무혐의
지인의 절도에 엮인 고소 |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사건 유형
- 절도방조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의 지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범행과 관련해 "정범이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장소를 알려주어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전에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 등을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전 정범으로부터 절도 이야기를 들은 사실과 범행 장소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정범의 범행에 그대로 엮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범이 범행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유형적·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방조가 성립할 위험이 컸습니다.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에 정범의 구체적 범행 실행을 원조하는 행위의 존재와 함께,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방조의 고의)이 요구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① 의뢰인이 실제로 정범에게 범행 장소 정보를 제공했는지, ② 설령 정범과 대화하거나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범의 행위가 '절취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담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인정되는 사실'과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평가'를 분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범을 알고 있었다는 점, 범행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점, 장소에 가 본 적이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되, 그것이 곧 방조의 고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정범에게 범행 장소 정보를 알려주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들었던 이야기의 내용과 시점, 장소 방문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범행을 도우려는 의도'와는 무관한 정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소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대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지인의 진술을 확보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제3자 진술이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방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범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범행 장소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정범의 절취행위를 인식하면서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리로는 방조범 성립에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 의사가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정범과 친분이 있고 범행 전후 사정을 일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방조 사건에서 정범과의 관계와 범행 전후의 접촉만 확인되면 방조로 묶어 송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절도라는 것을 알면서 도왔는가'이고, 그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 하나뿐이라면 송치를 주저하게 됩니다. 메가엑스는 그 유일한 증거가 제3자 진술 및 정범 진술과 충돌한다는 점을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정범의 행위가 절취행위임을 인식하면서 가담했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조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범의 사건에 연루될 뻔한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인의 범행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경찰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