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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성립요건
보이스피싱 2026-10-23
[한 줄 요약]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기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하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고 소 제기 시 실행 착수, 판결 확정·집행 시 기수가 됩니다. 단순히 패소했거나 주장이 과장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위증·증거 위조가 함께 문제되고 무고와는 상대 기관(법원·수사기관)이 다릅니다.
이 글은 허위 소송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분, 또는 소송 과정의 주장·증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당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송사기 | 법적 개념과 근거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그 판결로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면하는 사기입니다. 형법에 독립된 조문은 없고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며, 대법원은 법원을 피기망자, 소송 상대방을 피해자로 보는 삼각사기의 형태로 인정해 왔습니다.
소송은 다툼을 전제로 하므로 대법원은 소송사기의 인정에 신중한 법리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승소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나 법률적 평가의 차이는 소송사기가 아닙니다.
소송사기 | 성립요건과 대법원 법리
소송사기는 허위 주장·증거, 기망의 고의, 법원의 재판, 재산상 이익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
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허위 주장 또는 허위 증거 | 사실과 다른 청구 원인, 위조·변조 증거 | 객관적 진실과의 불일치
고의 |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할 의사 | 미필적 고의로 족하나 확신 없는 주장은 제외
법원의 재판 |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 등 | 법원의 판단 절차
재산상 이익 | 승소로 재산 취득 또는 채무 면제 | 집행 여부 불문
실행 착수 |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시 | 대법원 법리
기수 | 판결 확정 또는 이에 준하는 시점 | 확정 전 취하 시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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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제소 당시 그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률 판단이 달랐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복 판단해 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소송사기 | 유형별 사례와 실행 착수·기수 시점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유형 | 내용 | 착수·기수
변제받은 채권 재청구 | 이미 갚은 돈을 안 갚았다며 소송 | 소 제기 착수, 판결 확정 기수
위조 차용증 소송 | 위조 서류로 대여금 청구 | 사문서위조·행사 병합
허위 채권 지급명령 | 채무자가 이의하지 못하도록 허위 채권 지급명령 신청 | 신청 시 착수, 확정 시 기수
허위 공정증서 집행 | 통정하여 만든 집행증서로 강제집행 | 집행 시
허위 임대차·유치권 경매 방해 | 배당·경매에서 허위 권리 주장 | 배당 요구 시
허위 채무 자백 | 제3자 채권자 해할 목적의 짜고 치는 소송 | 사해행위·강제집행면탈 병합
허위 손해 청구 | 없는 손해·과장 손해 청구 | 과장은 원칙 불성립, 명백 허위 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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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응소하여 다투는 통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므로 소송사기 인정이 드물고, 지급명령·공시송달·이행권고처럼 상대방의 다툼 없이 확정되는 절차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사기 | 관련 죄명과 처벌
소송사기와 함께 문제되는 죄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관계
사기(소송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기본
특경법 사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 청구액 기준
사문서위조·행사 | 형법 제231조·제234조 | 5년 이하 징역 등 | 허위 증거 제출
위증 | 형법 제152조 | 5년 이하 징역 등 | 증인의 허위 진술
증거위조·인멸 | 형법 제155조 | 5년 이하 징역 등 | 타인 사건 증거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수사기관 상대(법원 아님)
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327조 | 3년 이하 징역 등 | 허위 채무 소송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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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므로, 같은 허위 사실로 고소와 소송을 모두 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소송사기 고소에서 소송 기록과 객관 자료를 대조합니다. 소장·준비서면의 주장, 제출 증거, 판결 이유를 확보하고 계좌 내역·계약서 원본·통화 기록과 비교하여 주장이 허위였는지, 제소 당시 허위임을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만으로 고소하는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되고, 위조 증거나 변제 사실을 감춘 정황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소송 절차의 종류입니다. 상대방이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여 판단했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고, 지급명령·공시송달로 상대방 모르게 확정된 절차는 기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허위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의 집행 여부와 회수 가능성도 함께 확인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소송사기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허위성의 객관 자료(변제 기록, 원본 서류)를 고소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며, 피고소인은 제소 당시 인식 자료(자료 확보 경위, 법률 자문)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재심·청구이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소송사기 | 입장별 체크리스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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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고소인(허위 소송 피해) | 소송 기록·판결문 확보, 허위성 객관 자료(변제·원본)
고소인 | 지급명령·공시송달 확정 시 추완항소·청구이의 검토
고소인 | 위조 증거 여부 감정, 위증 병합 검토
고소인 | 집행 진행 시 집행정지 신청
피고소인(소송 당사자) | 제소 당시 인식 자료, 주장 근거 자료
피고소인 | 착오·법률 판단 차이 정리, 과장과 허위의 구별
공통 | 민사 절차(재심·항소)와 형사 절차 병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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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송사기는 인정 요건이 엄격하여 패소만으로 고소하면 불송치되고, 반대로 지급명령·공시송달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추완항소·청구이의·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해야 회복됩니다. 소송 기록의 분석과 두 절차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소송사기 사건에서 소송 기록과 객관 자료의 대조를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구제를 함께 다룹니다. 허위 소송 피해를 입었거나 소송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허위 소송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분, 또는 소송 과정의 주장·증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당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송사기 | 법적 개념과 근거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그 판결로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면하는 사기입니다. 형법에 독립된 조문은 없고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며, 대법원은 법원을 피기망자, 소송 상대방을 피해자로 보는 삼각사기의 형태로 인정해 왔습니다.
소송은 다툼을 전제로 하므로 대법원은 소송사기의 인정에 신중한 법리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승소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나 법률적 평가의 차이는 소송사기가 아닙니다.
소송사기 | 성립요건과 대법원 법리
소송사기는 허위 주장·증거, 기망의 고의, 법원의 재판, 재산상 이익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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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허위 주장 또는 허위 증거 | 사실과 다른 청구 원인, 위조·변조 증거 | 객관적 진실과의 불일치
고의 |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할 의사 | 미필적 고의로 족하나 확신 없는 주장은 제외
법원의 재판 |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 등 | 법원의 판단 절차
재산상 이익 | 승소로 재산 취득 또는 채무 면제 | 집행 여부 불문
실행 착수 |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시 | 대법원 법리
기수 | 판결 확정 또는 이에 준하는 시점 | 확정 전 취하 시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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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제소 당시 그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률 판단이 달랐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복 판단해 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소송사기 | 유형별 사례와 실행 착수·기수 시점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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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 착수·기수
변제받은 채권 재청구 | 이미 갚은 돈을 안 갚았다며 소송 | 소 제기 착수, 판결 확정 기수
위조 차용증 소송 | 위조 서류로 대여금 청구 | 사문서위조·행사 병합
허위 채권 지급명령 | 채무자가 이의하지 못하도록 허위 채권 지급명령 신청 | 신청 시 착수, 확정 시 기수
허위 공정증서 집행 | 통정하여 만든 집행증서로 강제집행 | 집행 시
허위 임대차·유치권 경매 방해 | 배당·경매에서 허위 권리 주장 | 배당 요구 시
허위 채무 자백 | 제3자 채권자 해할 목적의 짜고 치는 소송 | 사해행위·강제집행면탈 병합
허위 손해 청구 | 없는 손해·과장 손해 청구 | 과장은 원칙 불성립, 명백 허위 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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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응소하여 다투는 통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므로 소송사기 인정이 드물고, 지급명령·공시송달·이행권고처럼 상대방의 다툼 없이 확정되는 절차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사기 | 관련 죄명과 처벌
소송사기와 함께 문제되는 죄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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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근거 | 법정형 | 관계
사기(소송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기본
특경법 사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 청구액 기준
사문서위조·행사 | 형법 제231조·제234조 | 5년 이하 징역 등 | 허위 증거 제출
위증 | 형법 제152조 | 5년 이하 징역 등 | 증인의 허위 진술
증거위조·인멸 | 형법 제155조 | 5년 이하 징역 등 | 타인 사건 증거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수사기관 상대(법원 아님)
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327조 | 3년 이하 징역 등 | 허위 채무 소송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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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므로, 같은 허위 사실로 고소와 소송을 모두 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소송사기 고소에서 소송 기록과 객관 자료를 대조합니다. 소장·준비서면의 주장, 제출 증거, 판결 이유를 확보하고 계좌 내역·계약서 원본·통화 기록과 비교하여 주장이 허위였는지, 제소 당시 허위임을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만으로 고소하는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되고, 위조 증거나 변제 사실을 감춘 정황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소송 절차의 종류입니다. 상대방이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여 판단했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고, 지급명령·공시송달로 상대방 모르게 확정된 절차는 기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허위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의 집행 여부와 회수 가능성도 함께 확인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소송사기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허위성의 객관 자료(변제 기록, 원본 서류)를 고소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며, 피고소인은 제소 당시 인식 자료(자료 확보 경위, 법률 자문)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재심·청구이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소송사기 | 입장별 체크리스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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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고소인(허위 소송 피해) | 소송 기록·판결문 확보, 허위성 객관 자료(변제·원본)
고소인 | 지급명령·공시송달 확정 시 추완항소·청구이의 검토
고소인 | 위조 증거 여부 감정, 위증 병합 검토
고소인 | 집행 진행 시 집행정지 신청
피고소인(소송 당사자) | 제소 당시 인식 자료, 주장 근거 자료
피고소인 | 착오·법률 판단 차이 정리, 과장과 허위의 구별
공통 | 민사 절차(재심·항소)와 형사 절차 병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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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송사기는 인정 요건이 엄격하여 패소만으로 고소하면 불송치되고, 반대로 지급명령·공시송달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추완항소·청구이의·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해야 회복됩니다. 소송 기록의 분석과 두 절차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소송사기 사건에서 소송 기록과 객관 자료의 대조를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구제를 함께 다룹니다. 허위 소송 피해를 입었거나 소송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