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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기피 신청 방법

형사절차 2026-11-02
[한 줄 요약] 사건관계인은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파 수사의 구체적 정황이 있을 때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부서장이 사유를 심사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며 수사관 스스로 회피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피가 기각되면 시·도경찰청의 수사 이의 신청,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 지연 이의제기권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편파 수사의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적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담당 수사관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볼 사유가 있을 때 사건관계인(피의자·고소인·피해자·변호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절차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기피·회피 제도를 정합니다. 수사관과 사건 당사자의 친족·이해관계, 편파 수사를 의심할 구체적 정황이 사유이며, 단순히 수사 결과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담당 수사관의 태도나 수사 방향이 편파적이라고 느껴 교체를 원하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사관 기피 | 제도의 근거와 취지
수사관 기피·회피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이 정하는 제도로, 법관의 제척·기피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수사준칙과 경찰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며, 개정 체제에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조사 단계가 되면서 수사관의 공정성 문제가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기피는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회피는 수사관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당사자와 관계가 있음을 알면 회피 의무가 있고, 관계인이 이를 알게 되면 기피를 신청합니다.

수사관 기피 | 기피·회피 사유
기피 사유와 인정 여부의 경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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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내용 | 인정 경향
친족·이해관계 |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대리인의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음 | 인정
사건 관련 | 수사관이 사건의 피해자·참고인이거나 이전에 관여 | 인정
편파 수사 정황 |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불리하게 수사한 구체적 사실(진술 왜곡 기재, 일방 증거 무시, 특정 당사자와 사적 접촉) | 구체적 자료 있으면 인정
인권 침해 | 폭언·모욕·강압적 조사 | 녹음·녹화 등 자료 있으면 인정
수사 지연 |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방치 | 교체보다 이의제기권·진정으로 처리
수사 결과 불만 | 불송치·송치 방향에 대한 불만 | 불인정
태도 불친절 | 구체적 위법 없는 태도 문제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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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수사 주장은 수사관의 구체적 행위(날짜·발언·조서 기재·접촉 사실)를 특정하고 녹음·조서 사본·메시지 등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막연한 느낌으로는 기각됩니다.

수사관 기피 | 신청 절차와 결정
신청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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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신청 | 소속 경찰관서장(경찰서장·시도청장) 앞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 제출(사유·자료 첨부)
심사 | 수사부서장(과장 등)이 사유 심사, 필요 시 신청인·수사관 의견 청취
결정 | 수용 시 담당 수사관 교체·재배당, 기각 시 사유 통지
기간 | 통상 수일~2주
수사 진행 | 심사 중 수사는 계속될 수 있음, 긴급 시 조사 연기 요청
회피 | 수사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 부서장 승인 시 교체
재신청 | 새 사유 발생 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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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기피 사유(구체적 사실), 증빙 자료, 교체 요청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했으면 심사 결과까지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함께 요청합니다.

수사관 기피 | 기각 시 다른 수단
기피가 기각되거나 교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다른 수단을 사용합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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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내용 | 특징
수사 이의 신청 | 시·도경찰청 수사심사 부서에 수사 과정·결과 이의 | 상급 기관 심사
수사 지연 이의제기 | 6개월 이상 실질 진행 없을 때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245조의11) | 14일 내 조치 통지
검사 면담·의견서 | 송치 전이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문제 의견 전달(제245조의13) | 보완수사요구 유도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고충 민원 | 조사·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조사 과정 인권 침해 진정 | 조사·권고
경찰청 감찰 | 수사관 비위 신고 | 감찰 조사
불송치 이의신청 | 결과에 대한 불복(고소인) | 3개월 내
준항고 | 압수·구금 등 처분의 위법 |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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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단을 동시에 쓰면 수사관 교체 없이도 수사 방향이 재검토되는 효과가 있으며, 개정 체제에서는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면담이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통로가 됩니다.

수사관 기피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수사관에게 경위서를 받고 조서·기록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편파 정황이 기록에서 확인되는지, 수사관과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보며,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분쟁 예방 차원에서 교체하는 경향이 있고 자료 없는 불만은 기각합니다. 교체가 되어도 기존 기록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미 작성된 조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기피 신청은 사건에 대한 상급자 검토를 부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수사관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신청 이후 조사 과정이 더 엄격히 기록되고 부서장이 진행을 확인하므로 편파 소지가 있는 수사 방식이 교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반복 기피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검사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요구로만 외부 통제되므로, 기피 신청과 함께 검사 면담으로 수사 문제를 알리고 보완수사요구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입니다. 기피 신청서와 그 결정 통지는 이후 절차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관 기피 |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기피 신청 전후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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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사유 정리 | 편파·관계·인권 침해의 구체적 사실(일시·발언·행위) 특정
자료 조서 사본, 녹음·녹화, 메시지, 목격자, 수사 경과 기록
신청서 | 사건번호·수사관·사유·자료·교체 요청, 조사 연기 요청
제출 | 경찰관서장 앞 접수, 접수증 확보
결정 | 수용·기각 통지 확인, 교체 시 새 수사관 확인
기각 시 | 수사 이의·이의제기권·검사 면담·권익위·인권위 병행
유의 | 근거 없는 반복 신청 지양, 조사 출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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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사관 기피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지고, 기각되면 다른 수단을 조합해야 효과가 나며, 신청 방식이 잘못되면 수사 방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편파 정황을 기록으로 만드는 것부터 변호인의 작업입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수사부서장으로서 기피 신청을 심사하던 경찰 실무 경험으로 어떤 신청이 수용되는지 압니다. 담당 수사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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