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

학폭·소년법 2026-10-23
[한 줄 요약]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전 소년의 성격·환경·비행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최대 1개월(1회 연장) 수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금과 같아 학교 출석이 중단되며 분류심사 결과 보고서가 보호처분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대 사안·재비행·보호자 감독 불가 사건에서 결정되므로, 송치 단계에서 보호자 감독 계획과 상담 등록 자료로 위탁을 피하고, 위탁되면 심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며 보조인이 면회·의견 제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되어 분류심사원 위탁이 예상되거나 이미 위탁된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분류심사원 | 임시조치의 개념과 근거
소년부 판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시설에의 위탁(1호·2호)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3호)이 있으며, 3호 위탁은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수용하여 심리학·교육학·사회복지 전문가가 성격·지능·환경·비행 원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개월이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이지 처분이 아니지만, 수용 생활이 소년원과 유사하고 학교·가정과 분리되므로 소년과 보호자에게는 사실상 구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위탁 기간은 이후 소년원 송치 처분 시 그 기간에 산입됩니다.

분류심사원 | 위탁이 결정되는 사안과 절차
위탁은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며, 실무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위탁 방향 사안 | 위탁 회피 방향 사안
중대 비행(성범죄·강도·중상해) | 경미 비행
재비행, 이전 보호처분 이력 | 초범
보호자 감독 불가(가출·방임·보호자 부재) | 보호자 감독 의지·능력 확인
공범 다수, 집단 비행 | 단독, 우발
학교 미출석·무단결석 지속 | 학교 출석 유지
조사 불응·소환 불출석 | 성실 출석
피해자 위해 우려 | 피해 회복·합의
==========================================================================
절차는 송치 후 소년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 결정 시 소년은 법원에서 바로 분류심사원으로 이동합니다. 심리기일에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위탁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취소·변경 신청만 가능합니다.

분류심사원 | 위탁 중 분류심사의 내용과 생활
분류심사원에서는 조사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는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분류심사 | 면담, 심리검사(지능·성격·정서), 행동 관찰, 가정환경 조사
보호자 면담 | 보호자 소환 면담으로 감독 능력·가정환경 확인
교육 | 인성교육·법교육·검정고시 지원 등
생활 | 기상·교육·운동·취침의 규율 생활, 휴대폰 사용 불가
면회 | 보호자·보조인 면회(일정·횟수 제한), 서신
학교 | 재학생은 결석 처리(학교장 재량으로 출석 인정 사례), 학업 연속성 단절
결과 | 분류심사 결과 보고서(처분 의견 포함)를 법원에 제출
=========================================================================
분류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소년의 문제 원인, 재비행 위험, 보호자 감독 가능성과 함께 적정 처분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며, 판사는 이를 처분 결정의 주요 자료로 삼습니다. 위탁 중 소년의 태도와 보호자의 면담 내용이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분류심사원 | 위탁 회피와 위탁 중 대응
위탁 전 단계와 위탁 후 단계의 대응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시점 | 대응
송치 전(경찰) | 보호자 동석, 학교 출석 유지, 피해 회복 시도, 상담 등록
송치 후 심리 전 | 보조인 선임, 보호자 감독 계획서·상담 등록 확인서·학교 생활 자료 제출
심리기일 | 보호자 출석, 감독 의지 진술, 위탁 대신 보호자 위탁(1호) 의견
위탁 결정 시 | 취소·변경 신청 검토(사정 변경 시), 학교에 통지·출석 인정 협의
위탁 중 | 면회 유지, 소년의 심사 성실 참여, 보호자 면담 준비
위탁 중 | 보조인의 의견서·환경 개선 자료 제출(전학·거주지 변경·치료 계획)
심리 | 분류심사 결과 확인, 처분 의견 대응
===========================================================================
위탁 자체를 피하려면 송치 전부터 보호자 감독이 가능하다는 자료가 기록에 있어야 하며, 심리기일에 처음 준비하면 늦습니다. 위탁 중에는 소년이 규율을 지키고 심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처분을 가릅니다.

분류심사원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은 소년 사건 송치 시 송치 의견에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소년의 생활 상태를 기재하며, 판사는 이를 위탁 판단의 기초로 봅니다. 조사에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았거나 소환에 불응한 기록, 가출·무단결석 기록, 공범과의 계속 접촉이 기재되면 위탁 방향으로 기울고, 반대로 보호자가 조사에 동석하여 지도 계획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한 기록은 보호자 위탁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촉법소년을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므로 경찰 기록이 곧 소년부의 첫 자료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범죄소년도 검사가 기록으로 소년부 송치를 판단하므로, 위탁 여부를 좌우하는 환경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소년부까지 이어집니다.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분류심사원 위탁이 곧 소년원 송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은 조사 절차이며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위탁 중 규율 위반이나 심사 불응은 소년원 송치 의견으로 이어지므로 위탁 기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분류심사원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위탁 전후의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경찰 조사 | 보호자 동석, 학교 출석 유지, 공범 접촉 단절
송치 후 | 보조인 선임, 감독 계획서·상담 등록·학교 자료 제출
심리기일 | 보호자 출석, 위탁 대신 보호자 위탁 의견
위탁 시 | 학교 통지·출석 인정 협의, 면회 일정 확인
위탁 중 | 소년의 규율 준수·심사 참여, 보호자 면담 준비
위탁 중 | 환경 개선 자료(전학·치료·거주) 보조인 통해 제출
심리 | 분류심사 결과 확인, 처분 의견 대응, 항고(7일) 검토
===========================================================================

분류심사원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분류심사원 위탁은 항고가 허용되지 않아 결정 전 자료로 피해야 하고, 위탁되면 심사 보고서가 처분을 정하므로 위탁 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송치 단계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자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소년 사건 송치 의견에 보호자 감독 능력을 기재하던 경험으로 어떤 자료가 위탁 판단을 움직이는지 압니다.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심리기일 전에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