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SNS 문제 제기가 세 개 혐의 고소로 | 명예훼손·모욕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진행 단계
- 검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관련된 문제를 겪은 뒤 SNS에 그 경위와 자신의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이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고 모욕적 표현이 담겨 있으며, 게시글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세 혐의는 성립 요건도, 종결 방식도 서로 달라 한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별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두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곧 절차의 종결로 이어지는 구조라, 이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사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게시글 중 어느 부분이 사실 주장이고 어느 부분이 의견인지, 사실 주장은 근거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업무방해는 합의와 무관하게 판단되는 혐의입니다. 게시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상 지장이 게시글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의뢰인에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세 혐의를 '절차로 정리할 것'과 '법리로 다툴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 의사로 종결되는 구조이므로 절차 쪽으로, 업무방해는 그와 무관하게 실체 판단이 이어지므로 법리 쪽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이 분리가 없으면 합의에 매달리다 업무방해 대응을 놓치거나, 반대로 법리에만 집중하다 종결 가능한 혐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먼저 게시글 전체를 사실 주장과 의견 표명으로 구분하고, 사실 주장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소통 기록, 게시물 원본과 수정 이력, 사건 전후 정황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표현 수위와 맥락을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수정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고소인 측과 처벌 의사 및 고소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 취소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합의와 별개로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게시의 목적이 상대방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알리려는 의견 표명 또는 사실 전달에 가깝다는 점, 게시글이 위계(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상 지장이 게시글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고 그 자체로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SNS 게시 사건에서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면 더 보지 않고, 업무방해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자료가 있는가'와 '게시자가 그것을 노렸는가'를 봅니다. 고소인의 주관적 피해 호소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사도 알고 있으므로, 메가엑스는 그 두 지점에 대한 자료 부재를 분명하게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위계·위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세 혐의 모두 기소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묶인 고소는 하나씩 떼어 각각의 종결 방식에 맞게 대응할 때 전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혐의가 둘 이상인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어느 것을 절차로, 어느 것을 법리로 풀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