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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요건과 실효·취소 조건

형사절차 2026-11-02
[한 줄 요약]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형법 제62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실효·취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남지만 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가 근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붙일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선고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합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집행유예 요건 | 개념과 근거 조문
집행유예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가 요건을, 제62조의2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제63조가 실효를, 제64조가 취소를, 제65조가 기간 경과의 효과를 정합니다. 2018년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가 남고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여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수감 여부이며, 양형기준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집행유예 요건 | 선고 요건과 결격 사유
요건과 결격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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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대상 형 |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 제62조 제1항
참작 사유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제51조) | 제62조 제1항
결격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원칙적으로 결격(대법원 법리에 따라 예외 있음) | 법리
일부 집행유예 |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 제62조 제2항
법정형 3년 초과 | 작량감경 등으로 선고형 3년 이하가 되어야 가능 | 제53조·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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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이 기준이므로 법정형이 높은 죄(강간 3년 이상 등)도 작량감경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반대로 법정형이 낮아도 누범·결격이면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요건 | 부수 처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에는 부수 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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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내용 | 근거
보호관찰 | 유예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준수사항 부과 | 제62조의2 제1항·제2항
사회봉사명령 | 500시간 이내 무보수 봉사 |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법 제59조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교육·치료 프로그램(성범죄·마약 등은 특별법으로 상향) | 동일
준수사항 | 주거 이전 신고, 피해자 접근 금지, 약물 검사 응낙 등 | 보호관찰법 제32조
전자장치 | 특정 범죄 집행유예 시 부착 조건 가능 | 전자장치부착법
치료명령 | 마약·알코올 중독 등 통원 치료 | 치료감호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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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처분은 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소의 통지에 따라 이행하며, 불이행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 요건 | 실효와 취소, 기간 경과의 효과
실효·취소·기간 경과의 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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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효과 | 근거
실효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집행유예 자동 실효, 유예된 형 집행(새 형과 합산 복역) | 제63조
실효 제외 | 과실범,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 실효 없음 | —
취소(필요적) | 선고 후 결격 사유(3년 내 범죄 등) 발각 | 취소 | 제64조 제1항
취소(임의적)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운 경우 | 검사 청구로 법원 취소 | 제64조 제2항
기간 경과 |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 만료 | 형 선고 효력 상실, 범죄경력회보서 미기재 | 제65조
전과 | 유예기간 중·후 모두 범죄경력자료 존재 | 재범 시 양형·결격 판단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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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종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으나, 새 사건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전과 조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송치 의견에 결격 사실이 기재되고, 검사는 구공판 방향으로, 법원은 실형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도 작용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보호관찰 중 피의자가 조사받으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고, 준수사항(피해자 접근 금지·약물 검사 등) 위반이 확인되면 새 사건과 별개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새 사건이 불송치되어도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집행유예 결격·실효 여부는 경찰 기록으로 검사가 판단하므로, 종전 형의 집행 종료일·유예기간 만료일 자료와 새 범행 시점의 관계를 경찰 조사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3년 결격 기간의 기산점(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체크리스트
집행유예 선고 후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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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체크 항목
선고 시 | 유예기간·부수 처분·준수사항 확인
확정 후 | 보호관찰소 신고 출석, 사회봉사·수강 일정 이행
기간 중 | 고의범 재범 시 실효 위험 인식, 준수사항 엄수
기간 중 | 주거 이전·출국 시 신고, 피해자 접근 금지 유지
재범 조사 시 | 변호인 참여, 실효·결격 판단 자료 정리
기간 만료 | 효력 상실 확인, 범죄경력자료 잔존 인식
취업·자격 | 결격 사유 법령 확인(기간 중 결격인 직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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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요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집행유예는 선고형 3년 이하와 결격 사유라는 조건에서 가능 여부가 갈리고, 받은 뒤에는 재범·준수사항 위반으로 실효·취소되면 두 형을 복역합니다. 결격 기간의 계산과 유예기간 중 사건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과 양형 자료 준비, 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의 실효 방어를 다룹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싶거나 기간 중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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