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고소 |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사건 유형
- 강간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자신을 제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관계는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는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었고, 수사는 그 진술을 토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하지 않은 일"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였고, 첫 조사에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동의는 말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자리의 성격, 상대방의 행동에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신체의 상태, 당시와 직후의 연락, 이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진술과 맞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고소인이 진술한 폭행·협박의 내용을 항목별로 뽑아, 각각에 대응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있어야 할 것(상처, 저항의 흔적, 직후의 도움 요청), 협박이 있었다면 남아야 할 것(메시지, 통화)이 실제로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진술과 자료 사이의 간극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을 의뢰인의 말이 아니라 자료의 부재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만남이 성사된 경위와 당일의 대화,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관계 이후 고소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메시지와 이동 기록으로 뒷받침해, 명시적 거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정황이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객관 자료와 불일치한다"는 수준에서만 서술했습니다.
이 내용을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판례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각 항목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정리했고,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해 유도성 질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협박형 강간 고소에서 진술의 구체성보다 '폭행·협박의 흔적'을 먼저 찾습니다. 상해 진단, 직후의 신고나 연락, 옷차림이나 현장 상태 같은 것들입니다. 그 흔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 방향의 자료가 있으면, 수사관은 피해 진술만으로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점을 알기에 폭행·협박의 각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 부재를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험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폭행·협박을 주장하는 고소에서는 "없었다"를 말하는 것보다 "있었다면 남았을 것이 없다"를 보이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 정리는 첫 조사 전에 끝나 있어야 하므로,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