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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와 고소 취하의 효과

형사절차 2026-11-02
[한 줄 요약]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에서는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도 같은 효력을 갖지만 그 밖의 범죄에서는 수사·재판이 계속되고 양형 자료가 될 뿐입니다. 한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취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며, 실무에서 쓰이는 고소 취하는 고소 취소와 같은 뜻입니다.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모욕·사자명예훼손·비밀침해 등)는 고소가 소추 조건이므로 취소하면 공소권없음·공소기각으로 종결되고,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밖의 범죄(사기·상해·성범죄 등)는 취소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이 글은 고소를 취소하려는 고소인과 고소 취소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알고 싶은 피고소인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소 취소 효과 | 개념과 근거 조문
고소 취소는 고소를 한 사람이 그 고소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시기를, 제2항이 재고소 금지를,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에의 준용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고소 취하", "고소 철회"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지만 모두 같은 법적 행위입니다.
취소는 고소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공소청에, 기소 후에는 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구술로 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고소 취소 효과 | 죄명별 취소의 효력
취소의 효력은 죄명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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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형 | 예 | 취소·처벌불원의 효력
친고죄 | 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친족 간 재산범죄(친족상도례 일부) | 수사 단계 공소권없음 불송치·불기소, 기소 후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교통사고 치상(특례 적용 시) | 처벌불원 시 친고죄 취소와 동일
비친고죄 | 사기, 횡령, 상해, 절도, 성범죄 전부, 스토킹 | 사건 계속, 양형·처분 참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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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 취소로 종결되지 않고, 스토킹범죄도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었습니다. 비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약해졌다는 사정으로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고소 취소 효과 | 취소의 시기·방법·불가분
취소의 시기와 방식, 효력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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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시기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소심에서는 불가 | 제232조 제1항
재고소 | 취소 후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 불가 | 제23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1심 선고 전까지, 철회 불가 | 제232조 제3항
방법 | 서면(고소취소장) 또는 구술(조서 작성), 접수 기관은 사건이 있는 곳 | 제239조
고소불가분 | 공범 1인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 | 제233조
일부 취소 |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만 취소는 불가(전부 효력) | 법리
조건부 취소 | 조건 붙인 취소는 원칙적으로 무효, 합의금 지급 후 제출 방식 활용 |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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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합의해도 고소 취소·처벌불원의 종결 효력은 없고 양형에만 반영되므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합의는 1심 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착오·강박이 없는 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 효과 | 합의와 취소, 민사와의 관계
고소 취소는 대부분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이 함께 작성됩니다. 아래 표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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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합의서 | 금전·사과·재발 방지 등 민사적 약정
고소취소장 | 친고죄에서 형사 절차 종결 서류
처벌불원서 | 반의사불벌죄에서 종결 서류, 비친고죄에서 양형 자료
민사 청구 | 고소 취소와 별개, 합의서에 민사 포기 조항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의 불이행 | 취소 후 합의금 미지급 시 민사로만 청구, 형사 되살릴 수 없음
무고 | 허위 고소 후 취소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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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합의금 수령 후 취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피고소인은 취소장 제출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취소 후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형사 절차는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고소인 측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고소 취소 효과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고소 취소장을 받으면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하고, 비친고죄면 취소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기록하여 송치 의견에 반영합니다. 고소인이 취소를 원해도 비친고죄 수사는 계속되므로, 고소인이 조사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바꾸면 그 사정이 기록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취소의 진정성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압박하여 받은 취소장인지,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고소인에게 확인하며, 압박 정황이 있으면 취소와 별개로 협박·강요 사건이 추가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고소불가분으로 전원에게 취소 효력이 미치므로 한 명과만 합의해도 친고죄는 전부 종결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고소 취소는 경찰 단계에서 처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송치 후 취소되면 공소청에 취소장을 제출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취소 후 마음을 바꾸어 다시 고소하면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각하됩니다.

고소 취소 효과 | 고소인·피고소인 체크리스트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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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고소인 | 죄명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중 무엇인지 확인
고소인 | 취소 시 재고소 불가·번복 불가 인식
고소인 | 합의금 수령 후 취소장 제출, 민사 포기 범위 확인
고소인 | 합의 압박·협박 시 신고
피고소인 | 취소로 종결되는 죄명인지 확인, 비친고죄는 양형 자료
피고소인 | 합의는 변호인 통해, 직접 압박 금지
피고소인 | 취소장 접수 확인 후 잔금 지급, 접수 기관 확인
공통 | 1심 선고 전 시한, 공범 불가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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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 효과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고소 취소는 죄명에 따라 사건을 끝내기도 하고 아무 효력이 없기도 하며,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고 공범 전원에게 미칩니다. 합의와 취소의 순서를 잘못 정하면 고소인은 돈을 못 받고 피고소인은 종결을 못 받습니다.
메가엑스는 죄명별 취소 효력 판단과 합의·취소 절차의 설계를 고소인·피고소인 양측에서 대리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받으려 한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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