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학폭·소년법 2026-10-23
[한 줄 요약]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5조에 따라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가 단독으로, 책임능력이 있으면(대체로 중학생 이상) 가해 학생과 감독을 게을리한 보호자가 함께 책임집니다. 학교·교사도 예견 가능한 폭력을 방치했다면 국가배상 또는 학교법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청구는 학폭위 결정·진단서·상담 기록을 근거로 조정·소송으로 진행하고 형사 사건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활용합니다.

이 글은 학폭 피해 자녀의 치료비·위자료를 가해 측이나 학교에 청구하려는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학폭 손해배상 | 법적 근거와 책임 주체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피해 학생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3조(책임무능력자), 제755조(감독의무자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근거이며, 학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공립)이나 민법 제750조·제756조(사립)로 다루어집니다.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형사 절차와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학폭위 조치가 없거나 형사 처벌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학폭위 결정과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학폭 손해배상 | 가해 학생·보호자의 책임 구조
가해 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
가해 학생 | 책임 주체 | 근거
책임능력 없음(대체로 초등 저학년 이하) | 보호자가 감독의무자로 단독 책임 | 민법 제753조·제755조
책임능력 있음(대체로 중학생 이상) | 가해 학생 본인 + 감독 소홀한 보호자(별도 불법행위) | 제750조, 대법원 법리
가해 학생 다수 | 공동불법행위로 연대 책임 | 제760조
가해 학생 성년 도달 | 본인 책임, 미성년 당시 보호자 책임은 별도 | —
===========================================================================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가해 학생이 무자력이므로 보호자 책임이 회수의 실질적 근거이며, 보호자의 감독 소홀은 평소 지도 상황·사전 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학폭 손해배상 | 학교·교사의 책임
학교와 교사는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지며, 아래 요건 아래 책임이 인정됩니다.
===========================================================================
요건 | 내용
보호·감독 범위 | 교육 활동과 밀접한 생활 관계(수업·쉬는 시간·현장학습 등)
예견 가능성 | 폭력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전 신고·징후)
조치 미이행 | 예견 가능했음에도 분리·지도·보호 조치를 하지 않음
인과관계 | 조치 미이행과 피해 사이의 관계
===========================================================================
학교 유형 | 책임 방식
공립 | 국가배상법(지자체·교육청 상대)
사립 | 학교법인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교사 개인은 중과실 시
===========================================================================
이전에 피해 신고가 있었는데 분리·지도가 없었던 경우, 담임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학교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예견 불가능한 돌발 폭력은 부정됩니다. 학교 책임은 가해 측 책임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손해배상 | 손해 항목과 청구 절차
손해 항목과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손해 항목 | 내용 | 입증 자료
치료비 | 신체·정신 치료비, 향후 치료비 | 진단서·영수증·소견서
위자료 | 정신적 고통(피해 학생·보호자) | 학폭위 결정, 상담 기록, 지속성·심각성
전학·이사 비용 | 피해로 인한 전학·이사 | 관련 증빙
학업 손실 | 결석·학업 중단 | 출석 기록, 학원비
물적 피해 파손·갈취 영수증·대화 기록
===========================================================================
절차 | 내용
자료 수집 | 학폭위 결정서,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대화·영상
내용증명 | 가해 보호자·학교에 청구 통지, 협의
학교안전공제회 | 치료비 선지급 청구(가해 측에 구상)
조정 | 민사조정 신청 또는 소송 중 조정
소송 | 3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 초과 시 본안
배상명령 | 가해 학생 형사 재판 시 배상 신청
시효 | 안 날부터 3년,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까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관리
===========================================================================
위자료는 폭력의 지속성·심각성, 피해 학생의 상태, 학폭위 조치 수준, 가해 측의 태도에 따라 정해지며, 실무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가 많으나 사건별로 다릅니다.

학폭 손해배상 | 법원은 이 지점을 봅니다
법원은 학폭 손해배상에서 학폭위 결정서와 조사 자료를 핵심 증거로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조치 호수가 폭력의 존재·정도의 근거가 되고, 형사·소년부 결과가 있으면 함께 고려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 인정이 불충분하면 민사에서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학폭위 대응이 곧 민사 준비입니다.
보호자 책임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감독 소홀의 구체성입니다. 이전 학폭 이력, 학교의 통지 후 지도 여부, 가해 학생의 평소 행동에 대한 인지가 판단 자료이며,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책임은 예견 가능성이 관건이어서 이전 신고·상담 기록의 존재가 결과를 가릅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에서, 가해 학생이 형사 기소되면 배상명령이 가장 간편한 회수 수단이지만 소년부 송치 사건에는 배상명령이 없으므로 별도 민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합의 시 민사 포기 조항의 범위가 이후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학폭 손해배상 |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청구 전후의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자료 | 학폭위 결정서·조사 자료,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대화·영상
책임 주체 | 가해 학생 연령·책임능력, 보호자 감독 소홀 자료, 학교 예견 가능성 자료
손해 산정 |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 소견, 전학·학업 손실 증빙
공제회 | 치료비 선지급 청구
청구 | 내용증명 → 조정 → 소송(소액·본안), 형사 시 배상명령
합의 관계 | 기존 합의서의 민사 포기 범위 확인
시효 | 3년 관리
집행 | 가해 보호자 재산 파악, 필요 시 가압류
==========================================================================

학폭 손해배상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 손해배상은 책임 주체(가해 학생·보호자·학교)의 요건이 각각 다르고, 학폭위 단계의 사실 인정이 민사의 증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연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민사 포기 조항은 이후 청구를 막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학폭 피해 학생 측의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 자녀의 치료비·위자료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