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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뜻과 이의신청 절차
형사절차 2026-09-28
이 글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의자, 또는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된 고소인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불송치 | 개념과 근거 조문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입니다.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불송치를 다투는 절차에 기한과 기록 열람권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합니다.
불송치 | 결정 사유의 종류
불송치 사유는 크게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각 사유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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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의미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죄가안됨 |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있음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등으로 소추 조건이 없음
각하 | 고소 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거나 중복 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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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 요건이 없어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 | 결정 후 절차 흐름
불송치 결정 후에도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라는 두 갈래 절차가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결과 불송치가 유지되면 검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한 번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로는 없어졌으므로 사건이 다시 열리는 통로는 경찰 재수사뿐입니다.
불송치 | 이의신청 요건·기한·기록 열람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근거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주체는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고발인은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 등은 제245조의12에 따라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간략한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다투어야 했으나, 이제 기록 자체를 분석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불송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검사의 재수사요구 가능성입니다. 불송치 이유서는 검사가 읽는 문서이므로 증거 판단 근거가 논리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으로 재수사요구가 두 차례까지 가능해지고 경찰의 이행 기한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수사관은 결정 전에 확보 가능한 객관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어 불송치 후 수년이 지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그 경로가 닫힙니다. 피의자에게는 법적 불안정 기간이 줄어든 것이고, 고소인에게는 통지 즉시 기록을 열람하고 불복 논리를 세워야 하는 시간 압박이 생긴 것입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검사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검사는 새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경찰이 놓친 증거나 법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실제로 사건을 움직입니다. 고소인은 제245조의13에 따라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응
불송치 이후 대응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정반대입니다. 아래 표는 각 입장에서의 대응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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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대응 항목
피의자 | 불송치 사유 확인(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피의자 | 검사 재수사요구 기간(3개월)과 이의신청 기간(3개월) 경과 확인
피의자 | 재수사·이의신청 송치 시 경찰 보완수사 대응 준비
고소인 | 통지 즉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
고소인 | 기록 분석 후 3개월 내 이의신청서 제출
고소인 | 필요 시 검사 면담 신청(제245조의13)으로 재수사요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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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불송치 사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 사건이 다시 열릴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최소 6개월간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불송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결론일 뿐 검사와 고소인의 판단이 남아 있고, 그 판단에 쓰이는 기한이 모두 짧아졌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불송치 이유서와 수사 기록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메가엑스는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던 쪽의 경험으로 그 판단 구조를 해석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 개념과 근거 조문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입니다.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불송치를 다투는 절차에 기한과 기록 열람권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합니다.
불송치 | 결정 사유의 종류
불송치 사유는 크게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각 사유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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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의미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죄가안됨 |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있음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등으로 소추 조건이 없음
각하 | 고소 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거나 중복 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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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 요건이 없어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 | 결정 후 절차 흐름
불송치 결정 후에도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라는 두 갈래 절차가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결과 불송치가 유지되면 검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한 번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로는 없어졌으므로 사건이 다시 열리는 통로는 경찰 재수사뿐입니다.
불송치 | 이의신청 요건·기한·기록 열람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근거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주체는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고발인은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 등은 제245조의12에 따라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간략한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다투어야 했으나, 이제 기록 자체를 분석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불송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검사의 재수사요구 가능성입니다. 불송치 이유서는 검사가 읽는 문서이므로 증거 판단 근거가 논리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으로 재수사요구가 두 차례까지 가능해지고 경찰의 이행 기한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수사관은 결정 전에 확보 가능한 객관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어 불송치 후 수년이 지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그 경로가 닫힙니다. 피의자에게는 법적 불안정 기간이 줄어든 것이고, 고소인에게는 통지 즉시 기록을 열람하고 불복 논리를 세워야 하는 시간 압박이 생긴 것입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검사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검사는 새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경찰이 놓친 증거나 법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실제로 사건을 움직입니다. 고소인은 제245조의13에 따라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응
불송치 이후 대응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정반대입니다. 아래 표는 각 입장에서의 대응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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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대응 항목
피의자 | 불송치 사유 확인(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피의자 | 검사 재수사요구 기간(3개월)과 이의신청 기간(3개월) 경과 확인
피의자 | 재수사·이의신청 송치 시 경찰 보완수사 대응 준비
고소인 | 통지 즉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
고소인 | 기록 분석 후 3개월 내 이의신청서 제출
고소인 | 필요 시 검사 면담 신청(제245조의13)으로 재수사요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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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불송치 사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 사건이 다시 열릴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최소 6개월간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불송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결론일 뿐 검사와 고소인의 판단이 남아 있고, 그 판단에 쓰이는 기한이 모두 짧아졌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불송치 이유서와 수사 기록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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