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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소송 절차와 증거

민사 2026-10-27
[한 줄 요약]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해야 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여 취지가 담긴 대화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상대가 증여·투자·다른 채무의 변제라고 다투면 대여 약정의 입증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연 5%(상사 6%)의 법정이자를, 판결 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소멸시효는 10년(상사 5년)이며,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심판·본안 소송을 선택하고 상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이 글은 지인·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대여금 소송 | 청구의 근거와 입증 구조
대여금 청구는 금전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에 따른 반환 청구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교부한 사실과 반환 약정(빌려준 것이라는 합의)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증여·투자·용역 대가·기존 채무 변제라고 다투는 경우 대여 약정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 교부 사실만으로 대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유지하므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여 취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면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합니다.

대여금 소송 | 증거의 종류와 차용증 없는 경우
증거의 종류와 증명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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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내용 | 증명력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액·이자·변제기·서명 | 가장 강함, 공정증서면 집행권원
송금 내역 | 계좌 이체 기록(적요에 "대여" 기재 시 유리) | 교부 사실 입증, 약정은 별도
대화 기록 | "빌려 달라", "갚겠다" 취지의 메시지·통화 | 약정 입증의 핵심
상대의 인정 | 변제 약속·일부 변제·이자 지급 | 약정 및 시효 중단
증인 | 대여 현장·약정 목격자 | 보조
현금 교부 | 인출 기록 + 상대 입금 기록 + 대화 | 입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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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으면 대여 후라도 상대에게 변제 계획을 묻는 대화로 인정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상대가 "갚을게"라고 답한 메시지는 대여 약정과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대여금 소송 | 이자·지연손해금·소멸시효
금액 산정과 시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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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약정 이자 | 약정대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 연 20% 초과분 무효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 약정 없음 | 원칙 무이자, 변제기 후 지연이자 연 5%(민사)·6%(상사)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지연손해금 |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소멸시효 | 민사 10년, 상사(상인 간·영업 관련) 5년 |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시효 기산점 | 변제기, 변제기 없으면 대여일(최고 후 상당 기간) | 민법 제166조
시효 중단 | 재판상 청구·가압류·채무 승인(일부 변제·이자 지급)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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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는 채권자의 반환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지체가 되므로, 내용증명으로 변제기를 정하여 최고하는 것이 지연이자 기산에 유리합니다.

대여금 소송 | 절차 선택과 흐름
절차는 금액·다툼·상대 재산에 따라 선택합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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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적합한 경우 | 특징
내용증명 | 최고·변제기 확정·시효 중단(6개월) | 즉시
가압류 | 상대 재산 있고 처분 우려 | 소송 전 재산 보전
지급명령 | 다툼 없고 주소 확인 | 1~2개월, 이의 시 소송
소액심판 | 3,000만 원 이하 | 1회 변론, 이행권고결정
본안 소송 | 다툼 있거나 3,000만 원 초과 | 4~8개월
조정 | 분할 변제 협의 | 조정조서 집행력
집행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재산명시·조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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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나, 단순 미변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므로 편취 고의의 자료가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대여금 소송 | 법원은 이 지점을 봅니다
법원은 대여금 소송에서 돈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송금 시점의 대화, 당사자 관계(친분·거래), 이후 변제 요구와 상대 반응, 다른 거래의 존재 여부로 대여인지 증여·투자인지를 판단하며, 채권자가 오랜 기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대가 없이 준 정황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 후 확보한 인정 메시지가 가장 유효한 자료입니다.
채무자가 변제·상계를 주장하면 그 입증은 채무자가 하고, 일부 변제가 인정되면 이자·원금 충당 순서(민법 제479조)로 잔액이 정해집니다.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대여 분쟁이 형사로 이어지는 지점은 두 방향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면 사기이고,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며 협박·폭행·주거 방문 반복을 하면 협박·공갈·스토킹이 됩니다. 정당한 채권도 추심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처벌되므로 독촉은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로 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 채권자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을 청구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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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증거 | 차용증·송금 내역·대화 기록 정리, 없으면 인정 메시지 확보
금액 | 원금·이자·변제기 특정, 이자제한법 확인
시효 | 대여일·변제기 기준 10년(상사 5년) 계산
최고 | 내용증명으로 변제기 확정·시효 중단
보전 | 상대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절차 | 지급명령·소액·본안 선택
형사 | 편취 고의 자료 있으면 사기 고소 검토, 없으면 민사만
추심 | 협박·방문 반복 금지, 법적 절차로만
집행 | 판결 후 재산명시·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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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여금 소송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여 약정의 입증이 승패를 정하고, 시효·이자 계산과 재산 보전의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독촉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도 관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대여금 사건에서 증거 정리, 가압류, 소송·집행을 진행하고 사기 고소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담을 권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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