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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 보호조치 종류

학폭·소년법 2026-10-23
[한 줄 요약]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치료요양, 학급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보호조치로 이루어지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 즉시 가해 학생과 분리됩니다. 보호조치에 따른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며,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폭 보호조치 | 개념과 근거 조문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신체 회복과 학업 복귀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가 종류와 절차를 정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제17조 조치와 별개로 심의위원회가 의결합니다.
보호조치는 가해 학생 조치처럼 처분의 성격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이므로, 피해 학생 측의 요청과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의결에서 누락되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학폭 보호조치 | 보호조치의 종류와 내용
제16조 제1항의 보호조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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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조치 | 내용
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Wee센터·상담기관 연계 상담
2호 | 일시보호 | 안전한 장소에서의 일시 보호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병원 치료, 치료 기간 요양
4호 | 학급교체 | 피해 학생의 학급 이동(피해 학생 희망 시)
5호 | (삭제) | 종전 전학 권고 조항 삭제
6호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등하교 동행, 접촉 차단, 학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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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치를 함께 의결할 수 있고, 조치 이행 후 추가 필요 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호 학급교체는 피해 학생이 원할 때만 이루어지며, 가해 학생을 옮기는 것은 가해 학생 조치(제17조 7호)로 별도 의결됩니다.

학폭 보호조치 | 즉시 분리와 긴급 보호조치
심의 전 단계의 보호 장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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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 내용 | 근거
즉시 분리 | 신고 접수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2024년 개정으로 분리 기간 연장) | 제16조 제1항 단서
분리 연장 | 피해 학생 측 요청 시 심의 전까지 분리 유지 | 시행령
긴급 보호조치 | 학교장이 심의 전 1호·2호·3호·6호 조치 우선 실시 후 심의위 보고 | 제16조 제1항 단서
가해 학생 긴급조치 |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 등 우선 조치 | 제17조 제4항
학교전담경찰관 | 신변 보호·상담 지원 | 경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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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분리는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심의까지 시간이 걸리면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긴급조치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학폭 보호조치 | 비용 부담·출석 인정·전학 지원
보호조치에 따른 실무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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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근거
상담·치료 비용 | 가해 학생 보호자 부담 원칙 | 제16조 제6항
선지급·구상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지급 후 가해 측에 구상 | 제16조 제6항
출석 인정 |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제16조 제4항
성적 평가 | 불이익 없도록 학업 성적 평가 조치 | 제16조 제5항
전학 피해 | 학생 희망 시 전학 지원, 학교 협의 | 교육청 지침
심의 요청권 | 피해 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제13조
정보 보호 | 피해 학생 신원·사안 정보 비공개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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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보호자가 먼저 부담했다면 공제회에 청구하고, 공제회 지급 범위를 넘는 비용과 위자료는 가해 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청구합니다.

학폭 보호조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학폭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보호조치 기록이 피해 정도의 자료가 됩니다. 심리상담·치료 기록, 진단서, 보호조치 의결 내용이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소년부 송치 의견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보호조치를 받지 않은 피해 학생의 피해는 기록상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접촉 금지의 이행입니다. 가해 학생 긴급조치나 심의 결정으로 접촉 금지가 의결되었는데 가해 학생이 이를 위반하면 보복·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사 절차에서 가중 사유가 되고, 협박·스토킹으로 별도 입건됩니다. 피해 학생 측은 위반 사실을 즉시 학교와 경찰에 알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의 신변 보호와 상담을 지원하며, 등하교 시 위험이 있으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해바라기센터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별도로 연계됩니다.

학폭 보호조치 | 보호조치 요청 체크리스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요청·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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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체크 항목
신고 시 | 즉시 분리 확인, 필요 시 연장 요청
신고 직후 | 긴급 보호조치(상담·일시보호·치료) 요청, 가해 학생 긴급조치 요청
심의 전 |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심의 | 보호조치 의결 확인, 누락 시 추가 요청
이행 | 상담·치료 기록 보관, 결석 출석 인정 확인
비용 | 공제회 청구, 초과분 민사 청구
접촉 금지 위반 시 | 즉시 학교·경찰 신고, 기록
전학 희망 시 | 학교와 협의,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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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보호조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호조치는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그 기록이 형사·민사 절차에서 피해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요청하고 어떻게 기록을 남길지가 회복과 이후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메가엑스는 학폭 피해 학생 측의 보호조치 요청, 심의 대응, 접촉 금지 위반 시 형사 대응,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다룹니다. 자녀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상담을 권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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