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엘리베이터 앞 손동작이 '주먹감자' 고소로 | 모욕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사건 유형
- 모욕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고소인과 줄서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치기를 했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일행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의뢰인이 자신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주먹감자' 동작을 했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므로 공연히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욕하려는 동작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쟁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러움과 가슴 불편감이 생겨 몸을 진정시키려고 주먹을 쥔 손을 가슴에 올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트 CCTV에 팔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영상에 팔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고소인을 향한 모욕적 제스처라는 것은 다릅니다. 손의 방향과 위치, 동작의 지속 시간, 촬영 각도를 놓고 그 동작이 누구를 향한 무엇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의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오해될 만한 동작이었더라도 그 정도에 이르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그 동작에 담긴 의미를 알고 고소인에게 경멸을 전달하려 했는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해 한국의 비언어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고, '주먹감자'가 한국에서 모욕적 제스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CCTV에 팔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 자체를 면밀히 분석해, 당시 손의 방향과 위치, 동작이 이어진 시간, 촬영 각도, 그 순간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종합했을 때 단순히 주먹을 쥐고 팔을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고소인을 향한 모욕적 제스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동작'이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심장박동 증가와 어지러움, 가슴 불편감을 느꼈고 이를 진정시키려 주먹 쥔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관련 진단 자료를 제출해 객관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진술을 진술로만 두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해, 손을 가슴에 올린 동작이 신체 증상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법리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고 단순히 무례한 정도의 경미한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령 의뢰인의 순간적 손동작이 고소인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미국 생활로 한국의 비언어적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해당 동작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더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별도로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고, 의뢰인이 언쟁 당시의 감정을 진술에 섞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스처 모욕 사건에서 영상이 있으면 우선 송치를 검토하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그 동작이 특정인을 향했는가'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관은 진술과 정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메가엑스는 영상을 부정하는 대신 영상이 답하지 못하는 두 질문을 정면으로 제기해, 수사관의 판단이 그 지점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CCTV 영상만으로 의뢰인의 손동작이 고소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은 동작만 보여줄 뿐 의미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그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