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위증죄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형사절차 2026-11-04
[한 줄 요약]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사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허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억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이 아니고,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일치해도 위증이며, 재판·징계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면제하고(제153조), 피고인 본인은 증인이 될 수 없어 거짓 진술해도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사사건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모해)이면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허위 여부는 객관적 진실이 아닌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억대로 증언했으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아니며, 선서한 증인만 주체가 되므로 피고인 본인·선서 없는 참고인의 거짓 진술은 위증이 아니고, 재판 확정 전 자백하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면제됩니다.
이 글은 법정 증언 후 위증으로 고소·수사받게 된 분이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위증 위험을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증죄 |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②허위의 진술 ③고의입니다.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56조·민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앞의 선서여야 하고, 국회 증언은 국회증언감정법,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은 선서가 없어 위증이 아닙니다(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증거위조 문제).
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형사 피고인은 자기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고 거짓 진술해도 위증이 아닙니다. 민사 당사자도 당사자 신문에서는 증인이 아니지만, 선서 후 허위 진술하면 소송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범이 분리되어 다른 공범 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 | 허위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
허위 판단 기준과 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위증 성립 | 위증 불성립
기준 |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대법원) | 기억대로 진술
결과 | 기억에 반하면 사실과 일치해도 위증 | 기억대로인데 사실과 다르면 위증 아님
기억 불명 | "기억난다"며 단정 진술한 것이 기억과 다름 |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이 실제 기억 없음
의견·평가 | 사실 진술 부분의 허위 | 의견·추측임을 밝힌 진술
전체 맥락 | 신문 전체 취지에서 허위 | 일부 표현의 부정확, 사소한 착오
증언 거부 | 거부권 불고지 상태 허위 진술은 위증 아님(대법원, 사안별) | 거부권 고지 후 허위 진술은 위증
철회 | 신문 종료 전 정정 시 위증 아님 | 신문 종료 후 정정은 자백 감면 사유
기수 | 신문 절차 종료 시 | —
=========================================================================
증인이 신문 중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이 아니므로, 증언 중 착오를 알게 되면 신문 종료 전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죄 | 처벌 기준과 자백 감면
법정형과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제152조 제1항
모해위증 | 10년 이하 징역 | 제152조 제2항
허위감정·통역·번역 | 위증과 동일 | 제154조
자백·자수 감면 |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필요적 감경·면제 | 제153조
위증 교사 | 교사자도 처벌,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증 교사 시 위증교사죄(대법원) | 제31조
양형기준 | 기본 6개월~1년 6개월, 모해 가중 | 양형기준 위증
공소시효 | 위증 7년, 모해위증 10년 | 제249조
재심 위증 확정 시 | 원 사건 재심 사유 | 형사소송법 제420조
==========================================================================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면 본인의 허위 진술은 처벌되지 않아도 위증교사죄로 처벌되며, 실무에서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 | 증인의 권리와 위증 위험 관리
증인이 알아야 할 권리와 위증 위험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권리·제도 | 내용 | 근거
증언거부권 | 자기·친족이 형사처벌받을 염려 있는 사항 거부 가능 | 형사소송법 제148조
업무상 비밀 | 변호사·의사 등 직무상 비밀 거부 | 제149조
거부권 고지 | 법원이 고지 의무 | 제160조
선서 거부 | 선서 거부 시 과태료, 위증 불성립 | 제161조
기억 불명 진술 | 기억나지 않으면 그대로 진술 | —
서류 참조 | 재판장 허가 시 메모·기록 참조 | 규칙
증인 보호 | 비공개·차폐·신뢰관계인 동석 | 제165조의2 등
변호인 조력 | 증인 자신의 변호인 상담(법정 내 동석은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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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이 있는 사항에서 거부하지 않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이 되므로, 자신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의 증인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위증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위증 사건은 대부분 재판 당사자의 고소나 법원·검사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증인신문조서·녹음을 확보하여 진술 내용을 특정하고, 객관적 자료(메시지·통화·CCTV·금융기록)와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은 뒤, 그 부분이 증인의 "기억"과도 다른지를 당시 정황·이전 진술·관계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증언의 동기와 배경입니다. 피고인·당사자와의 관계(가족·직원·채무), 증언 전 접촉 내용(메시지·통화),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가 고의와 교사 여부를 가르며, 교사 정황이 확인되면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 수사로 확대됩니다.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억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위증은 경찰 수사이지만 법원·검사가 인지하여 수사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원 사건 기록이 수사의 중심 자료입니다. 자백 감면은 원 사건 재판 확정 전이어야 하므로 위증 혐의를 인식한 시점에 원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증죄 | 증인 출석 전·후 체크리스트
증인으로 출석할 때와 위증 혐의를 받았을 때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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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체크 항목
출석 전 | 기억 정리(추측·확신 구분), 관련 자료 확인
출석 전 | 자기·친족 연루 가능성 → 증언거부권 검토
출석 전 | 당사자와의 접촉 내용 기록(교사 의혹 대비)
증언 중 | 기억 없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추측은 추측으로
증언 중 | 착오 인식 시 신문 종료 전 정정
증언 후 | 조서 열람, 오기 정정 신청
위증 혐의 시 | 원 사건 확정 여부 확인, 자백 감면 시점 검토
위증 혐의 시 | 기억 근거 자료, 교사 없음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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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증죄는 기억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되어 다툼이 많고, 당사자와 가까운 증인은 교사 의혹까지 받으며, 자백 감면은 원 사건 확정 전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증인 출석 전 거부권과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메가엑스는 증인 출석 전 상담, 위증 혐의 방어, 위증교사 의혹 대응과 위증 피해자 측 고소를 다룹니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위증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사사건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모해)이면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허위 여부는 객관적 진실이 아닌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억대로 증언했으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아니며, 선서한 증인만 주체가 되므로 피고인 본인·선서 없는 참고인의 거짓 진술은 위증이 아니고, 재판 확정 전 자백하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면제됩니다.
이 글은 법정 증언 후 위증으로 고소·수사받게 된 분이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위증 위험을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증죄 |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②허위의 진술 ③고의입니다.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56조·민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앞의 선서여야 하고, 국회 증언은 국회증언감정법,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은 선서가 없어 위증이 아닙니다(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증거위조 문제).
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형사 피고인은 자기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고 거짓 진술해도 위증이 아닙니다. 민사 당사자도 당사자 신문에서는 증인이 아니지만, 선서 후 허위 진술하면 소송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범이 분리되어 다른 공범 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 | 허위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
허위 판단 기준과 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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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증 성립 | 위증 불성립
기준 |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대법원) | 기억대로 진술
결과 | 기억에 반하면 사실과 일치해도 위증 | 기억대로인데 사실과 다르면 위증 아님
기억 불명 | "기억난다"며 단정 진술한 것이 기억과 다름 |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이 실제 기억 없음
의견·평가 | 사실 진술 부분의 허위 | 의견·추측임을 밝힌 진술
전체 맥락 | 신문 전체 취지에서 허위 | 일부 표현의 부정확, 사소한 착오
증언 거부 | 거부권 불고지 상태 허위 진술은 위증 아님(대법원, 사안별) | 거부권 고지 후 허위 진술은 위증
철회 | 신문 종료 전 정정 시 위증 아님 | 신문 종료 후 정정은 자백 감면 사유
기수 | 신문 절차 종료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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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신문 중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이 아니므로, 증언 중 착오를 알게 되면 신문 종료 전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죄 | 처벌 기준과 자백 감면
법정형과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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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제152조 제1항
모해위증 | 10년 이하 징역 | 제152조 제2항
허위감정·통역·번역 | 위증과 동일 | 제154조
자백·자수 감면 |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필요적 감경·면제 | 제153조
위증 교사 | 교사자도 처벌,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증 교사 시 위증교사죄(대법원) | 제31조
양형기준 | 기본 6개월~1년 6개월, 모해 가중 | 양형기준 위증
공소시효 | 위증 7년, 모해위증 10년 | 제249조
재심 위증 확정 시 | 원 사건 재심 사유 | 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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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면 본인의 허위 진술은 처벌되지 않아도 위증교사죄로 처벌되며, 실무에서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 | 증인의 권리와 위증 위험 관리
증인이 알아야 할 권리와 위증 위험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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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도 | 내용 | 근거
증언거부권 | 자기·친족이 형사처벌받을 염려 있는 사항 거부 가능 | 형사소송법 제148조
업무상 비밀 | 변호사·의사 등 직무상 비밀 거부 | 제149조
거부권 고지 | 법원이 고지 의무 | 제160조
선서 거부 | 선서 거부 시 과태료, 위증 불성립 | 제161조
기억 불명 진술 | 기억나지 않으면 그대로 진술 | —
서류 참조 | 재판장 허가 시 메모·기록 참조 | 규칙
증인 보호 | 비공개·차폐·신뢰관계인 동석 | 제165조의2 등
변호인 조력 | 증인 자신의 변호인 상담(법정 내 동석은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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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이 있는 사항에서 거부하지 않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이 되므로, 자신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의 증인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위증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위증 사건은 대부분 재판 당사자의 고소나 법원·검사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증인신문조서·녹음을 확보하여 진술 내용을 특정하고, 객관적 자료(메시지·통화·CCTV·금융기록)와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은 뒤, 그 부분이 증인의 "기억"과도 다른지를 당시 정황·이전 진술·관계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증언의 동기와 배경입니다. 피고인·당사자와의 관계(가족·직원·채무), 증언 전 접촉 내용(메시지·통화),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가 고의와 교사 여부를 가르며, 교사 정황이 확인되면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 수사로 확대됩니다.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억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위증은 경찰 수사이지만 법원·검사가 인지하여 수사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원 사건 기록이 수사의 중심 자료입니다. 자백 감면은 원 사건 재판 확정 전이어야 하므로 위증 혐의를 인식한 시점에 원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증죄 | 증인 출석 전·후 체크리스트
증인으로 출석할 때와 위증 혐의를 받았을 때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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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체크 항목
출석 전 | 기억 정리(추측·확신 구분), 관련 자료 확인
출석 전 | 자기·친족 연루 가능성 → 증언거부권 검토
출석 전 | 당사자와의 접촉 내용 기록(교사 의혹 대비)
증언 중 | 기억 없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추측은 추측으로
증언 중 | 착오 인식 시 신문 종료 전 정정
증언 후 | 조서 열람, 오기 정정 신청
위증 혐의 시 | 원 사건 확정 여부 확인, 자백 감면 시점 검토
위증 혐의 시 | 기억 근거 자료, 교사 없음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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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증죄는 기억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되어 다툼이 많고, 당사자와 가까운 증인은 교사 의혹까지 받으며, 자백 감면은 원 사건 확정 전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증인 출석 전 거부권과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메가엑스는 증인 출석 전 상담, 위증 혐의 방어, 위증교사 의혹 대응과 위증 피해자 측 고소를 다룹니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위증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