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동업 정리 후 도메인 접근 차단이 고소로 |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입 불송치(혐의없음)

업무분야
일반형사
세부분야
기타
사건 유형
가. 업무방해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진행 단계
수사 단계
결과
무혐의
동업 정리 후 도메인 접근 차단이 고소로 |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입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와 회사를 운영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회사가 쓰던 인터넷 도메인과 업무 플랫폼은 의뢰인이 회사 설립 전부터 개인 비용으로 취득해 운영해 오던 것이었고, 의뢰인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동업 관계가 정리되어 의뢰인이 회사를 나오면서 사업권과 경영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도메인과 업무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뒤 자신이 관리하던 도메인과 플랫폼에 대한 회사 직원들의 접근을 정리했고, 회사는 이를 두고 "퇴사한 사람이 회사 소유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접근을 정리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왜 범죄가 아닌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도메인·플랫폼이 회사 소유인가, 의뢰인 소유인가

고소의 전제는 "회사 소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이 회사 설립 이전에 의뢰인 개인 비용으로 취득되었고 플랫폼 역시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해 관리해 왔다면, 접근을 정리한 것은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 행위가 됩니다. 소유권과 관리 권한의 귀속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정당한 접근 권한이 소멸했는가

정보통신망침입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침입해야 성립합니다. 퇴사로 회사 업무상의 권한은 끝났더라도, 자신이 취득·관리해 온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가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 정리 과정에서 자기 자산을 정리한 행위와, 상대방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04 민사 분쟁인가, 형사 사건인가

사업 분리 후 공동 사용 자산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은 본래 민사의 영역입니다. 고소가 그 분쟁을 형사 절차로 끌어온 것이 아닌지가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고소장이 전제로 삼은 "회사 소유"라는 명제부터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도메인 등록 이력과 등록 시점, 등록 비용을 누가 냈는지, 회사 설립일과의 선후 관계를 등록 기록과 결제 자료로 정리해, 도메인이 회사 설립 이전부터 의뢰인 개인 명의와 비용으로 취득·유지되어 왔음을 시간 순서로 보였습니다. 업무 플랫폼 역시 개설 경위와 이용 요금 납부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업 정리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사업권과 경영권을 나누던 당시 오간 대화와 문서를 정리해, 도메인·플랫폼의 귀속이나 사용에 관해 어떤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대에게 넘기기로 한 약속이 없는 이상, 그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의뢰인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침입의 '정당한 접근권한'은 시스템 소유·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업무방해의 위력과 고의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이 사건은 공동 사용 자산의 귀속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지 형사상 침입이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통해 접근을 정리한 경위와 자산 취득 이력을 의뢰인이 정리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퇴사자의 시스템 접근 차단 사건에서 "차단했는가"는 이미 전제로 두고 "그 시스템이 누구 것인가"와 "차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고소 회사가 시스템 소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의자 쪽에서 취득 이력과 비용 부담 자료를 내면, 수사관은 이를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분쟁으로 분류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판단이 빨리 내려지도록 소유·비용·합의 부재 세 가지를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에 의하면" 도메인은 회사 설립 이전부터 피의자가 개인 비용으로 취득·유지해 온 것이고 플랫폼도 피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해 온 정황이 확인되며, 사업 분리 과정에서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소유권과 관리 권한 귀속을 둘러싼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하고 업무를 방해할 의사나 권한 없는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나 자산 귀속 문제를 본래의 민사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 시스템·계정을 둘러싼 고소는 "누가 만들고 누가 비용을 냈는가"를 자료로 보이는 순간 방향이 정해집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등록 이력과 결제 기록부터 확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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