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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형사절차 2026-11-04
[한 줄 요약]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손괴(제369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낙서·오물 투척·숨기기처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해당하며, 고의가 필요하므로 과실 파손은 민사 문제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없음이 되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벌금 감경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낙서·오물 투척·숨기기처럼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실수로 깨뜨린 것은 민사 배상 문제이며,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합의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글은 다툼 중 상대 물건을 망가뜨려 조사받게 된 분이나 피해를 신고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물손괴 |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①타인 소유의 재물·문서·전자기록 ②손괴·은닉·기타 효용 침해 ③고의입니다. 객체는 타인 소유여야 하므로 자기 소유 물건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유물이나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물건을 부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제323조)가 문제됩니다.
손괴는 물질적 파손, 은닉은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 기타 효용 침해는 물질적 파손 없이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동물도 재물이므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재물손괴 | 효용 침해의 판단 기준
손괴 성립 여부가 갈리는 행위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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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성립 여부(법리) | 설명
벽·차량에 낙서·스프레이 | 성립 | 미관·효용 침해, 제거 비용 발생
음식점 그릇에 오물 | 성립 | 다시 쓰기 어려움
타이어 바람 빼기 | 성립 가능 | 일시적이라도 사용 불가
간판·광고물 떼어 버림 | 성립 | 은닉·효용 침해
휴대폰 던져 액정 파손 | 성립 | 전형적 손괴
문서 찢기·태우기 | 성립 | 문서손괴
전자파일 삭제 | 성립 | 전자기록 손괴(제366조)
자동문 앞 차량 주차로 통행 방해 | 다툼 | 효용 침해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 공존
포스터 위에 다른 포스터 부착 | 다툼 | 가치 침해 정도에 따름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 | 불성립 | 고의 없음, 민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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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면 효용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으나, 사소한 가치 감소는 효용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 처벌 기준과 가중·관련 유형
법정형과 관련 죄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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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재물손괴 |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 | 제36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중손괴(생명·신체 위험) | 제36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손괴치사상 | 제368조 제2항 | 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손괴 | 제369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계침범 | 제3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용물건손상 | 제141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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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는 미수범을 처벌하고(제371조), 피해액이 작은 초범은 기소유예·벌금 100만~300만 원 수준의 사례가 많으며,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보복 목적이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재물손괴 | 실무상 주요 쟁점
실무상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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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내용
고의 입증 | 다툼 중 우발적 행위도 고의 인정, 과실 주장은 영상·정황으로 판단
소유 관계 | 공동 소유·부부 공동 재산은 타인성 인정 여부 다툼
피해액 | 수리비 견적·감정, 배상액 산정 기준
합의 |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경합 | 폭행·주거침입·협박·업무방해와 경합 빈번
민사 | 형사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 가능
차량 손괴 | 블랙박스·주차장 CCTV로 특정, 보험 처리와 형사 병행
데이터 | 업무 파일 삭제는 손괴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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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 간 재물손괴는 공동 소유 여부와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지만,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재물손괴 신고에서 행위자 특정과 고의를 먼저 봅니다. CCTV·블랙박스·목격자로 행위자를 특정하고, 행위 당시 상황(다툼 중인지, 실수인지)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실수"라고 주장하면 영상의 동작과 전후 발언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입니다. 수리비 견적서·감정서로 피해액을 정하고, 피의자가 배상·합의했는지에 따라 송치 의견이 달라지며, 소액·초범·합의 사건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훈방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복 손괴나 보복 목적이 보이면 스토킹·협박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재물손괴는 전형적인 경찰 종결 사건이며, 피해자는 불송치에 이의신청(3개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 배상·합의를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검사는 송치 기록으로 기소유예·약식을 정합니다.

재물손괴 | 단계별 대응 방법과 체크리스트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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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행위 경위·고의 유무 정리, 영상 확인
피의자 | 피해액 견적 확인, 과다 청구 검토
피의자 | 배상·합의, 합의서(처벌불원 포함) 제출
피의자 | 반성문, 경합 범죄 여부 확인
피해자 | 현장 사진·영상·목격자 확보
피해자 | 수리 견적·감정서, 피해품 보존
피해자 | 고소장 또는 신고, 배상명령 신청 검토
피해자 | 반복·보복 정황 시 스토킹·협박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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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물손괴는 가벼운 범죄로 보이지만 고의 판단과 피해액 산정, 경합 범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합의 시점이 기소유예와 벌금을 갈라놓습니다. 피해자 측은 증거 보존과 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재물손괴 사건의 합의·배상 설계와 경합 범죄 방어, 피해자 측 고소·배상명령을 다룹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를 신고하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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