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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와 대응
형사절차 2026-11-02
[한 줄 요약]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건 관계자로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도 출석 의무가 없고 불출석에 제재도 없지만,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증거인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일정 조정·서면 진술·변호사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면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목격자·관련자가 이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임의수사이므로 불출석해도 체포·과태료 같은 제재가 없지만,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 중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찰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 참고인의 법적 지위
참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판 단계의 증인과 달리 출석·선서·진술 의무가 없고, 진술을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위증은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
다만 참고인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목격자로 출석했다가 진술 내용이나 다른 증거로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되어 진술거부권 고지 후 피의자신문으로 바뀌며, 참고인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피의자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참고인 조사 | 출석 의무와 불출석의 효과
참고인과 피의자, 증인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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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고인(수사) | 피의자(수사) | 증인(재판)
출석 의무 | 없음 | 없음(불응 시 체포영장 가능) | 있음(불출석 시 과태료·구인)
진술 의무 | 없음 | 없음(진술거부권) | 있음(증언거부권 예외)
허위 진술 | 위증 아님(범인도피·증거인멸 가능) | 위증 아님 | 위증죄
변호사 동석 | 실무상 허용 | 변호인 참여권 | 변호사 조력
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증인신문조서
불출석 효과 | 제재 없음, 수사 지연 | 체포 가능 | 과태료·감치·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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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관은 전화·서면으로 진술을 받거나 다른 증거로 수사를 진행하며, 핵심 참고인이 끝까지 불응하면 기소 후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참고인 조사는 경찰에서만 이루어지고, 검사가 필요하면 면담(제245조의13)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참고인 조사 | 조사 절차와 참고인의 권리
참고인 조사의 절차와 참고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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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참고인의 권리·요구
출석요구 | 전화·문자·서면으로 일시·장소·사건 개요 통지 | 사건 내용·본인 지위 확인, 일정 조정 요청
출석 방식 | 경찰서 출석 원칙 | 서면 진술서·전화 진술로 대체 요청 가능(수사관 판단)
조사 | 수사관 질문에 답변, 조서 작성 | 변호사 동석, 질문 취지 확인, 답변 거부
조서 열람 | 조서 내용 확인 | 정정 요구, 서명 거부 가능
영상녹화 | 참고인 동의 시 녹화 | 동의 여부 선택
피해자 참고인 | 피해자 권리 안내 |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성범죄 등)
조사 후 | 추가 조사·대질 요청 가능 | 대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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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변호사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 허용되며, 대질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읽고 다른 부분을 정정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하며, 서명 전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전환과 허위 진술의 위험
참고인 조사에서 생기는 두 가지 위험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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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 내용 | 대응 원칙
피의자 전환 | 진술 중 본인 관여가 드러나면 피의자신문으로 전환 | 본인 관여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 전 변호인 상담, 전환 시 진술거부권 행사
범인도피·증거인멸 | 피의자를 위해 허위 진술·증거 은닉 | 아는 대로 진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무고 | 피해자 참고인의 허위 피해 진술 | 사실 범위 내 진술
진술 번복 | 이후 증인 진술과 불일치 | 기억에 근거한 일관된 진술
공범 관계 | 공동 투약·공동 가담 사건의 참고인 | 본인 사건으로 전환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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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일 수 있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불려 간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참고인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진술이 기록되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면 그 진술이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참고인 조사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이 참고인을 부르는 목적은 피의자 진술의 검증입니다. 피의자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참고인이 확인하는지, 피의자가 숨긴 사실을 참고인이 아는지가 조사의 초점이며,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어긋나면 그 지점이 피의자 재조사의 쟁점이 됩니다. 참고인은 자신이 사건의 어느 부분을 검증하러 불려 왔는지 모른 채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참고인의 관여 가능성입니다.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위치,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며, 전환 시점은 수사관이 정합니다. 공범 사건에서 먼저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본인 관여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은 출석 전에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참고인 조서는 경찰 작성 조서뿐이며,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은 이를 전제로 참고인에게 법정 증언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술 일관성을 위해 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참고인 단계의 진술이 증인 단계에서 반대신문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 | 출석 전후 체크리스트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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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요구 수령 | 사건 내용·피의자·본인 지위(피해자·목격자·관련자) 확인
출석 전 | 본인 관여 가능성 검토, 있으면 변호인 상담
출석 전 | 기억·자료(메시지·기록) 정리, 추측과 사실 구분
일정 | 조정 요청, 서면·전화 진술 대체 가능 여부 문의
조사 | 변호사 동석, 질문 취지 확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조사 | 피의자 전환 고지 시 진술거부권 행사·변호인 요청
조서 | 열람·정정 후 서명, 영상녹화 동의 여부 결정
조사 후 | 증인 출석 가능성 인식, 진술 내용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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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참고인 조사는 의무가 없는 임의 절차이지만 진술이 사건을 정하고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출석 전에 지위와 관여 가능성을 판단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참고인 조사로 피의자 진술을 검증하고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참고인이 어느 지점에서 위험해지는지 압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면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목격자·관련자가 이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임의수사이므로 불출석해도 체포·과태료 같은 제재가 없지만,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 중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찰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 참고인의 법적 지위
참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판 단계의 증인과 달리 출석·선서·진술 의무가 없고, 진술을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위증은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
다만 참고인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목격자로 출석했다가 진술 내용이나 다른 증거로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되어 진술거부권 고지 후 피의자신문으로 바뀌며, 참고인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피의자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참고인 조사 | 출석 의무와 불출석의 효과
참고인과 피의자, 증인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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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고인(수사) | 피의자(수사) | 증인(재판)
출석 의무 | 없음 | 없음(불응 시 체포영장 가능) | 있음(불출석 시 과태료·구인)
진술 의무 | 없음 | 없음(진술거부권) | 있음(증언거부권 예외)
허위 진술 | 위증 아님(범인도피·증거인멸 가능) | 위증 아님 | 위증죄
변호사 동석 | 실무상 허용 | 변호인 참여권 | 변호사 조력
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증인신문조서
불출석 효과 | 제재 없음, 수사 지연 | 체포 가능 | 과태료·감치·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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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관은 전화·서면으로 진술을 받거나 다른 증거로 수사를 진행하며, 핵심 참고인이 끝까지 불응하면 기소 후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참고인 조사는 경찰에서만 이루어지고, 검사가 필요하면 면담(제245조의13)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참고인 조사 | 조사 절차와 참고인의 권리
참고인 조사의 절차와 참고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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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참고인의 권리·요구
출석요구 | 전화·문자·서면으로 일시·장소·사건 개요 통지 | 사건 내용·본인 지위 확인, 일정 조정 요청
출석 방식 | 경찰서 출석 원칙 | 서면 진술서·전화 진술로 대체 요청 가능(수사관 판단)
조사 | 수사관 질문에 답변, 조서 작성 | 변호사 동석, 질문 취지 확인, 답변 거부
조서 열람 | 조서 내용 확인 | 정정 요구, 서명 거부 가능
영상녹화 | 참고인 동의 시 녹화 | 동의 여부 선택
피해자 참고인 | 피해자 권리 안내 |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성범죄 등)
조사 후 | 추가 조사·대질 요청 가능 | 대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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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변호사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 허용되며, 대질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읽고 다른 부분을 정정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하며, 서명 전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전환과 허위 진술의 위험
참고인 조사에서 생기는 두 가지 위험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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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 내용 | 대응 원칙
피의자 전환 | 진술 중 본인 관여가 드러나면 피의자신문으로 전환 | 본인 관여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 전 변호인 상담, 전환 시 진술거부권 행사
범인도피·증거인멸 | 피의자를 위해 허위 진술·증거 은닉 | 아는 대로 진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무고 | 피해자 참고인의 허위 피해 진술 | 사실 범위 내 진술
진술 번복 | 이후 증인 진술과 불일치 | 기억에 근거한 일관된 진술
공범 관계 | 공동 투약·공동 가담 사건의 참고인 | 본인 사건으로 전환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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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일 수 있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불려 간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참고인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진술이 기록되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면 그 진술이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참고인 조사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이 참고인을 부르는 목적은 피의자 진술의 검증입니다. 피의자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참고인이 확인하는지, 피의자가 숨긴 사실을 참고인이 아는지가 조사의 초점이며,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어긋나면 그 지점이 피의자 재조사의 쟁점이 됩니다. 참고인은 자신이 사건의 어느 부분을 검증하러 불려 왔는지 모른 채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참고인의 관여 가능성입니다.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위치,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며, 전환 시점은 수사관이 정합니다. 공범 사건에서 먼저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본인 관여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은 출석 전에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참고인 조서는 경찰 작성 조서뿐이며,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은 이를 전제로 참고인에게 법정 증언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술 일관성을 위해 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참고인 단계의 진술이 증인 단계에서 반대신문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 | 출석 전후 체크리스트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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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요구 수령 | 사건 내용·피의자·본인 지위(피해자·목격자·관련자) 확인
출석 전 | 본인 관여 가능성 검토, 있으면 변호인 상담
출석 전 | 기억·자료(메시지·기록) 정리, 추측과 사실 구분
일정 | 조정 요청, 서면·전화 진술 대체 가능 여부 문의
조사 | 변호사 동석, 질문 취지 확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조사 | 피의자 전환 고지 시 진술거부권 행사·변호인 요청
조서 | 열람·정정 후 서명, 영상녹화 동의 여부 결정
조사 후 | 증인 출석 가능성 인식, 진술 내용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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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참고인 조사는 의무가 없는 임의 절차이지만 진술이 사건을 정하고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출석 전에 지위와 관여 가능성을 판단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참고인 조사로 피의자 진술을 검증하고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참고인이 어느 지점에서 위험해지는지 압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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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