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절차 2026-09-29
[한 줄 요약]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성립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이 글은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고 생각하는 분, 또는 자신의 고소가 무고로 문제될까 걱정하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무고죄 | 개념과 근거 조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근거이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을 함께 보호합니다.
신고의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고소장·고발장·진정서는 물론 112 신고나 조사에서의 진술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가 되고,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었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무고죄 | 성립요건
무고죄는 허위 사실, 신고, 목적이라는 세 요소가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아래 표는 각 요건의 내용입니다.
==========================================================
요건 | 내용
허위의 사실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 형사처분·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
허위의 인식 |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
신고 |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자발적 신고
목적 |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결과 발생 의욕까지는 불요)
==========================================================
핵심은 허위의 인식입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는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무고죄 | 처벌 기준과 자백 감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폭행 등 상당수 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이는 허위 고소가 사법 기능 전체를 왜곡한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피무고자가 처벌받기 전 허위를 인정하면 필요적으로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양형에서는 피무고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구속·기소 여부), 허위의 정도, 동기가 고려됩니다.

무고죄 |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신고 내용의 핵심이 진실이고 일부 정황을 과장한 경우는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허위 사실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법률 평가의 오류도 무고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신고했으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민사 분쟁을 형사 문제로 오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을 뜻할 수 있고, 무고는 고소 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종결될 때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은 여기서 갈립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과 고소 사실이 없었던 것은 다르므로, 후자로 판단된 사건에서 무고 인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무고 판단에서 보는 것은 고소인 진술의 변천입니다. 고소장·보충조사·대질에서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 증거와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는지가 허위 인식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 시점의 정황도 봅니다. 민사 분쟁이나 관계 파탄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동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무고는 고발인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 범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무고자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뒤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 전에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고죄 | 고소인·피고소인 입장별 체크리스트
무고는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
입장 | 체크 항목
고소 준비 중 |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 확보 여부
고소 준비 중 | 사실과 평가(추측·의견)를 구분하여 기재
고소 후 | 조사에서 고소장과 일관된 진술, 과장 금지
피고소인(무고 의심) | 상대방 고소 내용과 객관 증거의 불일치 정리
피고소인(무고 의심) | 혐의없음 처분 사유가 범죄인정안됨인지 확인
피고소인(무고 의심) | 무고 고소 시기(본 사건 종결 후) 판단
=========================================================

무고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고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위치가 뒤바뀌는 죄명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무고 위험을 점검하는 것과, 허위 고소를 당한 뒤 무고로 대응하는 것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메가엑스는 혐의없음 종결 사건에서 무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던 수사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양쪽 입장을 모두 검토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