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20년 전 명의신탁이 특경법 사기 고소로 | 특경법(사기) 불송치(공소권없음)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사건 유형
- 사기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공소권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휴면법인 하나를 인수하면서,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고소인들 명의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주식 명의신탁). 이후 수년이 지나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고소인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세금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숨긴 채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였고, 그 명의로 수백억 원대 개발이익과 조세회피 이익을 얻었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이득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경법 사기로 의율하고, 공소시효 기산점도 국세청의 소득금액변경통지일로 잡아 시효가 남아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20년 전 일이 갑자기 수백억 원대 특경법 사기 사건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 기망이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증여세 부과'라는 손해와 '개발이익·경영권 유지'라는 이익이 명의 제공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로 연결되는지, 즉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는 전제로 특경법(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대로 국세청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시효가 남지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안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형식(공소시효)'과 '실체(사기죄 성립)' 양쪽에서 모두 무너뜨리는 이중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다른 쪽 판단이 함께 기록에 남아야 향후 이의신청이나 재고소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아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대법원이 특경법상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발이익은 명의신탁 자체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고, 회피했다는 조세의 종류·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 해당 법인이 수백억 원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과 주주 대비용 예치금 자료를 제출해 '조세회피'라는 전제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둘째, 공소시효 기산점 법리를 개진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편취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소득금액변경통지나 증여세 부과처분은 명의신탁 이후의 후행적 행정처분에 불과해 범행종료일이 될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이더라도 기산점은 2차 명의신탁 시점이 되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소명했습니다. '문제 없을 것이다, 책임지겠다' 정도의 추상적 장래 예측은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고, 당시 소액의 휴면법인 인수를 위해 굳이 기망할 이유가 없었던 점,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의뢰인 역시 세무 부담을 함께 지는 구조였던 점을 들어 고의·기망의 부존재를 설명했습니다. 명의를 전달한 참고인의 진술 역시 당시 누구도 세금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정리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넷째, 경찰 수사팀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사 담당자와 쟁점을 조율하며, 방대한 기록을 '공소시효 → 특경법 적용 → 기망 → 인과관계' 순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20년 전 거래가 특경법 고소로 오면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실체 판단 없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고소인은 "실체는 인정된 것"이라며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는 수사관이 시효로 끝내더라도 실체 판단까지 결정서에 적을 수 있도록 두 축의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 실체관계에 관해서도 기망행위·재산상 이익 취득·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결정서에 함께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전의 일로 시작된 수백억 원대 형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래된 거래가 형사 고소로 돌아오면 시효만 다투고 끝내기 쉽지만, 실체 판단까지 기록에 남겨야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무 분쟁이 고소로 번졌다면 두 축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