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검찰 송치 이후 대응으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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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 게시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쟁점을 재정리해 처벌불원 의사 확인(명예훼손·모욕)과 업무방해 구성요건 다툼을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분류 | 상세 내용 |
| 사건명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모욕 ▪ 업무방해 |
결과 |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불기소(공소권없음) ▪ 모욕: 불기소(공소권없음) ▪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 |
담당변호사 | 전형환 대표변호사, 심희연 파트너변호사 |
핵심 쟁점 |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고소 취하 등을 통한 절차적 종결 ▪ 업무방해: 위계·위력 해당성, 인과관계, 고의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부정 |
관련 태그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불기소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
■ 사건 개요: 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 관련 사안에 대해 SNS 등에 여러 차례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고, 게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의뢰인은 혐의별 쟁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제기된 혐의 및 주요 쟁점(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 제기 제한).
▪ 모욕(형법 제311조)은 친고죄로, 고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메가엑스의 밀착 조력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과 함께 업무방해가 병합되어 있어, 단순 조율만으로는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혐의별로 대응 전략을 분리해, (1) 절차적으로 정리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정리하고 (2) 법리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구성요건 중심으로 정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사실/의견으로 구분하고, 사실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통 기록, 게시물 원본 및 수정 이력, 사건 전후 정황 자료 등)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표현 수위와 맥락을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 조치(삭제·수정·정정) 및 피해자 의사 확인(처벌 의사 및 고소 유지 여부) 방향을 병행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와 무관하게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계·위력 해당성, 업무 방해의 구체성, 인과관계, 고의를 핵심 쟁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게시의 목적이 상대방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의견 표명 또는 사실관계 전달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지장이 곧바로 업무방해 구성요건 충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소명했습니다.
■ 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공소권없음·혐의없음)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불기소(공소권 없음)
② 업무방해: 불기소(혐의 없음)
[메가엑스의 전략적 인사이트]
명예훼손·모욕은 절차적 종결이 가능한 지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업무방해는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혐의별 대응을 분리해 병행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별 대응 가이드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대응
게시글을 사실/의견으로 구분하고, 사실 주장이라면 근거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표현 수위·맥락·정당한 목적 등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 시 게시물 조치(삭제/수정/정정문)와 함께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 확인(처벌 의사 여부) 방향을 병행합니다.
▪ 모욕 대응
문제 표현이 나온 전후 맥락(대화 흐름, 상대 발언, 당시 상황)을 함께 확보해 “단순 불쾌감인지, 사회통념상 모욕인지”를 정리합니다. 감정적 표현이 있었다면 사과·재발방지 약속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접근이 유효하고, 절차적으로는 고소 유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 업무방해 대응
단순 비난·불만 표출과 달리 업무방해는 보통 (1) 위계·위력 해당성, (2) 실제 업무 방해의 구체성, (3) 인과관계, (4) 고의가 쟁점입니다. 게시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지장이 객관자료로 입증되는지 및 게시와의 직접적 연결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나요?
A: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반의사불벌)과 모욕(친고죄)은 피해자 의사(처벌불원 의사 표시, 고소 취하 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업무방해 등은 별도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법리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게시 내용과 방식, 그리고 실제 업무 방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위계·위력 해당성, 구체적 방해의 정도, 인과관계, 고의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사전문 24시간 상담 안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진술·서면·자료 제출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 출석 및 의견서 제출 전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상담 전화: 1833-3959
▪ 긴급 상담: 야간·주말 포함 24시간 대응 가능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개별 사건에 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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