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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과 '다시 만나자' 요구도 스토킹? … 기준 모호한 '스토킹처벌법'

뉴데일리 2026-11-06
뉴데일리 옛 연인과 '다시 만나자' 요구도 스토킹? … 기준 모호한 '스토킹처벌법'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강요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어떤 행위를 강요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법을 적용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개입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추가되는 행위에는 교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가족·지인과의 교류를 막는 행위도 규정했다. 폭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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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도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명시돼 있는데 이 조문은 수단 제한 없이 '강요하는 행위'라고만 돼 있다"며 "'강요'와 '집요한 설득'의 경계를 법이 아니라 수사관과 판사가 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회를 한 번 요청했다고 곧바로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추가된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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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요건이 모호할수록 경찰은 신청서를 쓰기 어렵다"며 "모호한 규정은 경찰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국 피해자 보호 공백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스토킹인데 조치가 늦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별것 아닌데도 보호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명확성은 피의자 보호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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