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세금 환급 대행이 문서위조 고소로 | 사문서위조·세무사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업무분야
일반형사
세부분야
사기·횡령·배임
사건 유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세금 환급 대행이 문서위조 고소로 | 사문서위조·세무사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금 환급 업무를 안내·진행하는 일을 하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맺고, 고소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환급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명의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가 작성되어 관계 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그 양도요구서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작성·제출된 위조 문서이고, 의뢰인이 세무사 명의나 상호를 빌려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했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명의 문서가 실제로 작성·제출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문서가 위임 범위 안에서 작성된 것인지, 세금 환급 업무 관여가 세무사법이 금지하는 세무대리에 해당하는지가 처음부터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양도요구서가 무단으로 작성된 문서인가

사문서위조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문서가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서류를 제공했는지, 양도요구서가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위조사문서행사의 전제가 성립하는가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야 성립합니다. 문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그 문서가 위조문서인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의 결론이 그대로 이 혐의의 결론이 됩니다.

03 세무사 명의대여 또는 무자격 세무대리인가

세무사법위반은 세무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세금 환급 업무의 소개나 계약 진행에 관여한 것만으로 곧바로 세무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고소인과 체결한 계약서, 고소인이 제공한 서류 목록, 위임의 범위를 정한 문구, 업무 진행 경위를 모아 세금 환급 업무가 어떤 구조로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재구성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가 별개의 무단 작성 문서인지, 아니면 계약에 따른 환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문서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고소인이 제공한 서류가 그 문서의 작성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명의자의 포괄적 위임이 있으면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해, 양도요구서가 위임 범위 안에서 작성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이 결론이 서면 위조사문서행사는 전제를 잃으므로, 두 혐의를 하나의 논리로 묶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세무사법위반 부분은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세금 환급 업무에 관여한 사정과 세무사법이 금지하는 '세무사 명의를 빌린 세무대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가 계약 안내와 서류 전달, 절차 진행이었을 뿐 세무사의 성명·상호를 빌려 직접 세무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업무 흐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가 세무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문서 작성 경위와 업무 구조를 의뢰인이 계약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서위조 고소에서 '문서가 있는가'는 전제로 두고 '작성 권한이 있었는가'를 봅니다. 계약서와 위임 문구가 그 문서의 작성을 예정하고 있으면 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사관도 알기 때문에, 메가엑스는 계약서에서 문서까지 이어지는 위임의 흐름을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세무사법 부분은 '무엇을 했는가'를 행위 단위로 나누어, 세무대리로 평가될 행위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 경위를 보았을 때 의뢰인이 작성 권한 없이 문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세무사의 명의나 상호를 빌려 직접 세무대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세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서위조범이라는 낙인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행 업무에서 고객 명의 문서가 오가는 일은 계약서의 위임 문구 하나로 형사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서와 서류 전달 기록을 먼저 확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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