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빌려준 돈 받았더니 고리대 고소 | 이자제한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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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고소인과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있었고, 서로의 사업과 관련해 오간 대금이나 정산금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인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였고 의뢰인이 이를 반복적으로 받아 왔다며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계좌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송금들을 모두 '이자'로 묶어 이자율을 계산했고, 그렇게 보면 최고이자율을 훌쩍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이 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송금 기록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자제한법위반은 특정 금전대차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어떤 원금을 언제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즉 차용관계 자체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송금한 돈이 이자인지, 원금 상환인지, 별개 거래의 대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그 돈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원금·기간·이자액이 특정되어야 계산됩니다. 여러 거래가 섞여 있어 원금과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초과 여부 자체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대차 외의 거래가 함께 있었다면, 고소 대상인 차용과 다른 거래에서 오간 돈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모든 송금이 이자로 둔갑합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 전체를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 관련 서면으로 모아 거래별로 분류했습니다. 어느 송금이 차용 원금이고, 어느 송금이 원금 상환이며, 어느 것이 사업상 대금이나 정산금인지를 시점과 명목별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하나로 묶어 '이자'라고 부른 송금들이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여러 거래의 돈이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전 수령 사실만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용관계의 특정, 지급금의 성격, 이자율 산정 가능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자라고 주장한 송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별개 거래의 대금이거나 원금 상환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이자로 볼 수 있는 돈이 특정되지 않으며, 원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래 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금전거래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소 대상인 차용과 다른 거래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의 구성요건과 이자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이 사건에서 혐의 인정에 필요한 판단 요소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의뢰인이 거래별 명목을 표의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자제한법 고소에서 송금 총액을 원금으로 나눈 숫자만 보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이 돈이 어느 대차의 이자인가'이고, 그 특정이 안 되면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갑니다. 메가엑스는 거래를 분류한 표를 먼저 제출해 수사관이 고소인의 일괄 계산 대신 거래별로 사건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차용관계의 특정, 지급금의 성격, 이자율 산정 가능성을 종합해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수수 여부가 아니라 혐의 인정에 필요한 판단 요소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에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 리스크 없이 채권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거래한 상대와의 송금 기록은 관계가 끝나면 '이자'라는 이름으로 고소장에 오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송금 하나하나의 명목을 정리하는 일부터 변호인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