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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 절차

민사 2026-10-27
[한 줄 요약] 공사대금은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물품대금은 매매계약(제568조)에 따른 청구로,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인수 확인 자료로 공사 완료·물품 인도와 대금 미지급을 입증하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아 기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상대가 하자·미완성·수량 부족을 항변하면 그 부분이 공제되고, 공사대금은 유치권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직접 지급 청구를, 물품대금은 소유권 유보와 가압류를 활용하며,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 없이 발주한 경우 사기 고소를 병행합니다.

이 글은 공사를 마치거나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개인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 청구의 근거와 입증 구조
공사대금 청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664조·제665조가 근거이고, 물품대금 청구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제568조가 근거입니다. 상법상 상인 간 거래이면 상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입증 구조는 계약의 존재, 이행(공사 완료·물품 인도), 대금 미지급입니다. 공사는 완성 시점(준공·인수), 물품은 인도 시점에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기성고 방식의 공사는 각 기성 단계마다 청구권이 생깁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된 거래는 이행 자료로 계약 내용을 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 증거의 종류와 정리 방법
증거는 계약·이행·대금의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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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증거 | 비고
계약 | 계약서, 견적서·발주서, 이메일·메시지의 조건 합의, 통화 녹음 | 금액·범위·기한 특정
이행(공사) | 준공 확인서, 기성 검사서, 현장 사진·일지, 자재 구입 내역, 감리 기록 | 완성·기성 비율
이행(물품) | 거래명세서, 인수증·수령 서명, 운송장, 검수 기록 | 인도 사실·수량
대금 | 세금계산서(발행·수취), 일부 입금 내역, 잔액 확인 대화 | 미지급 잔액
상대 인정 | 잔금 지급 약속 메시지, 지연 사유 설명 | 채무 승인(시효 중단)
추가 공사 | 변경 지시·승인 기록 | 추가 대금 다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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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상대가 수취·신고했으면 거래 사실과 금액 인정의 강한 증거가 되고, 추가 공사는 서면 승인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변경 지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 소멸시효 3년과 시효 관리
공사대금·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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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시효 | 근거
공사대금(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물품대금(생산자·상인의 판매 대금) | 3년 | 민법 제163조 제6호
용역·수리 대금 | 3년 | 제163조
일반 상사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판결로 확정 | 10년 |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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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관리 | 내용
기산점 | 대금 지급 기일, 정하지 않았으면 완성·인도일
중단 |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채무 승인(일부 변제·잔액 확인), 최고(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실무 | 완성·인도 후 3년 내 청구, 임박 시 지급명령·가압류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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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짧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가 잔액을 인정하는 메시지·일부 입금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정기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 상대방 항변과 특수 회수 수단
항변과 회수 수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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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항변 | 대응
하자 | 하자보수비 상당 공제, 하자 범위·비용 감정
미완성·기성 부족 | 기성고 비율 감정, 완성 기준 계약서 확인
수량 부족·불량 | 검수 기록·반품 기록 확인
상계(반대 채권) | 반대 채권의 존부·금액 다툼
계약 무효·해제 | 해제 요건 검토, 기성 부분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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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수단 | 내용
유치권(공사) | 공사 목적물 점유 시 대금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민법 제320조)
하도급 직접 지급(공사) |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법 제14조)
저당권 설정 청구(공사) |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민법 제666조)
소유권 유보(물품) |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유보 약정 시 물품 회수
가압류 | 상대 재산·매출채권 가압류
지급명령·소송 | 집행권원 확보
사기 고소 | 지급 의사·능력 없이 발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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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 법원은 이 지점을 봅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사건에서 완성·기성의 정도와 하자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완성 여부는 계약상 공정이 끝나 사회통념상 주요 구조가 완성되었는지로, 미완성이면 기성고 비율로 대금을 산정하며, 하자는 보수비를 공제합니다. 추가 공사는 도급인의 승인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감정 비용과 기간이 소송의 부담입니다.
물품대금 사건에서 법원은 인도 사실과 수량을 인수증·거래명세서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신고가 있으면 거래 인정으로 봅니다. 상대가 불량·반품을 주장하면 검수·통지 기록으로 판단하며,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인도 후 지체 없이 검사·통지하지 않았으면 하자 주장이 제한됩니다(상법 제69조).
대금 미지급이 형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발주 당시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던 사기입니다. 다른 업체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미지급했거나 발주 직후 폐업·재산 이전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하고, 반대로 채권자가 대금 독촉을 위해 현장 점거·기물 반출을 하면 업무방해·절도가 되므로 유치권 행사도 적법한 점유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 채권자 체크리스트
미수금 회수를 준비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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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증거 | 계약·이행·대금 3단계 자료 정리, 추가 공사 승인 기록
시효 | 완성·인도일 기준 3년 계산, 임박 시 즉시 중단 조치
승인 확보 | 잔액 확인·지급 약속 메시지, 일부 입금 유도
보전 | 상대 재산·매출채권 가압류, 유치권·소유권 유보 검토
하도급 | 발주자 직접 지급 청구 요건 확인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감정 대비
항변 대비 | 하자·기성·수량 자료, 검수 통지 기록
형사 | 발주 당시 지급 의사 부존재 정황 시 사기 고소
추심 | 현장 점거·기물 반출 등 실력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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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사·물품대금은 3년의 짧은 시효와 하자·기성 감정이라는 부담이 있고, 유치권·직접 지급 청구 같은 특수 수단의 요건을 알아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촉 과정의 실력 행사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메가엑스는 미수금 회수에서 증거 정리, 시효 관리, 보전·특수 수단 활용, 소송·집행과 사기 고소 병행을 진행합니다. 공사·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담을 권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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