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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절차와 효력
민사 2026-10-27
[한 줄 요약]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전산 공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 따라 주민등록·통신·출입국 조회 등으로 소재 불명을 소명하면 법원이 명하고,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외국 송달은 2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피고가 모르는 사이 확정되므로 피고는 나중에 안 날부터 2주 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혼·인지 등 가사 사건에도 활용됩니다.
이 글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분, 또는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 | 개념과 근거 조문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전자 공시로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가 근거이며,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보지 못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은 소장 송달이 되어야 시작되므로 상대방이 잠적하면 절차가 멈춥니다. 공시송달은 이 공백을 메우는 예외적 수단이어서 요건이 엄격하고,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 구제(추완항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 요건과 소명 자료
공시송달은 소재 불명이 소명되어야 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소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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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주소 불명 | 당사자의 주소·거소·근무지 등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음
통상 송달 실패 | 주민등록 주소 송달 불능(이사·폐문부재 반복), 재송달·야간·휴일 송달 실패
조사 소명 | 원고가 주소를 찾기 위한 조사를 했음을 소명
외국 송달 | 외국 송달 불가능 또는 효력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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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 | 내용
주민등록 조회 | 법원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 말소·거주 불명 확인
송달 불능 보고서 | 우편 송달 불능 사유(이사 불명·수취인 불명)
통신·금융 조회 | 법원 사실조회로 통신사·금융기관 주소 확인 결과
출입국 조회 | 출국 여부·체류지
현장 조사 | 집행관 송달 시도, 이웃·관리인 확인서
근무지 조회 | 직장 주소 송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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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확인 가능한 주소를 모두 시도했는지를 보고, 단순히 한 번 송달 불능이 되었다고 공시송달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절차와 효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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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근거
신청 | 원고가 소명 자료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법원 직권도 가능) | 제194조
명령 | 재판장이 공시송달 명령 | 제194조
게시 | 법원 게시판·전자 공시(대법원 홈페이지) | 제195조
효력(첫 송달) | 게시일부터 2주 경과 시 효력, 외국 송달은 2개월 | 제196조
효력(이후 송달) |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게시 다음 날 효력 | 제196조
변론 피고 | 불출석 상태로 변론 진행(자백 간주 없음, 원고 입증 필요) | 제150조 제3항
판결 송달 | 판결도 공시송달, 2주 후 확정 | —
지급명령 | 공시송달 불가, 소송으로 이행 | 제46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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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건에서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거로 청구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판결도 공시송달되어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시송달 | 피고의 구제, 추완항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는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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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추완항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사유 소멸일 | 피고가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통상 강제집행 통지·판결문 열람일) | 대법원 법리
요건 |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몰랐고 그에 과실이 없을 것(주소 이전 미신고 등 과실 있으면 제한) | 법리
효과 | 항소심에서 본안 심리 재개, 집행정지 신청 병행 | —
청구이의 | 판결 확정 후 변제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4조
재심 |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허위로 공시송달을 받은 경우 재심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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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옮기지 않아 송달이 안 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제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공시송달 사건에서 피고의 귀책을 비교적 넓게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원고가 피고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판결 편취로 재심·소송사기 문제가 됩니다.
공시송달 | 법원은 이 지점을 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신청에서 원고의 조사 노력을 봅니다. 주민등록 주소 외에 근무지·통신·금융 조회를 거쳤는지, 송달 불능 사유가 이사 불명인지 단순 부재인지를 확인하고, 조사가 부족하면 보정을 명합니다. 공시송달 후 판결이 나면 피고의 방어권이 사실상 박탈되므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본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입증을 통상보다 꼼꼼히 봅니다. 피고 불출석으로 자백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송금 내역 등 객관 증거가 없으면 기각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실제로 알고 있었던 정황(최근 연락·거래)이 드러나면 공시송달 요건이 부정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피고 주소를 알면서 허위로 소재 불명이라고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사기죄(소송사기)와 재심 사유가 되고, 수사기관은 원고와 피고의 연락 기록·거래 관계로 주소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모르는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추완항소와 함께 판결 편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 원고·피고 체크리스트
원고와 피고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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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원고 | 주민등록·근무지·통신·금융·출입국 조회 등 주소 조사 자료
원고 | 송달 불능 사유 확인, 재송달·집행관 송달 시도
원고 | 공시송달 신청서·소명 자료, 지급명령은 불가(소송)
원고 | 본안 입증 자료 충분히 준비(자백 간주 없음)
원고 | 판결 확정 후 집행, 추완항소 가능성 인식
피고 | 판결·집행 사실 안 날 기록, 2주 내 추완항소
피고 | 집행정지 신청, 소송 계속을 몰랐던 사정·무과실 자료
피고 | 원고가 주소를 알았는지 확인, 판결 편취 시 재심·소송사기 고소
공통 | 주민등록 실제 거주지 유지(피고 과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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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시송달은 요건 소명과 본안 입증을 갖추어야 원고에게 유효한 판결이 되고, 피고에게는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을 2주 안에 뒤집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편취가 의심되면 재심과 형사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메가엑스는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소송과 피고 측의 추완항소·집행정지·재심을 다루며, 판결 편취의 형사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모르는 판결로 집행이 들어왔다면 상담을 권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분, 또는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 | 개념과 근거 조문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전자 공시로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가 근거이며,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보지 못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은 소장 송달이 되어야 시작되므로 상대방이 잠적하면 절차가 멈춥니다. 공시송달은 이 공백을 메우는 예외적 수단이어서 요건이 엄격하고,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 구제(추완항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 요건과 소명 자료
공시송달은 소재 불명이 소명되어야 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소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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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주소 불명 | 당사자의 주소·거소·근무지 등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음
통상 송달 실패 | 주민등록 주소 송달 불능(이사·폐문부재 반복), 재송달·야간·휴일 송달 실패
조사 소명 | 원고가 주소를 찾기 위한 조사를 했음을 소명
외국 송달 | 외국 송달 불가능 또는 효력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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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 | 내용
주민등록 조회 | 법원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 말소·거주 불명 확인
송달 불능 보고서 | 우편 송달 불능 사유(이사 불명·수취인 불명)
통신·금융 조회 | 법원 사실조회로 통신사·금융기관 주소 확인 결과
출입국 조회 | 출국 여부·체류지
현장 조사 | 집행관 송달 시도, 이웃·관리인 확인서
근무지 조회 | 직장 주소 송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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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확인 가능한 주소를 모두 시도했는지를 보고, 단순히 한 번 송달 불능이 되었다고 공시송달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절차와 효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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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근거
신청 | 원고가 소명 자료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법원 직권도 가능) | 제194조
명령 | 재판장이 공시송달 명령 | 제194조
게시 | 법원 게시판·전자 공시(대법원 홈페이지) | 제195조
효력(첫 송달) | 게시일부터 2주 경과 시 효력, 외국 송달은 2개월 | 제196조
효력(이후 송달) |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게시 다음 날 효력 | 제196조
변론 피고 | 불출석 상태로 변론 진행(자백 간주 없음, 원고 입증 필요) | 제150조 제3항
판결 송달 | 판결도 공시송달, 2주 후 확정 | —
지급명령 | 공시송달 불가, 소송으로 이행 | 제46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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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건에서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거로 청구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판결도 공시송달되어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시송달 | 피고의 구제, 추완항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는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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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추완항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사유 소멸일 | 피고가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통상 강제집행 통지·판결문 열람일) | 대법원 법리
요건 |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몰랐고 그에 과실이 없을 것(주소 이전 미신고 등 과실 있으면 제한) | 법리
효과 | 항소심에서 본안 심리 재개, 집행정지 신청 병행 | —
청구이의 | 판결 확정 후 변제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4조
재심 |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허위로 공시송달을 받은 경우 재심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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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옮기지 않아 송달이 안 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제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공시송달 사건에서 피고의 귀책을 비교적 넓게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원고가 피고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판결 편취로 재심·소송사기 문제가 됩니다.
공시송달 | 법원은 이 지점을 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신청에서 원고의 조사 노력을 봅니다. 주민등록 주소 외에 근무지·통신·금융 조회를 거쳤는지, 송달 불능 사유가 이사 불명인지 단순 부재인지를 확인하고, 조사가 부족하면 보정을 명합니다. 공시송달 후 판결이 나면 피고의 방어권이 사실상 박탈되므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본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입증을 통상보다 꼼꼼히 봅니다. 피고 불출석으로 자백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송금 내역 등 객관 증거가 없으면 기각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실제로 알고 있었던 정황(최근 연락·거래)이 드러나면 공시송달 요건이 부정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피고 주소를 알면서 허위로 소재 불명이라고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사기죄(소송사기)와 재심 사유가 되고, 수사기관은 원고와 피고의 연락 기록·거래 관계로 주소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모르는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추완항소와 함께 판결 편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 원고·피고 체크리스트
원고와 피고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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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원고 | 주민등록·근무지·통신·금융·출입국 조회 등 주소 조사 자료
원고 | 송달 불능 사유 확인, 재송달·집행관 송달 시도
원고 | 공시송달 신청서·소명 자료, 지급명령은 불가(소송)
원고 | 본안 입증 자료 충분히 준비(자백 간주 없음)
원고 | 판결 확정 후 집행, 추완항소 가능성 인식
피고 | 판결·집행 사실 안 날 기록, 2주 내 추완항소
피고 | 집행정지 신청, 소송 계속을 몰랐던 사정·무과실 자료
피고 | 원고가 주소를 알았는지 확인, 판결 편취 시 재심·소송사기 고소
공통 | 주민등록 실제 거주지 유지(피고 과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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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시송달은 요건 소명과 본안 입증을 갖추어야 원고에게 유효한 판결이 되고, 피고에게는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을 2주 안에 뒤집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편취가 의심되면 재심과 형사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메가엑스는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소송과 피고 측의 추완항소·집행정지·재심을 다루며, 판결 편취의 형사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모르는 판결로 집행이 들어왔다면 상담을 권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