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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한 장윤기 父 처벌 어렵다? … 헌법학자들 "직위와 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은폐"

뉴데일리 2026-08-18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친족특례'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현행 형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는 친족의 증거인멸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도 중대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에 친족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친족특례 논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의 역할까지 함께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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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가가 부모에게 자식의 범행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리"라면서도 "우발적인 증거인멸과 계획적·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똑같이 면책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특례가 보호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지 직위와 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은폐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친족특례 단독이 아니라 친족특례와 수사정보 유출이 결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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