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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전문가들 "숙련 수사관·수사 품질 향상 절실 … 보완 못하면 '제2 장윤기 사태' 불보듯"
뉴데일리
2026-09-28

전문가 5인 새로운 형사 시스템에 우려 표명
검찰청 폐지·개정 형소법 내달 2일 시행
부실수사·사건 '암장' 우려도 커져
견제장치·개편 방향 두고 시각 엇갈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의 초동수사 역량과 부실수사를 막을 견제장치가 새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민생범죄 대부분의 초동수사를 맡는 경찰이 수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다. 최근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중략)
①"숫자 채우는 것과 보완수사 감당은 다른 문제"
경찰 출신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았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기존 경찰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된 인력 재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순수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은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그 완결성을 채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수사관 수를 늘리는 것과 고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증원의 상당수가 정원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인력 재배치인데 수사부서에 처음 오는 인력은 조서 한 장을 쓰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난도가 높다. 검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고 그에 맞춰 증거를 보강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 수로 환산되지 않는 업무"라고 했다.
이어 "숫자를 채우는 것과 보완수사를 감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경정 계급정년 연장이나 특진 확대 등 인센티브가 실제 경력 수사관을 붙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견제장치의 실효성도 과제로 꼽았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수사관이나 수사관서에서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전 변호사는 이를 두고 "장치는 있는데 이빨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수사관 개인의 책임을 묻고 지연·부실수사에 대해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개정 형소법 내달 2일 시행
부실수사·사건 '암장' 우려도 커져
견제장치·개편 방향 두고 시각 엇갈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의 초동수사 역량과 부실수사를 막을 견제장치가 새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민생범죄 대부분의 초동수사를 맡는 경찰이 수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다. 최근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중략)
①"숫자 채우는 것과 보완수사 감당은 다른 문제"
경찰 출신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았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기존 경찰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된 인력 재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순수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은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그 완결성을 채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수사관 수를 늘리는 것과 고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증원의 상당수가 정원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인력 재배치인데 수사부서에 처음 오는 인력은 조서 한 장을 쓰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난도가 높다. 검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고 그에 맞춰 증거를 보강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 수로 환산되지 않는 업무"라고 했다.
이어 "숫자를 채우는 것과 보완수사를 감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경정 계급정년 연장이나 특진 확대 등 인센티브가 실제 경력 수사관을 붙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견제장치의 실효성도 과제로 꼽았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수사관이나 수사관서에서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전 변호사는 이를 두고 "장치는 있는데 이빨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수사관 개인의 책임을 묻고 지연·부실수사에 대해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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