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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딥페이크의 그림자 ②] '가해의 누적'··· 피해자 해명과 2차 피해의 '악순환'

그린포스트 2026-11-02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순식간에 제작되는 가짜에 불과하지만, 유포 이후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이익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원본 사진을 찾아 제시하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 "누가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했는가"를 추적해야 하는 사건이 때론 피해자에게 "왜 SNS에 사진을 공개했는가"라고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실제 법원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지법은 교사와 학생 등 1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35차례에 걸쳐 제작·유포한 10대 피고인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피해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에는 실명과 나이, 근무 학교, 담당 과목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와 SNS 계정까지 함께 유출됐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 속에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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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역시 일상 사진 공개를 성적 합성·유포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올린 사진을 활용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어떠한 면책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반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상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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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성적 영상물을 다시 전송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변에 사건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 역시 허위영상물 제공·반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최초 유포자가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개별 행위마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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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변호사는 주변인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으로 "'영상은 옮기지 않고, 정보만 옮기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제시했다. 게시물이 위치한 URL, 계정 아이디, 발견 시각 등 신고에 필요한 행정적 정보만 채증하여 전문 기관에 전달하고, 피해 영상 파일 자체는 결코 재유통시키지 않는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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