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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절차와 합의의 효과

형사절차 2026-11-02
[한 줄 요약] 형사조정은 사기·횡령·명예훼손·폭행 등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이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이하에 근거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기소유예·공소권없음(반의사불벌죄)의 자료가 되고 민사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임의 절차여서 거부할 수 있고 불성립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조정 과정의 진술은 수사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체제에서 경찰 단계의 회복적 경찰활동과 공소청 단계의 형사조정이 병존합니다.

형사조정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공소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의 중재로 피해 배상·사과 등에 합의하는 절차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가 근거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처분의 자료로 삼고 합의 내용은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은 당사자 동의로 시작되어 거부·불성립해도 형사 절차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글은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으려는 피의자, 또는 형사조정 출석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조정 | 개념과 근거 조문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정한 제도로, 각 공소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법조인·전문가 등 민간 위원)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우선하는 회복적 사법의 한 형태이며, 검사가 사건을 회부하고 조정 결과를 처분에 반영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지만 송치 사건의 처분권을 가지므로 형사조정 회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경찰 단계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대화 모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두 제도는 단계가 다르며 경찰 단계 합의가 불성립해도 공소청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 대상 사건과 회부 기준
회부 대상과 제외 사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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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적합 사건 | 회부 제외·부적합 사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
폭행·상해·협박 등 개인 간 분쟁 | 성범죄(피해자 보호 필요, 원칙 제외)
명예훼손·모욕 | 조직범죄·마약 등 피해자 없는 범죄
교통사고(피해 배상 문제) | 공소시효 임박 사건
이웃·가족 간 분쟁 | 피해자가 거부하는 사건
임금체불 등 노동 분쟁 |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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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회부하며, 피의자·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송치 후 공소청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 절차 흐름과 조정기일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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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회부 | 검사가 조정위원회에 회부, 당사자 동의 확인
기일 통지 | 조정기일·장소 통지(통상 회부 후 2~4주)
조정기일 | 조정위원 2~3명, 당사자(대리인 가능) 출석, 분리 면담 가능
조정 | 배상액·사과·재발 방지 등 협의, 통상 1~2회
성립 | 조정서 작성, 당사자 서명
불성립 | 불성립 통보, 검사 처분 절차 복귀
처분 | 검사가 조정 결과 반영하여 처분
기간 | 회부 후 통상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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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의 진술은 수사 자료로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 성립·불성립의 효과와 민사 효력
성립과 불성립의 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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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사 효과 | 민사 효과
성립(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 조정서가 민사 합의 효력(재판상 화해는 아님)
성립(비친고죄) | 기소유예 유력 자료, 기소 시 양형 참작 | 동일
성립 후 불이행 | 검사가 처분 재검토 가능 | 민사 소송·지급명령으로 이행 청구
불성립 | 불이익 없음, 통상 처분 절차 | 별도 민사 청구
거부 | 불이익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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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하며, 실무에서는 조정기일에 즉시 지급하거나 지급 확인 후 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조정 성립이 곧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고 사안의 경중과 전과를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조정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송치 의견이 기소 방향이라도 초범·소액·관계 분쟁이면 회부하여 합의 여부를 보고, 성립하면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가 신청서를 내면 검사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회부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조정 결과에서 보는 것은 피해 회복의 실질입니다. 배상액 지급 완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이 조정서에 있으면 처분이 가벼워지고, 조정 중 피의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면 조정위원 의견서에 기재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정 태도가 처분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경찰 단계의 합의(회복적 경찰활동)와 공소청 단계의 형사조정이 병존하므로, 경찰 조사 중 합의가 안 되었어도 송치 후 조정 신청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정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사조정 | 입장별 체크리스트
피의자와 피해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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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송치 후 공소청에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피의자 | 배상 가능 금액·사과·재발 방지 계획 준비
피의자 | 조정기일 변호인 동행, 피해자 압박 금지
피의자 | 합의금 즉시 지급 또는 지급 확인 후 조정서
피의자 | 성립 후 검사 앞 기소유예 의견서
피해자 | 조정 참여 여부 결정(거부 가능), 분리 면담 요청
피해자 | 배상액·조건 정리, 처벌불원 의사 여부 신중 결정
피해자 | 조정서 외 민사 청구 범위 확인, 지급 확인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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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사조정은 송치 후 피해 회복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신청 시점·조건 설계·조정 태도가 결과를 정하고 조정서의 민사 효력에 한계가 있어 지급 방식을 잘못 정하면 합의 후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메가엑스는 송치 사건의 형사조정 신청, 조정기일 대리, 성립 후 기소유예 의견 제출을 함께 진행하며 피해자 측의 조정 대응도 대리합니다. 송치되었거나 조정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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