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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죄명별 기간과 정지 사유
형사절차 2026-11-02
[한 줄 요약]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 상한에 따라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 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그 밖 1년으로 정하고, 살인은 2015년 개정으로 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시효는 범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기소·공범 기소·국외 도피 기간에는 정지되며,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특별법으로 정지·배제 특례가 있고,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없음·면소로 종결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며, 살인죄는 2015년 개정(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시효가 폐지되었고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특별법으로 정지·배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오래된 사건을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 또는 오래된 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시효가 지났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 개념과 근거 조문
공소시효는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과 처벌 필요성의 감소,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기간을, 제252조가 기산점을, 제253조가 정지를 정하고, 제249조 제2항은 기소 후 25년이 지나면 판결 없이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는 법정형이 기준이므로 실제 선고될 형과 무관하며, 가중·감경 규정이 있으면 가중·감경된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 2007년 개정으로 기간이 전체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 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죄는 구법의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 법정형별 기간표와 주요 죄명
제249조의 기간과 해당 죄명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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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상한 | 공소시효 | 주요 죄명(예시)
사형 | 25년 | 강도살인, 강간살인(배제 특례 적용), 내란
무기징역·금고 | 15년 | 특수강간, 특경법 사기 50억 이상, 마약 밀수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0년 | 사기, 횡령·배임(업무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상해, 절도, 공갈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상해, 횡령·배임(단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허위), 무고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 5년 | 폭행, 협박, 명예훼손(사실), 재물손괴,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 대부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 | 1년 | 모욕,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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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가중 유형(특수·상습·누범)은 상한이 올라가 시효가 길어집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므로 5년이며, 1년 시효는 자격정지·구류·과료만 있는 죄에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 기산점과 정지 사유
기산점과 정지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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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기산점 | 범죄 행위 종료 시(결과 발생 시가 아님) | 제252조 제1항
공범 | 최종 행위 종료 시부터 전원에 대해 진행 | 제252조 제2항
포괄일죄·계속범 | 마지막 행위 종료 시 | 법리
기소 | 공소 제기 시 정지, 공소기각·관할위반 확정 시 재진행 | 제253조 제1항
공범 기소 | 공범 1인 기소 시 다른 공범 시효 정지, 그 재판 확정 시 재진행 | 제253조 제2항
국외 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한 기간 정지 | 제253조 제3항
재정신청 | 재정 결정 확정 시까지 정지 | 제262조의4
소년부 송치 | 송치 시 정지 | 소년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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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는 처벌 회피 목적이 있어야 정지되지만, 대법원은 범죄 후 출국하여 체류한 경우 회피 목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시효 계산의 필수 자료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 시효 배제·특례 범죄
특별법에 따른 특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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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특례 | 근거
살인(사형 해당) | 시효 폐지(2015.7.31 시행 당시 미완성 사건 포함) | 제253조의2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 강간살인 | 시효 배제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미성년 피해 성폭력 | 피해자 성년까지 정지 | 동일
DNA 증거 있는 성폭력 | 10년 연장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아동학대범죄 | 피해 아동 성년까지 정지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헌정질서파괴범죄 | 배제 | 헌정범죄시효법
공직선거법 | 선거일 후 6개월(단기) | 공직선거법 제268조
조세범 | 별도 기간 |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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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각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지므로 범행 시점과 개정 시행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지 사건 접수 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계산합니다. 범행 종료일, 법정형, 정지 사유(출입국·공범 기소)를 확인하여 완성되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고, 임박했으면 송치 시점을 관리합니다. 고소인이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면 시효 판단이 안 되므로 일시 특정이 우선 조사 사항입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죄명 선택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예: 단순 횡령 7년, 업무상횡령 10년), 시효가 지난 죄명 대신 남아 있는 죄명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은 적용 죄명이 과도하여 시효를 연장시킨 것인지 다툽니다.
개정 체제에서 시효 판단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검사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주장은 범행 종료일·법정형 자료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시효 임박 사건은 검사가 기소 시점을 관리하므로 송치 후 처분이 빨라집니다.
공소시효 기간 | 시효 확인 체크리스트
오래된 사건의 시효를 확인할 때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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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확인 내용
죄명·법정형 | 적용 죄명과 가중 유형, 법정형 상한
기간 | 제249조 기간표 대입, 2007년 이전 범행은 구법
종료일 | 범행 종료일(계속범·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
정지 | 출입국 기록, 공범 기소 여부, 소년부 송치
특례 |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 배제·정지 해당 여부
부칙 | 개정 법률 시행일과 범행 시점 관계
결론 | 완성 여부, 고소·수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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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소시효는 기간표 자체는 단순하지만 죄명 선택·기산점·정지·특례·부칙이 겹쳐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고, 피해자에게는 고소 가능 여부를, 피의자에게는 처벌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정합니다.
메가엑스는 오래된 사건의 시효를 죄명별로 계산하고 고소·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과거 사건을 고소하려 하거나 오래된 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며, 살인죄는 2015년 개정(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시효가 폐지되었고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특별법으로 정지·배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오래된 사건을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 또는 오래된 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시효가 지났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 개념과 근거 조문
공소시효는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과 처벌 필요성의 감소,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기간을, 제252조가 기산점을, 제253조가 정지를 정하고, 제249조 제2항은 기소 후 25년이 지나면 판결 없이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는 법정형이 기준이므로 실제 선고될 형과 무관하며, 가중·감경 규정이 있으면 가중·감경된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 2007년 개정으로 기간이 전체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 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죄는 구법의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 법정형별 기간표와 주요 죄명
제249조의 기간과 해당 죄명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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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상한 | 공소시효 | 주요 죄명(예시)
사형 | 25년 | 강도살인, 강간살인(배제 특례 적용), 내란
무기징역·금고 | 15년 | 특수강간, 특경법 사기 50억 이상, 마약 밀수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0년 | 사기, 횡령·배임(업무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상해, 절도, 공갈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상해, 횡령·배임(단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허위), 무고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 5년 | 폭행, 협박, 명예훼손(사실), 재물손괴,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 대부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 | 1년 | 모욕,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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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가중 유형(특수·상습·누범)은 상한이 올라가 시효가 길어집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므로 5년이며, 1년 시효는 자격정지·구류·과료만 있는 죄에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 기산점과 정지 사유
기산점과 정지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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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기산점 | 범죄 행위 종료 시(결과 발생 시가 아님) | 제252조 제1항
공범 | 최종 행위 종료 시부터 전원에 대해 진행 | 제252조 제2항
포괄일죄·계속범 | 마지막 행위 종료 시 | 법리
기소 | 공소 제기 시 정지, 공소기각·관할위반 확정 시 재진행 | 제253조 제1항
공범 기소 | 공범 1인 기소 시 다른 공범 시효 정지, 그 재판 확정 시 재진행 | 제253조 제2항
국외 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한 기간 정지 | 제253조 제3항
재정신청 | 재정 결정 확정 시까지 정지 | 제262조의4
소년부 송치 | 송치 시 정지 | 소년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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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는 처벌 회피 목적이 있어야 정지되지만, 대법원은 범죄 후 출국하여 체류한 경우 회피 목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시효 계산의 필수 자료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 시효 배제·특례 범죄
특별법에 따른 특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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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특례 | 근거
살인(사형 해당) | 시효 폐지(2015.7.31 시행 당시 미완성 사건 포함) | 제253조의2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 강간살인 | 시효 배제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미성년 피해 성폭력 | 피해자 성년까지 정지 | 동일
DNA 증거 있는 성폭력 | 10년 연장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아동학대범죄 | 피해 아동 성년까지 정지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헌정질서파괴범죄 | 배제 | 헌정범죄시효법
공직선거법 | 선거일 후 6개월(단기) | 공직선거법 제268조
조세범 | 별도 기간 |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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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각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지므로 범행 시점과 개정 시행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지 사건 접수 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계산합니다. 범행 종료일, 법정형, 정지 사유(출입국·공범 기소)를 확인하여 완성되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고, 임박했으면 송치 시점을 관리합니다. 고소인이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면 시효 판단이 안 되므로 일시 특정이 우선 조사 사항입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죄명 선택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예: 단순 횡령 7년, 업무상횡령 10년), 시효가 지난 죄명 대신 남아 있는 죄명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은 적용 죄명이 과도하여 시효를 연장시킨 것인지 다툽니다.
개정 체제에서 시효 판단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검사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주장은 범행 종료일·법정형 자료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시효 임박 사건은 검사가 기소 시점을 관리하므로 송치 후 처분이 빨라집니다.
공소시효 기간 | 시효 확인 체크리스트
오래된 사건의 시효를 확인할 때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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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확인 내용
죄명·법정형 | 적용 죄명과 가중 유형, 법정형 상한
기간 | 제249조 기간표 대입, 2007년 이전 범행은 구법
종료일 | 범행 종료일(계속범·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
정지 | 출입국 기록, 공범 기소 여부, 소년부 송치
특례 |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 배제·정지 해당 여부
부칙 | 개정 법률 시행일과 범행 시점 관계
결론 | 완성 여부, 고소·수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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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소시효는 기간표 자체는 단순하지만 죄명 선택·기산점·정지·특례·부칙이 겹쳐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고, 피해자에게는 고소 가능 여부를, 피의자에게는 처벌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정합니다.
메가엑스는 오래된 사건의 시효를 죄명별로 계산하고 고소·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과거 사건을 고소하려 하거나 오래된 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