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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처리와 형량 계산

형사절차 2026-11-02
한 줄 요약]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의 죄를 말하며,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한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가중주의), 사형·무기형이 있으면 그 형으로, 이종의 형이면 병과합니다. 여러 죄를 각각 재판받으면 형이 합산되어 함께 재판받는 것보다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병합 신청이 중요하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제40조)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하는 방식을 정한 제도로, 형법 제37조가 범위를, 제38조가 처벌 방법을, 제39조가 따로 재판된 경우의 처리를 정합니다. 여러 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단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지만, 따로 재판받아 각각 형이 확정되면 그 형들이 합산 집행되므로, 조사 중인 사건이 여럿이면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는 것이 형량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조사·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량 | 개념과 근거 조문
형법은 한 사람의 여러 범죄를 각 죄마다 따로 형을 정해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던 범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경합범 규정입니다.
경합범 관계인지 여부는 판결 확정 시점으로 정해지며, 이 판단이 이후 형량 계산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결정하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합범 형량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제37조는 두 종류의 경합범을 정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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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시적 경합범(제37조 전단) | 사후적 경합범(제37조 후단)
요건 | 판결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 금고 이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 그 확정 판결의 죄
상황 | 여러 사건이 함께 재판 | 이미 확정된 판결 있고, 그 전에 저지른 죄가 뒤늦게 재판
처리 | 제38조로 하나의 형 | 제39조 제1항, 확정 판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 선고·감경·면제 가능
효과 | 가중주의 적용 |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비해당 | — | 확정 판결 이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 아님(별도 처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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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 이후에 저지른 죄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앞의 형과 합산되므로, 재판 중 새 범행은 가장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경합범 형량 | 처벌 원칙과 계산 방법
제38조의 처벌 원칙과 계산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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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원칙 | 예시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무기 | 그 형으로만 처벌(흡수) | 살인(무기) + 절도 → 무기
같은 종류의 유기형 | 가장 무거운 죄 장기의 1/2 가중, 각 죄 장기 합산 초과 불가, 50년 상한 | 사기(10년) + 폭행(2년) → 상한 15년(10+5), 합산 12년이 더 적으므로 12년
다른 종류의 형 | 병과 | 징역 + 벌금 병과
벌금 상호 | 다액 합산 범위 | 벌금 500만 + 300만 → 800만 이하
하한 | 가장 무거운 죄의 하한 | 강간(3년 이상) + 폭행 → 하한 3년
집행유예 | 선고형 3년 이하면 가능 | 하나의 형이므로 전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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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은 상한만 올리고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기본 범죄 + 2번째 범죄 1/2 + 3번째 범죄 1/3)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경합범 형량 | 상상적 경합·포괄일죄와의 구별
경합범과 헷갈리는 개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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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합범(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제40조) | 포괄일죄
행위 수 | 여러 행위 | 하나의 행위 | 여러 행위
죄 수 | 여러 죄 | 여러 죄 | 하나의 죄
처벌 | 가중주의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흡수) | 하나의 죄로
예 | 사기 후 별도 폭행 | 돌 하나로 사람과 유리 손괴 | 상습범, 연속 횡령
기판력 | 각 죄 독립 | 전체에 미침 | 전체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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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이 나머지 범행에도 미쳐 추가 기소를 막는 효과가 있어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경합범 형량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여러 사건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각 사건을 병합 수사할지, 따로 송치할지를 정합니다. 같은 경찰서 사건은 병합하여 한 번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수사 진행 속도가 다르면 따로 송치되고, 이 경우 공소청·법원에서 병합 여부가 다시 정해집니다. 피의자 측은 조사 중 다른 사건이 있음을 알려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재판의 효율과 처벌의 균형입니다. 여러 사건이 다른 법원에 기소되면 피고인은 병합 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재판 중 추가 기소(추가 공소 제기)로 함께 판단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병합되지 않아 각각 확정되면 사후적 경합범으로 제39조에 따라 형을 정하지만 동시 재판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경찰은 사건마다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경찰·검사 양쪽에 알려 병합 시점을 맞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사건이 먼저 확정되면 나머지 사건의 경합범 관계가 달라집니다.

경합범 형량 | 사건 병합 체크리스트
여러 사건이 있을 때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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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수사 | 다른 사건 존재 고지, 같은 경찰서·검사 병합 요청
송치 | 각 사건 송치 시점 확인, 분리 송치 시 공소청에 병합 요청
기소 | 다른 법원 기소 시 병합 심리 신청(형사소송법 제6조·제10조)
재판 |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여부 확인, 변론 병합 신청
확정 | 한 사건 먼저 확정 시 제39조 적용 주장
양형 | 다수범죄 처리 기준 계산, 집행유예 가능 범위
금지 | 재판 중 새 범행은 합산(가장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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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형량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합범 처리는 같은 범행이라도 병합 여부와 확정 시점에 따라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는 절차적 쟁점이며, 여러 사건을 각각 대응하면 병합 시기를 놓쳐 형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는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피의자의 병합 전략과 양형 계산을 수사·기소·재판 단계에 걸쳐 설계합니다. 사건이 둘 이상 진행 중이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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