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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처벌 기준

형사절차 2026-11-04
[한 줄 요약] 문서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로,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는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조한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면 위조문서행사(제234조·제229조)가 별도로 성립하여 함께 처벌됩니다. 타인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계약서·진단서·재직증명서·자격증을 만들거나 고치는 행위가 대표 유형이고,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니지만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문서·스캔 이미지도 문서에 포함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범죄로, 사문서는 형법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문서는 제225조(10년 이하 징역)로 처벌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제시하면 위조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타인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한 계약서, 고친 진단서·성적표·재직증명서, 가짜 자격증이 대표 유형이며, 명의자의 사전 승낙이 있으면 위조가 아니지만 사후에 받은 승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서류를 만들거나 고쳐서 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분이나 위조 서류로 피해를 입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서위조 |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은 ①문서(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 ②타인 명의 ③작성 권한 없음 ④행사할 목적 ⑤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믿을 정도의 외관입니다. 문서는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스캔 파일·사진 이미지도 포함되며(전자기록은 제232조의2 등 별도 조항), 명의자가 실존하지 않아도 일반인이 실존한다고 믿을 수 있으면 위조입니다.
문서 범죄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하므로, 위조로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았어도 성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문서는 권리·의무·사실증명 관련 문서만 대상이지만 공문서는 공무원·공무소 명의 문서 전부가 대상입니다.

문서위조 | 위조·변조·허위작성·행사의 구별
문서 범죄의 행위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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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의미 | 예
위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새로 작성 | 타인 도장으로 계약서 작성, 가짜 재직증명서
변조 | 권한 없이 진정 문서의 내용을 변경 | 진단서 날짜 수정, 성적표 점수 고침
허위작성(공문서) | 작성 권한자가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 | 공무원이 허위 확인서 발급(제227조)
허위진단서작성 |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사문서 중 예외적 처벌) | 제233조
자격모용작성 | 자격 없는 자가 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 | 대표이사 아닌 자가 대표 명의 작성(제232조·제226조)
행사 | 위조·변조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 | 법원·관청·거래 상대방에 제출·제시
부정행사 | 진정한 문서를 권한 없이 사용 | 타인 주민등록증 제시(제230조·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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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허위 내용 작성(자기 명의 문서에 거짓 내용)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사기 등 다른 죄로 다루어지며, 의사 진단서만 예외입니다.

문서위조 | 처벌 기준과 죄명별 법정형
주요 죄명의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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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공문서위조·변조 | 제225조 | 10년 이하 징역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 제226조 | 10년 이하 징역
허위공문서작성 | 제22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 제22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위조공문서행사 | 제229조 | 각 죄의 형
공문서 부정행사 | 제23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문서위조·변조 |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 제232조 | 동일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 제232조의2 | 동일
허위진단서작성 | 제233조 |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 | 제234조 | 각 죄의 형
사문서 부정행사 | 제23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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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로 경합범 처리되고, 위조 문서로 재산을 취득하면 사기죄까지 더해져 세 죄가 함께 처벌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도 집행유예 이상이 원칙입니다.

문서위조 | 실무상 주요 쟁점과 승낙 문제
실무상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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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내용
명의자 승낙 | 사전 승낙·추정적 승낙 시 위조 아님, 사후 승낙은 불인정(대법원)
가족 명의 배우자·부모 | 명의 서류를 관행적으로 작성한 경우 승낙 범위 다툼
사자·허무인 | 사망자·가공인 명의도 일반인이 진정 문서로 믿을 수 있으면 위조
외관 | 조잡해도 일반인이 믿을 정도면 성립, 명백한 장난은 부정
행사 목적 | 작성 시 행사 목적 필요, 보관만 하면 위조만 성립
전자문서 | 스캔·PDF·이미지 수정도 문서 또는 전자기록 위변조
사기 경합 | 위조 문서로 금전 취득 시 사기 별도 성립
공소시효 | 사문서위조 7년, 공문서위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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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의자가 사후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작성 시점에 승낙이 없었으면 위조라고 판단해 왔으므로, 가족·지인 명의 서류 작성이 뒤늦게 문제되면 승낙의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서위조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문서위조 사건에서 작성 경위와 명의자의 승낙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자를 조사하여 승낙 여부·시점을 진술로 확정하고, 문서의 작성 도구(프린터·도장·전자파일 메타데이터)와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필적·인영 감정이 사건을 가르는 경우가 많고, 전자문서는 파일 생성·수정 이력이 결정적 자료입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행사와 결과입니다. 위조 문서가 어디에 제출되었는지(관청·법원·금융기관·거래 상대방), 그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추적하여 행사죄와 사기죄를 함께 의율합니다. 위조 자체는 피해가 없어도 성립하므로, 피의자가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송치 방향에는 영향이 적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문서위조는 경찰 수사 사건이며,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어 구공판 비율이 높습니다. 승낙 다툼은 명의자 진술과 당시 정황 자료를 경찰 조사에서 제시해야 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를 정합니다.

문서위조 | 단계별 대응 방법과 체크리스트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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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작성 경위·목적 정리, 승낙 시점 자료(메시지·통화)
피의자 | 문서의 성격(사문서·공문서·전자기록) 확인
피의자 | 행사 여부·결과 정리, 사기 경합 가능성 검토
피의자 | 피해 회복·원상회복 자료, 반성
피의자 | 원본·파일 임의 삭제 금지
피해자·명의자 | 위조 문서 원본·사본 확보, 사용처 확인
피해자·명의자 | 승낙 없음 입증 자료, 고소장
피해자·명의자 | 위조 문서로 생긴 법률 효과 무효 조치(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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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문서위조는 피해가 없어도 성립하고 합의로 종결되지 않으며, 행사·사기와 결합하여 죄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혐의 범위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승낙 여부와 시점은 자료 제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메가엑스는 문서위조 혐의의 승낙·외관·행사 쟁점 방어와 피해자 측 고소·무효 조치를 함께 다룹니다. 서류 문제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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