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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요건과 절차
이혼·가사 2026-10-27
[한 줄 요약]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으로,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으로 계산하여 부족분을 유증·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며,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 또는 유류분 청구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 | 개념과 근거 조문, 2024년 헌재 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증여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가 근거이며, 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특정인에게 주었더라도 유류분권자는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즉시 효력을 잃게 했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상실 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개정을 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와 내용은 청구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 유류분권자와 비율
유류분권자와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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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 | 유류분 비율 | 비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대습상속인 포함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법률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직계비속 없을 때
형제자매 | 없음(202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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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유증한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의 절반인 14분의 3,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이 각각의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청구 |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은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것을 뺀 부족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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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근거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증여 재산 − 상속 채무 | 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 |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 무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증여는 기간 무관(대법원) | 제1114조, 제1118조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제1112조
부족액 | 유류분액 − 유류분권자가 받은 순상속분(상속·유증·증여) | 제1115조
반환 청구 | 부족액을 유증·증여받은 자에게 청구 | 제1115조·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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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현재 시가로 계산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되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유류분 청구 | 반환 청구의 상대방·순서·기한
반환 청구의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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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상대방 | 유증·증여를 받은 자(상속인·제3자 불문) | 제1115조
반환 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 부족하면 증여 반환(최근 증여부터) | 제1116조
여러 수증자 |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 제1115조 제2항
반환 방법 | 원물 반환 원칙, 원물 반환 곤란 시 가액 반환 | 대법원 법리
소멸시효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제1117조
제척기간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제1117조
절차 | 협의 → 민사 소송(가정법원 아닌 지방법원) | —
시효 중단 | 내용증명 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등 | 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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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시효는 상속 개시(사망)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사망 후 1년이 지나 청구하면 시효 완성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므로, 유류분 침해를 인지한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 법원은 이 지점을 봅니다
법원은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의 존재와 가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이전된 부동산 등기, 계좌 이체 내역,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자료이며, 수증자가 증여가 아니라 매매·대여라고 다투면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여분 반영 문제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에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피상속인을 부양·간병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고려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상속 개시 전후의 형사 문제와 얽히기도 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강요·기망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형사 고소와 증여 무효 주장이, 사망 후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면 횡령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상속결격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자료는 유류분 소송의 증여 사실 입증에도 쓰입니다.
유류분 청구 |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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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체크 항목
자격 | 유류분권자 해당 여부(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제외
기한 | 침해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10년 계산,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
재산 조사 | 상속 개시 시 재산·채무, 생전 증여 내역(등기·계좌·보험)
가액 |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시 시가
계산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비율 − 받은 순상속분
상대방·순서 | 유증 우선, 증여는 최근 것부터, 비례 반환
개정 확인 | 기여분 반영·유류분 상실 사유 개정 시행 여부
형사 병행 | 강요·기망 증여, 유언 위조, 무단 인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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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은 1년의 짧은 시효 안에 증여 재산을 찾아내고 시가로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며,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계산과 시효, 개정법 적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유류분 청구와 방어에서 증여 재산 조사, 산정, 소송을 진행하고 상속 과정의 형사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이 글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 또는 유류분 청구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 | 개념과 근거 조문, 2024년 헌재 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증여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가 근거이며, 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특정인에게 주었더라도 유류분권자는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즉시 효력을 잃게 했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상실 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개정을 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와 내용은 청구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 유류분권자와 비율
유류분권자와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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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 | 유류분 비율 | 비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대습상속인 포함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법률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직계비속 없을 때
형제자매 | 없음(202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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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유증한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의 절반인 14분의 3,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이 각각의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청구 |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은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것을 뺀 부족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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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근거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증여 재산 − 상속 채무 | 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 |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 무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증여는 기간 무관(대법원) | 제1114조, 제1118조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제1112조
부족액 | 유류분액 − 유류분권자가 받은 순상속분(상속·유증·증여) | 제1115조
반환 청구 | 부족액을 유증·증여받은 자에게 청구 | 제1115조·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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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현재 시가로 계산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되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유류분 청구 | 반환 청구의 상대방·순서·기한
반환 청구의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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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상대방 | 유증·증여를 받은 자(상속인·제3자 불문) | 제1115조
반환 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 부족하면 증여 반환(최근 증여부터) | 제1116조
여러 수증자 |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 제1115조 제2항
반환 방법 | 원물 반환 원칙, 원물 반환 곤란 시 가액 반환 | 대법원 법리
소멸시효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제1117조
제척기간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제1117조
절차 | 협의 → 민사 소송(가정법원 아닌 지방법원) | —
시효 중단 | 내용증명 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등 | 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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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시효는 상속 개시(사망)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사망 후 1년이 지나 청구하면 시효 완성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므로, 유류분 침해를 인지한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 법원은 이 지점을 봅니다
법원은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의 존재와 가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이전된 부동산 등기, 계좌 이체 내역,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자료이며, 수증자가 증여가 아니라 매매·대여라고 다투면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여분 반영 문제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에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피상속인을 부양·간병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고려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상속 개시 전후의 형사 문제와 얽히기도 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강요·기망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형사 고소와 증여 무효 주장이, 사망 후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면 횡령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상속결격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자료는 유류분 소송의 증여 사실 입증에도 쓰입니다.
유류분 청구 |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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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체크 항목
자격 | 유류분권자 해당 여부(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제외
기한 | 침해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10년 계산,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
재산 조사 | 상속 개시 시 재산·채무, 생전 증여 내역(등기·계좌·보험)
가액 |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시 시가
계산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비율 − 받은 순상속분
상대방·순서 | 유증 우선, 증여는 최근 것부터, 비례 반환
개정 확인 | 기여분 반영·유류분 상실 사유 개정 시행 여부
형사 병행 | 강요·기망 증여, 유언 위조, 무단 인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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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은 1년의 짧은 시효 안에 증여 재산을 찾아내고 시가로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며,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계산과 시효, 개정법 적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유류분 청구와 방어에서 증여 재산 조사, 산정, 소송을 진행하고 상속 과정의 형사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