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처벌불원 의사 확인(명예훼손·모욕)과 업무방해 구성요건 다툼

업무분야
일반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관련 사안에 대해 SNS 등에 여러 차례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고, 게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의뢰인은 혐의별 쟁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과 무관합니다.

핵심 쟁점

0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 제기 제한).
02 모욕(형법 제311조)은 친고죄로, 고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3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과 함께 업무방해가 병합되어 있어, 단순 조율만으로는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혐의별로 대응 전략을 분리해, (1) 절차적으로 정리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정리하고 (2) 법리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구성요건 중심으로 정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사실/의견으로 구분하고, 사실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통 기록, 게시물 원본 및 수정 이력, 사건 전후 정황 자료 등)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표현 수위와 맥락을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 조치(삭제·수정·정정) 및 피해자 의사 확인(처벌 의사 및 고소 유지 여부) 방향을 병행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와 무관하게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계·위력 해당성, 업무 방해의 구체성, 인과관계, 고의를 핵심 쟁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게시의 목적이 상대방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의견 표명 또는 사실관계 전달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지장이 곧바로 업무방해 구성요건 충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소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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