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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보완수사 한 달 내 끝내라니 … "부실수사 불 보듯"
뉴데일리
2026-08-18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역할이 한층 커진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보완수사 처리기한도 현행 3개월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로 줄어 일선의 업무 부담과 수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도 대폭 줄어든다. 현행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형소법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연장을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완수사 장기화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막아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완결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략)
전문가들도 보완수사 기한 단축이 수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기한에 쫓기면 다른 진행 사건의 수사에 지장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구색만 갖춰 송부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누락한 채 넘길 현실적인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역량이 부족해 보완 자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초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미 오염된 기록을 만든 주체에게 그 기록을 다시 맡겨 잘못이 바로잡히길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도 대폭 줄어든다. 현행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형소법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연장을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완수사 장기화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막아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완결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략)
전문가들도 보완수사 기한 단축이 수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기한에 쫓기면 다른 진행 사건의 수사에 지장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구색만 갖춰 송부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누락한 채 넘길 현실적인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역량이 부족해 보완 자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초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미 오염된 기록을 만든 주체에게 그 기록을 다시 맡겨 잘못이 바로잡히길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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