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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과 죄가안됨 차이
형사절차 2026-09-28
[한 줄 요약]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죄가안됨은 행위는 있었으나 정당방위·심신상실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둘 다 불기소·불송치 사유이지만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은 불송치·불기소 통지서의 사유란에 적힌 표현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개념과 근거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은 모두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입니다. 사건사무규칙이 불기소 사유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으로 구분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유도 같은 체계를 따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한눈에 보는 차이
두 사유의 차이는 어느 단계에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지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구조입니다.
=========================================================
구분 | 혐의없음 | 죄가안됨
부정되는 단계 |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또는 책임
행위의 존재 |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 안 됨 | 인정됨
대표 사유 | 사실 없음, 증거불충분 |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피의자 입장 |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결과 | 행위는 인정하되 정당성 주장한 결과
무고 검토 | 고소인 무고 여부 검토 대상 |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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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 후에는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죄가안됨은 행위가 있었으므로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혐의없음의 두 종류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두 표현의 무게는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은 증거가 추가되면 사건이 다시 열릴 여지를 남깁니다. 고소인이 새 증거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이나 재고소를 하는 경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죄가안됨의 대표 사유
죄가안됨의 사유는 형법이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정당행위(제20조)가 있고, 책임조각사유로는 형사미성년자(제9조), 심신상실(제10조 제1항)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쌍방 폭행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주장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인정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인지, 공격 의사가 포함된 반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행위를 부인하는지, 행위는 인정하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합니다. 행위를 부인하면 객관 증거로 행위 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면 상황의 선후 관계와 방위 행위의 정도를 봅니다.
이 구분은 조사 초기에 정해지고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행위를 부인하다가 CCTV 등이 제시된 뒤 정당방위로 주장을 바꾸면,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방향을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시 검사의 재수사요구(2회까지 가능)를 의식합니다. 특히 증거불충분 사유는 검사가 추가 수사 여지를 지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보다 범죄인정안됨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처분 사유별 확인 체크리스트
처분 통지를 받으면 사유의 세부 표현까지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확인 항목입니다.
================================================
처분 사유 | 확인 항목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고소인 무고 검토 여부, 민사 대응 자료 확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 이의신청(3개월)·재고소 가능성 대비
죄가안됨 | 인정된 행위 범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공통 | 검사 재수사요구 기간(3개월)·이의신청 기간(3개월) 경과 여부
공통 |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
혐의없음 죄가안됨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같은 결과라도 어떤 사유로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과 민사 절차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방향을 정해야 원하는 사유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는 불송치 사유를 분류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사건의 방향을 초기에 진단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불송치·불기소 통지서의 사유란에 적힌 표현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개념과 근거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은 모두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입니다. 사건사무규칙이 불기소 사유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으로 구분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유도 같은 체계를 따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한눈에 보는 차이
두 사유의 차이는 어느 단계에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지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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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혐의없음 | 죄가안됨
부정되는 단계 |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또는 책임
행위의 존재 |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 안 됨 | 인정됨
대표 사유 | 사실 없음, 증거불충분 |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피의자 입장 |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결과 | 행위는 인정하되 정당성 주장한 결과
무고 검토 | 고소인 무고 여부 검토 대상 |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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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 후에는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죄가안됨은 행위가 있었으므로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혐의없음의 두 종류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두 표현의 무게는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은 증거가 추가되면 사건이 다시 열릴 여지를 남깁니다. 고소인이 새 증거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이나 재고소를 하는 경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죄가안됨의 대표 사유
죄가안됨의 사유는 형법이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정당행위(제20조)가 있고, 책임조각사유로는 형사미성년자(제9조), 심신상실(제10조 제1항)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쌍방 폭행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주장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인정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인지, 공격 의사가 포함된 반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행위를 부인하는지, 행위는 인정하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합니다. 행위를 부인하면 객관 증거로 행위 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면 상황의 선후 관계와 방위 행위의 정도를 봅니다.
이 구분은 조사 초기에 정해지고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행위를 부인하다가 CCTV 등이 제시된 뒤 정당방위로 주장을 바꾸면,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방향을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시 검사의 재수사요구(2회까지 가능)를 의식합니다. 특히 증거불충분 사유는 검사가 추가 수사 여지를 지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보다 범죄인정안됨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 처분 사유별 확인 체크리스트
처분 통지를 받으면 사유의 세부 표현까지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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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 | 확인 항목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고소인 무고 검토 여부, 민사 대응 자료 확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 이의신청(3개월)·재고소 가능성 대비
죄가안됨 | 인정된 행위 범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공통 | 검사 재수사요구 기간(3개월)·이의신청 기간(3개월) 경과 여부
공통 |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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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죄가안됨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같은 결과라도 어떤 사유로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과 민사 절차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방향을 정해야 원하는 사유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는 불송치 사유를 분류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사건의 방향을 초기에 진단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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