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조사 과정을 문제 삼은 고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송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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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모욕 주장 병합)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무상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한 조사 절차에서 피조사자였던 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조사관의 발언이 자신을 위협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협박과 모욕 주장이 함께 담겼습니다.
조사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피조사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하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결과의 정당성과 개인의 직무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해야 성립합니다.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한 질문과 절차 진행이 직무권한 안의 행위인지, 아니면 권한을 벗어난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것인지가 첫 번째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이 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권리 고지 누락이나 변호인 참여 제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 해도 고소인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막혔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와 실질적 권리 제한은 구분됩니다.
협박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과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 중 오간 말의 일부만 떼어 내면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어, 어떤 질문과 답변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인지 전후 맥락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고소장에 적힌 주장을 하나씩 조사 절차의 실제 진행 순서에 대응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권리 고지가 이루어진 시점, 변호인 참여가 요청되고 처리된 경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단순한 불만 제기'이고 어느 부분이 '권리 제한 주장'인지 분리했습니다.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조사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비치기 쉽습니다.
협박·모욕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 된 발언을 문장 단위로 잘라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이 어떤 질문에 이어 나왔고, 고소인이 어떻게 답했으며, 그 뒤 조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전후 문맥을 다시 배열해, 발언이 해악의 고지나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 조사 진행을 위한 발언이었음을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 모욕은 발언 경위와 전달 범위가 각각 판단 요소이므로 두 주장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춰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모욕 세 갈래로 나눈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각 죄명의 구성요건을 먼저 제시하고, 조사 기록과 제출 자료가 그 요건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이는 순서로 구성해, 수사기관이 인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쓰는 판단 기준으로 사건을 읽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관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고소에서 먼저 고소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봅니다. 조사 결과에 불복해 조사관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의 불만이 형사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항변보다, 고소 사실이 직권남용·협박·모욕의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각하)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업무의 정당성을 지키고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직무 수행이 고소로 돌아오는 사건은 초기에 조사 기록을 절차 순서대로 복원해 두는 것이 방어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그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