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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기준
형사절차 2026-11-04
[한 줄 요약]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과실치사는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고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반복하는 사무로 보수·면허 여부와 무관하며, 의료·건설·교통·시설 관리 사고가 대표 유형이고, 성립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예견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과실치상·과실치사는 고의 없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제267조(과실치사,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가 기본형이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면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반복하는 일이면 보수·자격을 묻지 않으므로 의료인·현장 관리자·운전자·시설 관리자가 주로 해당합니다.
이 글은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과실 책임을 조사받게 된 분이나 유족·피해자 측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개념과 근거 조문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과실로 정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산업재해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되지만 형법 제268조도 함께 문제됩니다. 의료 사고는 형법 제268조와 의료법이, 다중이용시설 사고는 제268조와 관련 안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과실의 판단 구조
과실범 성립은 아래 표의 단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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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판단 내용 | 다툼 포인트
주의의무 존재 | 그 지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법령·규칙·관행·조리) | 의무 내용·범위
주의의무 위반 |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음 | 조치 이행 여부, 기준 준수
예견가능성 |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이례적 결과, 피해자 특이체질
회피가능성 | 주의를 다했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 어차피 발생 여부
인과관계 | 위반과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 제3자·피해자 과실 개입
신뢰의 원칙 |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과실 부정 | 교통·분업 의료
업무성 | 계속·반복 사무, 사회생활상 지위 | 1회적 행위, 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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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는 "당시 의료 수준에서 평균적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가, 건설·시설은 안전 관계 법령의 의무가, 교통은 도로교통법 의무가 주의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처벌 기준과 유형 비교
법정형과 특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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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 반의사불벌
과실치상 | 제266조 |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해당
과실치사 | 제267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비해당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비해당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제268조 | 동일 | 비해당
교통사고 치상(교특법) | 교특법 제3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합의 시 불기소(12대 중과실·중상해 제외)
산재 사망(중대재해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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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은 금고형이 상한이어서 징역형이 없고, 양형기준은 사망 사건 기본 8개월~2년, 상해 사건은 벌금~금고 범위로 권고하며, 피해 회복·합의·과실 정도가 주요 인자입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분야별 주요 쟁점
분야별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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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쟁점
의료 | 의료 수준 기준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인과관계, 감정 결과
건설·산업 | 안전조치 의무자 특정(현장소장·안전관리자·원청), 작업자 과실 개입, 중대재해법 중복
교통 | 교특법 특례, 12대 중과실,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
시설·다중이용 | 관리 책임자 특정, 안전점검 이행, 예견가능성
반려동물 | 개 물림 사고에서 관리 소홀(동물보호법 병존)
보육·교육 | 보호·감독 의무 범위, 사고 당시 감독 상태
음식 | 식중독·알레르기 고지, 식품위생법 병존
레저·스포츠 | 안전 수칙 고지, 참가자 자기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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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특정이 분쟁의 출발점이며, 조직 내 여러 사람이 입건되는 경우 각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사고 사건에서 책임자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안전 관계 법령·내부 규정·계약서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특정하고, 그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점검 기록·교육 기록·CCTV로 확인합니다. 사망 사건은 부검과 감정으로 사인·인과관계를 확정하고, 의료·건설은 전문 감정 결과가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사고 후 조치입니다. 신고·구호 즉시성, 현장 보존, 자료 임의 수정 여부가 기록되며, 사고 후 점검 기록을 사후 작성하거나 CCTV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가중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유족과의 합의와 배상은 업무상과실에서 합의가 종결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과 양형의 중심 요소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과실 사건은 경찰 수사로 책임자와 과실이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과 감정 결과로 기소를 정하며, 중대재해법 사건은 노동청(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가 병행됩니다. 책임 범위 다툼은 수사 초기 자료 제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사고 발생 후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부터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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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직후 | 구호·신고, 현장 보존, 임의 정리·자료 수정 금지
자료 | 점검·교육·근무 기록, 계약서, 규정, CCTV 원본 보존
책임 범위 | 자기 직무·의무 범위 정리, 조직 내 역할 구분
조사 | 변호인 참여, 감정 신청·의견서 제출 검토
피해자 | 배상·합의 진행(보험 포함), 유족 대응은 변호인 경유
병존 법령 | 교특법·산안법·중대재해법·의료법 적용 여부
양형 | 재발 방지 조치, 안전 개선 자료
피해자 측 | 진료·사고 기록 확보, 고소·배상 청구, 감정 요청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과실 사건은 책임자 특정과 주의의무 범위, 인과관계라는 법적 판단이 결과를 정하고, 감정 결과와 사고 후 조치 기록이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조직 사고에서는 각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의료·산업·시설 사고의 과실 책임 방어와 피해자 측 고소·배상을 다룹니다. 사고로 조사받게 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과실치상·과실치사는 고의 없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제267조(과실치사,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가 기본형이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면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반복하는 일이면 보수·자격을 묻지 않으므로 의료인·현장 관리자·운전자·시설 관리자가 주로 해당합니다.
이 글은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과실 책임을 조사받게 된 분이나 유족·피해자 측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개념과 근거 조문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과실로 정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산업재해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되지만 형법 제268조도 함께 문제됩니다. 의료 사고는 형법 제268조와 의료법이, 다중이용시설 사고는 제268조와 관련 안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과실의 판단 구조
과실범 성립은 아래 표의 단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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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판단 내용 | 다툼 포인트
주의의무 존재 | 그 지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법령·규칙·관행·조리) | 의무 내용·범위
주의의무 위반 |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음 | 조치 이행 여부, 기준 준수
예견가능성 |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이례적 결과, 피해자 특이체질
회피가능성 | 주의를 다했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 어차피 발생 여부
인과관계 | 위반과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 제3자·피해자 과실 개입
신뢰의 원칙 |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과실 부정 | 교통·분업 의료
업무성 | 계속·반복 사무, 사회생활상 지위 | 1회적 행위, 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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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는 "당시 의료 수준에서 평균적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가, 건설·시설은 안전 관계 법령의 의무가, 교통은 도로교통법 의무가 주의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처벌 기준과 유형 비교
법정형과 특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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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 반의사불벌
과실치상 | 제266조 |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해당
과실치사 | 제267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비해당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비해당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제268조 | 동일 | 비해당
교통사고 치상(교특법) | 교특법 제3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합의 시 불기소(12대 중과실·중상해 제외)
산재 사망(중대재해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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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은 금고형이 상한이어서 징역형이 없고, 양형기준은 사망 사건 기본 8개월~2년, 상해 사건은 벌금~금고 범위로 권고하며, 피해 회복·합의·과실 정도가 주요 인자입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분야별 주요 쟁점
분야별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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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쟁점
의료 | 의료 수준 기준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인과관계, 감정 결과
건설·산업 | 안전조치 의무자 특정(현장소장·안전관리자·원청), 작업자 과실 개입, 중대재해법 중복
교통 | 교특법 특례, 12대 중과실,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
시설·다중이용 | 관리 책임자 특정, 안전점검 이행, 예견가능성
반려동물 | 개 물림 사고에서 관리 소홀(동물보호법 병존)
보육·교육 | 보호·감독 의무 범위, 사고 당시 감독 상태
음식 | 식중독·알레르기 고지, 식품위생법 병존
레저·스포츠 | 안전 수칙 고지, 참가자 자기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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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특정이 분쟁의 출발점이며, 조직 내 여러 사람이 입건되는 경우 각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사고 사건에서 책임자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안전 관계 법령·내부 규정·계약서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특정하고, 그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점검 기록·교육 기록·CCTV로 확인합니다. 사망 사건은 부검과 감정으로 사인·인과관계를 확정하고, 의료·건설은 전문 감정 결과가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사고 후 조치입니다. 신고·구호 즉시성, 현장 보존, 자료 임의 수정 여부가 기록되며, 사고 후 점검 기록을 사후 작성하거나 CCTV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가중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유족과의 합의와 배상은 업무상과실에서 합의가 종결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과 양형의 중심 요소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과실 사건은 경찰 수사로 책임자와 과실이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과 감정 결과로 기소를 정하며, 중대재해법 사건은 노동청(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가 병행됩니다. 책임 범위 다툼은 수사 초기 자료 제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사고 발생 후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부터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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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직후 | 구호·신고, 현장 보존, 임의 정리·자료 수정 금지
자료 | 점검·교육·근무 기록, 계약서, 규정, CCTV 원본 보존
책임 범위 | 자기 직무·의무 범위 정리, 조직 내 역할 구분
조사 | 변호인 참여, 감정 신청·의견서 제출 검토
피해자 | 배상·합의 진행(보험 포함), 유족 대응은 변호인 경유
병존 법령 | 교특법·산안법·중대재해법·의료법 적용 여부
양형 | 재발 방지 조치, 안전 개선 자료
피해자 측 | 진료·사고 기록 확보, 고소·배상 청구, 감정 요청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과실 사건은 책임자 특정과 주의의무 범위, 인과관계라는 법적 판단이 결과를 정하고, 감정 결과와 사고 후 조치 기록이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조직 사고에서는 각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의료·산업·시설 사고의 과실 책임 방어와 피해자 측 고소·배상을 다룹니다. 사고로 조사받게 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