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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형사절차 2026-11-04
[한 줄 요약]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범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로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고,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하여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해당하며, 피해자가 국가이므로 합의가 성립해도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는 개인 공무원이 아닌 국가의 기능이므로 공무원과 합의해도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경찰관에 대한 음주 상태의 밀치기·욕설과 함께한 위협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 글은 경찰관·공무원과의 충돌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분이나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②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③적법한 직무 집행 ④고의입니다.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 유형력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순찰차를 발로 차는 간접 유형력도 포함하고, 협박은 공무원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직무 집행 중이어야 하므로 근무 시간 외 사적 상황의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 집행과 밀접한 대기·준비 행위도 포함됩니다. 폭행·협박의 결과 실제로 직무가 방해될 필요는 없고(추상적 위험범),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했어도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직무 집행의 적법성 요건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하므로 적법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 표는 기준입니다.
===========================================================================
적법성 요소 | 내용 | 위법 사례(성립 부정 가능)
추상적 권한 |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범위 | 권한 없는 기관의 집행
구체적 권한 | 그 사건에 대한 권한 | 관할 밖 집행
법정 절차·방식 | 법이 정한 요건·절차 준수 | 미란다 고지 없는 체포, 영장 없는 위법 압수, 요건 없는 임의동행 강제
판단 기준 행위 | 당시 객관적 사정 기준 | 사후 무죄는 적법성에 영향 없음
착오 적법성 |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처리(대법원) |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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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나 고지 없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저항 과정의 폭행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별도 문제됩니다.
공무집행방해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기본형과 가중·관련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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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공무집행방해 |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직무 강요·사퇴 강요 | 제136조 제2항 | 동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 | 제144조 제1항 | 1/2 가중(7년 6개월 이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제144조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제14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용물건 손상 | 제141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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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 기본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두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이면 감경 인자, 상해·반복·흉기면 가중 인자로 봅니다. 초범·경미 사건은 벌금형,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 이상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실무상 주요 쟁점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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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내용
적법성 | 체포·동행·검문 요건 충족 여부, 바디캠·CCTV로 판단
폭행 정도 | 밀침·뿌리침이 폭행인지(대법원은 소극적 저항은 폭행 아님)
음주 | 심신미약 주장은 음주 공무집행방해에서 대부분 배척·오히려 가중
상해 | 경찰관 진단서 경미 상해도 치상 성립
경합 | 모욕(공연성 있으면), 상해, 재물손괴, 폭행과 경합
합의 | 국가 피해자여서 공소권없음 불가, 공무원 개인 사죄·용서는 양형 참작
정당방위 | 위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 가능
전과 | 동종 전과 시 구속·실형 가능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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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팔을 빼거나 뿌리치는 정도는 폭행이 아니라는 법리가 있어, 영상에서 행위 양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 피해자이면서 수사 주체가 되는 구조여서, 사건은 현장 경찰관의 보고서와 바디캠·순찰차 영상·CCTV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수사관은 영상에서 폭행의 유형력 정도와 그 직전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며, 적법성에 흠이 있으면 송치 의견이 달라지므로 영상 확보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음주 여부와 사후 태도입니다. 음주 상태의 공무집행방해는 양형에서 불리하고, 현장 체포 후 조사에서 사죄·반성 여부,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가 기록됩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사죄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체제에서도 공무집행방해는 경찰 수사 사건이며, 경찰관 피해 사건을 같은 경찰이 수사하는 공정성 문제가 있어 수사관 기피 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법성 다툼은 영상과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시해야 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단계별 대응 방법과 체크리스트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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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 | 체포 사유·고지 확인, 저항·폭행 중단, 영상 촬영 유무 확인
체포 후 | 변호인 선임, 진술 보류, 48시간 내 석방·영장 여부
조사 전 | 바디캠·CCTV 확보 요청(정보공개·열람), 목격자 확인
조사 | 변호인 참여, 적법성·폭행 정도 사실관계 정리
피해 경찰관 | 직접 접촉 금지, 변호인 통한 사죄 의사 전달
자료 | 음주 경위,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치료 등)
송치 후 | 약식·기소유예 의견서, 공판 시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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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 피해자이자 수사 주체인 특수한 구조이고, 직무 집행의 적법성과 폭행의 정도라는 두 쟁점이 영상 증거로 판단되므로 영상 확보와 분석이 결과를 정합니다.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범죄여서 양형 자료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현장 경찰관으로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하던 경험으로 적법성 판단의 실제 기준을 압니다. 경찰관과의 충돌로 입건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는 개인 공무원이 아닌 국가의 기능이므로 공무원과 합의해도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경찰관에 대한 음주 상태의 밀치기·욕설과 함께한 위협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 글은 경찰관·공무원과의 충돌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분이나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②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③적법한 직무 집행 ④고의입니다.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 유형력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순찰차를 발로 차는 간접 유형력도 포함하고, 협박은 공무원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직무 집행 중이어야 하므로 근무 시간 외 사적 상황의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 집행과 밀접한 대기·준비 행위도 포함됩니다. 폭행·협박의 결과 실제로 직무가 방해될 필요는 없고(추상적 위험범),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했어도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직무 집행의 적법성 요건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하므로 적법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 표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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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요소 | 내용 | 위법 사례(성립 부정 가능)
추상적 권한 |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범위 | 권한 없는 기관의 집행
구체적 권한 | 그 사건에 대한 권한 | 관할 밖 집행
법정 절차·방식 | 법이 정한 요건·절차 준수 | 미란다 고지 없는 체포, 영장 없는 위법 압수, 요건 없는 임의동행 강제
판단 기준 행위 | 당시 객관적 사정 기준 | 사후 무죄는 적법성에 영향 없음
착오 적법성 |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처리(대법원) |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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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나 고지 없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저항 과정의 폭행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별도 문제됩니다.
공무집행방해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기본형과 가중·관련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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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공무집행방해 |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직무 강요·사퇴 강요 | 제136조 제2항 | 동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 | 제144조 제1항 | 1/2 가중(7년 6개월 이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제144조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제14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용물건 손상 | 제141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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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 기본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두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이면 감경 인자, 상해·반복·흉기면 가중 인자로 봅니다. 초범·경미 사건은 벌금형,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 이상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실무상 주요 쟁점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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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내용
적법성 | 체포·동행·검문 요건 충족 여부, 바디캠·CCTV로 판단
폭행 정도 | 밀침·뿌리침이 폭행인지(대법원은 소극적 저항은 폭행 아님)
음주 | 심신미약 주장은 음주 공무집행방해에서 대부분 배척·오히려 가중
상해 | 경찰관 진단서 경미 상해도 치상 성립
경합 | 모욕(공연성 있으면), 상해, 재물손괴, 폭행과 경합
합의 | 국가 피해자여서 공소권없음 불가, 공무원 개인 사죄·용서는 양형 참작
정당방위 | 위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 가능
전과 | 동종 전과 시 구속·실형 가능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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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팔을 빼거나 뿌리치는 정도는 폭행이 아니라는 법리가 있어, 영상에서 행위 양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 피해자이면서 수사 주체가 되는 구조여서, 사건은 현장 경찰관의 보고서와 바디캠·순찰차 영상·CCTV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수사관은 영상에서 폭행의 유형력 정도와 그 직전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며, 적법성에 흠이 있으면 송치 의견이 달라지므로 영상 확보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음주 여부와 사후 태도입니다. 음주 상태의 공무집행방해는 양형에서 불리하고, 현장 체포 후 조사에서 사죄·반성 여부,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가 기록됩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사죄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체제에서도 공무집행방해는 경찰 수사 사건이며, 경찰관 피해 사건을 같은 경찰이 수사하는 공정성 문제가 있어 수사관 기피 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법성 다툼은 영상과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시해야 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단계별 대응 방법과 체크리스트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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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 | 체포 사유·고지 확인, 저항·폭행 중단, 영상 촬영 유무 확인
체포 후 | 변호인 선임, 진술 보류, 48시간 내 석방·영장 여부
조사 전 | 바디캠·CCTV 확보 요청(정보공개·열람), 목격자 확인
조사 | 변호인 참여, 적법성·폭행 정도 사실관계 정리
피해 경찰관 | 직접 접촉 금지, 변호인 통한 사죄 의사 전달
자료 | 음주 경위,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치료 등)
송치 후 | 약식·기소유예 의견서, 공판 시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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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 피해자이자 수사 주체인 특수한 구조이고, 직무 집행의 적법성과 폭행의 정도라는 두 쟁점이 영상 증거로 판단되므로 영상 확보와 분석이 결과를 정합니다.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범죄여서 양형 자료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현장 경찰관으로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하던 경험으로 적법성 판단의 실제 기준을 압니다. 경찰관과의 충돌로 입건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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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