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 대가였다는 제보 | 배임수재 입건 전 조사 종결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세부분야
- 사기·횡령·배임
- 사건 유형
- 배임수재
- 진행 단계
- 경찰 입건 전 조사
- 결과
- 불입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거래처 선정과 계약 업무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의뢰인 계좌로 금전이 입금된 일이 있었고, 이후 내부에서 그 돈이 특정 거래처에 편의를 봐준 대가라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유죄가 되면 징역형과 함께 받은 돈의 추징이 따릅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계좌에 남아 있어 부인할 수 없었고, 문제는 그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통보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배임수재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서의 수수입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직무행위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탁의 대상이 되려면 의뢰인이 실제로 그 사안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결재 구조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거래처를 정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었는지가 직무 관련성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대가관계는 시간 순서로도 드러납니다. 돈이 오간 시점과 문제 된 거래처 관련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계좌 거래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 회사 내부 결재 자료를 모두 모아 자금 흐름과 업무 흐름을 두 개의 시간축으로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날짜와 문제 된 거래처 관련 결정이 내려진 날짜,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대조해, 자금 이동과 특정 직무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대가관계는 진술이 아니라 시점의 연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결재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를 조직도와 내부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선정과 계약 조건 결정이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치는 구조였고 의뢰인이 단독으로 편의를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설령 금전 수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직무행위의 대가일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 두 축을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관한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입건 전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자금 흐름과 업무 구조에 관한 사실을 정리된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수사관 면담을 신청해 입회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돈의 성격을 애매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대가관계의 정황이 되므로, 진술이 객관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방향을 정리하는 데 특히 신경 썼습니다.
수사기관은 배임수재 제보 사건에서 '돈이 오갔는가'는 이미 전제로 두고, '그 돈이 무엇의 대가인가'를 봅니다. 자금 이동 시점과 의사결정 시점이 맞물리고 수수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면 입건하고, 둘 중 하나라도 끊기면 입건을 보류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두 연결고리가 모두 끊겨 있음을 수사관이 자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금전 수수와 직무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 결과를 근거로 나머지 일들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제보로 시작되는 배임수재 사건은 첫 진술에서 돈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 자금과 업무의 시간축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