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성물 게시글에 참여했다가 수사 | 허위영상물반포 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업무분야
- 성범죄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배포)
- 진행 단계
- 검찰수사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이 만든 합성 영상물이 게시된 글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고,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함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게시 기록을 통해 특정되었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반포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와 있던 게시물에 참여한 것이었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되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허위영상물반포와 성착취물배포는 '반포·배포'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게시된 자료가 있는 글에 참여한 행위가 새로운 반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제작·유포를 주도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합성 영상물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는 점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초범, 가담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이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의 게시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뢰인이 어느 게시물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정했습니다. 영상물을 만든 사람, 처음 올린 사람, 이를 옮긴 사람과 의뢰인의 위치를 구분해, 의뢰인의 행위가 제작이나 최초 유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게시물에 대한 부수적 참여였음을 구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구분은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 수위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의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게시물의 표시, 영상의 형태, 커뮤니티 내 게시 맥락을 놓고 검토해,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눈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허위영상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전 모의조사를 통해 사실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가담의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인 점, 영상물을 직접 제작·소지·판매하지 않은 점, 게시 즉시 삭제하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탈퇴한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상담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반성문·탄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물·성착취물 사건에서 '이 사람이 유통 구조의 어디에 있었는가'를 봅니다. 제작자·최초 유포자와 단순 참여자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메가엑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유통 구조에서 의뢰인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합성물·성착취물 사건은 게시 기록이 그대로 증거라 부인이 통하지 않는 대신, 유통 구조에서의 위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게시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