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주운 물건을 건넸을 뿐인데 절도 신고 |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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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운 물건을 건넸을 뿐인데 절도 신고 |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인계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물건의 주인이 분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이 나왔고 의뢰인은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있었고, 수사기관은 영상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분실물을 정상적으로 인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CCTV에 절취 장면이 있는가

절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점유로 옮기는 '취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CCTV에 의뢰인이 물건을 손에 든 장면이 있다는 것과, 이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이 어느 쪽을 보여주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관련자 진술은 서로 일치하는가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지만, 여러 관련자의 진술이 시점·장소·물건의 상태에서 서로 어긋난다면 그 진술만으로 절취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3 분실물 인계 경위는 어떠했는가

분실물을 발견해 관리자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행위는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와 양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어디로, 누구에게, 언제 인계했는지가 확인되면 절도 고의 자체가 부정됩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이 물건을 발견한 시점부터 인계가 끝난 시점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고, 물건이 어느 손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이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건네는 사람'의 동선임을 먼저 명확히 했습니다. 이 재구성은 이후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검토의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지목한 장면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의 동작이 물건을 자기 소지로 옮기는 행위인지, 인계를 위해 잠시 든 것인지를 촬영 각도·전후 장면·물건의 이동 방향을 놓고 검토해, 영상에는 절취로 볼 만한 장면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말이 곧 "절취 장면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장면 단위로 보였습니다.

관련자 진술은 각 진술의 시점·내용을 표로 대조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진술이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나 영상상 시간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정리했고, 진술의 동기나 인격을 추정하는 서술은 배제했습니다. 여기에 분실물이 실제로 인계된 경위를 붙여, 절도의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절도 사건에서 CCTV와 관련자 진술이 있으면 우선 송치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다만 경험 있는 수사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물건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와 '영상이 취거 순간을 담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이 두 지점에 대해 변호인이 먼저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CCTV상 절취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분실물 사건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방향이 잡힙니다. 출석 요구 단계에서 동선을 함께 복원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효과적인 준비입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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