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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뜻과 처리 절차

학폭·소년법 2026-10-23
[한 줄 요약] 우범소년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집단적 불량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술·유해환경 접촉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환경에 비추어 장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으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학교장·시설장이 통고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없어도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논란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보호자가 감독이 어려운 자녀를 통고하는 경우와 경찰이 비행 집단 소년을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자녀가 범죄 없이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거나, 반대로 통제가 어려운 자녀를 소년부에 통고하는 것을 고민하는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우범소년 | 개념과 근거 조문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사유를 정하고, 촉법소년(제2호)·범죄소년(제1호)과 함께 소년부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우범소년 제도는 범죄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장치이지만, 범죄 없이 국가가 소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행 집단에 속한 소년, 반복 가출 소년, 보호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소년이 대상이 되며, 처분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이 많고 소년원 송치는 예외적입니다.

우범소년 | 우범 사유와 판단 기준
우범소년이 되려면 법이 정한 사유와 장래 범죄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사유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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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제4조 제1항 제3호) | 내용 | 판단 자료
집단적 불량 행위 | 비행 집단과 어울려 불량 행위를 하는 성벽 | 교우 관계, 집단 활동 기록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 반복·장기 가출 | 가출 신고, 소재 불명 기간
술·유해환경 | 음주, 유흥업소·성매매 환경 접촉 | 단속·보호 기록
공통 요건 | 성격·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 저촉 우려 | 가정환경, 학교 상태, 이전 보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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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범죄로 나아갈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가출이나 음주는 우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복성과 환경 악화가 결합될 때 인정됩니다.

우범소년 | 처리 절차, 경찰 송치와 통고
우범소년 사건은 두 경로로 소년부에 접수됩니다. 아래 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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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 내용 | 근거
경찰서장 송치 | 경찰이 보호·단속 과정에서 우범 사유 확인 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 송치 | 제4조 제2항
통고 | 보호자·학교장·사회복지시설장·보호관찰소장이 소년부에 서면 통고 | 제4조 제3항
접수 후 | 소년부 조사관 조사, 필요 시 임시조치(분류심사원 위탁), 심리 | 제11조·제18조
처분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심리 불개시·불처분 결정) | 제19조·제29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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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는 보호자가 자녀의 비행을 막기 위해 스스로 소년부에 요청하는 제도로, 통고 후 소년부가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나 보호관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통고도 소년보호사건이므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범소년 | 가능한 보호처분과 실무 경향
우범소년에게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전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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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실무 경향
심리 불개시·불처분 | 우범 사유 약하거나 환경 개선 시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보호자 감독 가능, 상담 조건
2호·3호 수강·사회봉사 | 교육 필요 시
4호·5호 보호관찰 | 가장 흔한 처분, 준수사항으로 통제
6호 시설 위탁 | 보호자 감독 불가, 가출 반복
8호~10호 소년원 | 예외적, 심각한 비행 집단·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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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사건은 범죄가 없으므로 처분의 목적이 환경 조정에 있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 개선 계획이 처분을 정합니다. 통고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원하는 개입 수준(상담·보호관찰·시설)이 고려됩니다.

우범소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은 청소년 보호 활동·비행 집단 단속 과정에서 우범 사유를 확인하면 소년부 송치를 검토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반복 가출·비행 집단 소년을 선도 대상으로 관리하며, 보호자 인계·상담 연계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범소년으로 송치합니다. 송치 의견에는 사유와 함께 보호자의 감독 상태가 기재되고, 보호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한 기록이 송치의 근거가 됩니다.
경찰이 함께 보는 것은 범죄로의 전환 가능성입니다. 비행 집단 내에서 범죄소년과의 접촉, 절도·폭력 사건의 주변 관여, 성매매 환경 노출이 확인되면 우범에서 범죄로 넘어가기 전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송치하며, 이때 소년 본인의 진술보다 주변 정황이 자료입니다.
우범소년 송치는 검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경찰 기록이 소년부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보호자가 경찰 단계에서 감독 계획과 환경 개선 조치(전학·거주지 변경·상담)를 제출하면 송치 자체가 보류되거나 소년부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범소년 | 보호자 대응 체크리스트
경찰 송치와 통고 각각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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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체크 항목
경찰 연락 시 | 즉시 인수·동석, 우범 사유 확인, 감독 계획 제출
송치 전 | 상담 등록·전학·거주지 변경 등 환경 개선 조치
송치 후 | 보조인 선임, 조사관 조사 대비, 분류심사원 위탁 회피 자료
심리 | 보호자 출석, 감독 의지·환경 개선 진술
통고 고려 시 | 통고의 효과(보호처분 가능 범위) 이해, 상담·보호관찰 수준 요청
통고 후 | 프로그램 참여, 보호자 협조
처분 후 | 준수사항 이행, 재비행 방지 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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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우범소년 사건은 범죄 없이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절차여서 사유의 인정 여부와 환경 개선 자료가 결과를 정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아 경찰 단계의 대응이 곧 소년부의 기초가 됩니다. 통고를 고민하는 보호자는 그 효과를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우범소년 선도와 송치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범소년으로 송치되었거나 통고를 고민 중이라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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