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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뉴데일리 2026-02-10


경찰,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뇌물죄 검토했으나 '당무'로 해석
'공무' 범위 두고 법조계 해석 갈려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 업무는 '당무'이며 '공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뇌물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 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되는 만큼 지선 당시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경찰 출신의 전형환 변호사는 "정당 공천은 정당이라는 사적 결사체 내부의 후보 추천·선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무로 본 취지는 이해된다"며 "수사기관이 뇌물죄보다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사인의 부정한 이익 수수를 포섭하는 배임수·증죄를 우선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후략)

※ 출처: 뉴데일리 배정현 기자, 임찬웅 기자 「'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202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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