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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이고 사건은 어떻게 되나
형사절차 2026-09-28
보완수사요구는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어 경찰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소·불기소가 결정됩니다.
이 글은 송치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 개념과 근거 조문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근거이며,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경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할 수 있었으나, 이제 검사는 경찰에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나 시정조치요구로 송치된 사건도 같습니다.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와의 차이
보완수사요구는 송치 사건, 재수사요구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조치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차이입니다.
=======================================================
구분 |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대상 사건 | 송치 사건(이의신청·시정조치 송치 포함) | 불송치 사건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요구 기한 | 없음 | 기록 송부일부터 3개월
경찰의 이행 기한 | 1개월(1개월 범위 연장 가능) | 3개월
횟수 | 제한 없음 | 최초 1회 + 추가 1회
불이행 시 | 직무배제·징계요구, 다른 수사관서 지정 | 동일
이후 흐름 | 검사가 기소·불기소 결정 | 송치 또는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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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모두 사건이 경찰로 돌아간다는 점은 같으나, 피의자가 놓인 위치는 다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보완수사요구 | 절차 흐름과 기한
보완수사요구는 검사의 요구서 송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 송부, 검사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4항·제6항).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공소청의 장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관서에서 적정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8항). 종전 수사준칙의 3개월 기한이 법률상 1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완수사요구는 피의자에게 경찰의 추가 조사를 의미하지만, 그 내용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의 방향은 요구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확정, 고의 입증 자료 보강, 참고인 추가 조사 등이 전형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검사에게 설명할 기회는 제245조의13에 따른 면담이나 서면 제출로 한정됩니다. 이 면담은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검사의 판단에는 반영됩니다.
보완수사요구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지점은 기소 후 무죄 위험이 있는 부분입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봅니다. 경찰 기록에서 고의·인과관계·피해액처럼 공판에서 다투어질 요소가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경찰은 1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 시 징계요구 대상이 됩니다. 수사관은 요구서에 적힌 항목을 우선 처리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항목에 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니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검사가 부족하다고 본 부분이 보완되면 기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보완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메워 줄 수 없으므로, 경찰 보완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완수사요구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보완수사 단계는 사건의 쟁점이 명확해진 시점이므로 대응의 효율이 높습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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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요구 통보 시 | 보완수사 요구 사항의 요지 파악
요구 통보 시 | 담당 공소청 검사실·경찰 부서, 이행 기한 확인
보완조사 전 | 요구 사항과 관련된 객관 자료 준비
보완조사 전 | 변호인과 진술 방향 정리 후 조사 참여
결과 송부 후 | 검사 앞 의견서 제출, 필요 시 면담 신청(제245조의13)
처분 전 | 합의·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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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요구서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부족하게 보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내고 1개월 안에 경찰 보완조사와 검사 면담을 동시에 준비하는 능력이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행하던 경찰 실무와 이를 요구하는 검사의 판단 기준을 모두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사건이 경찰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송치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 개념과 근거 조문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근거이며,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경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할 수 있었으나, 이제 검사는 경찰에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나 시정조치요구로 송치된 사건도 같습니다.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와의 차이
보완수사요구는 송치 사건, 재수사요구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조치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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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대상 사건 | 송치 사건(이의신청·시정조치 송치 포함) | 불송치 사건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요구 기한 | 없음 | 기록 송부일부터 3개월
경찰의 이행 기한 | 1개월(1개월 범위 연장 가능) | 3개월
횟수 | 제한 없음 | 최초 1회 + 추가 1회
불이행 시 | 직무배제·징계요구, 다른 수사관서 지정 | 동일
이후 흐름 | 검사가 기소·불기소 결정 | 송치 또는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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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모두 사건이 경찰로 돌아간다는 점은 같으나, 피의자가 놓인 위치는 다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보완수사요구 | 절차 흐름과 기한
보완수사요구는 검사의 요구서 송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 송부, 검사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4항·제6항).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공소청의 장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관서에서 적정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8항). 종전 수사준칙의 3개월 기한이 법률상 1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완수사요구는 피의자에게 경찰의 추가 조사를 의미하지만, 그 내용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의 방향은 요구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확정, 고의 입증 자료 보강, 참고인 추가 조사 등이 전형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검사에게 설명할 기회는 제245조의13에 따른 면담이나 서면 제출로 한정됩니다. 이 면담은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검사의 판단에는 반영됩니다.
보완수사요구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지점은 기소 후 무죄 위험이 있는 부분입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봅니다. 경찰 기록에서 고의·인과관계·피해액처럼 공판에서 다투어질 요소가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경찰은 1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 시 징계요구 대상이 됩니다. 수사관은 요구서에 적힌 항목을 우선 처리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항목에 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니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검사가 부족하다고 본 부분이 보완되면 기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보완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메워 줄 수 없으므로, 경찰 보완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완수사요구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보완수사 단계는 사건의 쟁점이 명확해진 시점이므로 대응의 효율이 높습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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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요구 통보 시 | 보완수사 요구 사항의 요지 파악
요구 통보 시 | 담당 공소청 검사실·경찰 부서, 이행 기한 확인
보완조사 전 | 요구 사항과 관련된 객관 자료 준비
보완조사 전 | 변호인과 진술 방향 정리 후 조사 참여
결과 송부 후 | 검사 앞 의견서 제출, 필요 시 면담 신청(제245조의13)
처분 전 | 합의·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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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요구서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부족하게 보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내고 1개월 안에 경찰 보완조사와 검사 면담을 동시에 준비하는 능력이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행하던 경찰 실무와 이를 요구하는 검사의 판단 기준을 모두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사건이 경찰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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