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돈 문제로 연락했더니 스토킹 고소 |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분야
- 일반형사
- 사건 유형
- 스토킹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금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연락하고 고소인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만으로도 접근금지 등 조치가 따를 수 있어, 의뢰인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려던 연락이 형사 사건이 된 상황에서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하는 행위입니다. 채권 회수나 정산처럼 연락할 법적·사실적 이유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연락과 방문의 횟수, 간격,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이어졌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도 요건입니다. 금전 문제에 관한 사무적 연락과 위협적 접근은 구분됩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후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 관계를 시작 시점부터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돈이 오갔고, 어느 시점부터 정산이 미뤄졌으며, 의뢰인의 연락이 그 흐름의 어디에 놓이는지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연락과 방문이 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락·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횟수와 간격, 각 연락의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연락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었는지, 고소인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 어떻게 되었는지를 객관 기록으로 정리해, 스토킹범죄가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연락 내용 역시 위협이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금전 문제에 관한 사무적 요청이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스토킹행위의 세 요건(정당한 이유·지속반복성·불안감 유발)에 대응시킨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연락 기록·금전 관계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사실 그대로 짚는 데 그쳤고, 고소 동기를 추정하는 서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사건에서 우선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연락 횟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내용을 깊이 보지 않고 송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엑스는 "몇 번 연락했는가"에서 "왜 연락했는가"로 판단의 초점을 옮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락의 이유가 자료로 뒷받침되면 수사관도 이를 스토킹이 아니라 채권·채무 분쟁으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금전 문제를 본래의 민사 절차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연락한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접수되므로, 조사 전에 연락의 이유와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 상담하시면 그 정리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