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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성범죄 2026-09-29
[한 줄 요약]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힘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인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제추행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가 근거이며,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기습추행) 모두 포함됩니다. 신체 접촉 없이 협박만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 폭행·협박 요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변경으로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가벼운 힘으로 끌어안는 행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폭행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강제추행 | 추행의 판단 기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슴·엉덩이·허벅지 등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의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되기 쉽고, 어깨·팔 등은 접촉의 경위와 태양에 따라 판단됩니다. 접촉 시간, 반복 여부, 옷 위인지 안인지도 고려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수단·장소에 따라 가중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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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거 | 법정형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강제추행(흉기·2인 이상)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위력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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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와 별개로 이 부수 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강제추행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 의도를 다투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전자는 CCTV·목격자·메시지로 접촉 존부를 입증하고, 후자는 접촉 부위·태양·전후 정황으로 추행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직후의 행동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알렸는지, 메시지로 항의했는지, 신고까지의 시간과 경위가 어떠한지를 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문자는 접촉 사실과 인식을 인정하는 자료로 기록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피해자 진술 조사를 영상녹화하고 전문 조사관이 담당하므로, 피의자 측이 첫 조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설명이 그에 대응하는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져 경찰 단계의 준비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자료 보존과 접촉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고소 인지 직후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위치 기록 보존
고소 인지 직후 | 피해자·목격자 직접 접촉 금지
조사 전 | CCTV 보존 요청, 동석자 확인
조사 전 | 접촉 사실 인정 여부와 방향을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 의견서 제출, 검사 면담 신청 검토
처분 전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처벌불원은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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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과 처분 판단의 자료로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은 폭행 요건이 완화되어 성립 범위가 넓어졌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무게가 큽니다. 접촉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가 조사 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모두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인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제추행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가 근거이며,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기습추행) 모두 포함됩니다. 신체 접촉 없이 협박만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 폭행·협박 요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변경으로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가벼운 힘으로 끌어안는 행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폭행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강제추행 | 추행의 판단 기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슴·엉덩이·허벅지 등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의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되기 쉽고, 어깨·팔 등은 접촉의 경위와 태양에 따라 판단됩니다. 접촉 시간, 반복 여부, 옷 위인지 안인지도 고려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수단·장소에 따라 가중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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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거 | 법정형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강제추행(흉기·2인 이상)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위력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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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와 별개로 이 부수 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강제추행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 의도를 다투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전자는 CCTV·목격자·메시지로 접촉 존부를 입증하고, 후자는 접촉 부위·태양·전후 정황으로 추행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직후의 행동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알렸는지, 메시지로 항의했는지, 신고까지의 시간과 경위가 어떠한지를 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문자는 접촉 사실과 인식을 인정하는 자료로 기록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피해자 진술 조사를 영상녹화하고 전문 조사관이 담당하므로, 피의자 측이 첫 조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설명이 그에 대응하는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져 경찰 단계의 준비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자료 보존과 접촉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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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고소 인지 직후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위치 기록 보존
고소 인지 직후 | 피해자·목격자 직접 접촉 금지
조사 전 | CCTV 보존 요청, 동석자 확인
조사 전 | 접촉 사실 인정 여부와 방향을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 의견서 제출, 검사 면담 신청 검토
처분 전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처벌불원은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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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과 처분 판단의 자료로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은 폭행 요건이 완화되어 성립 범위가 넓어졌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무게가 큽니다. 접촉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가 조사 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모두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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