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 2026-10-22
[한 줄 요약]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이나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광고만 해도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수익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 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며, 투자자였더라도 남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 메가엑스 형사전문 변호사
이 글은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모집에 관여하여 조사받게 된 분, 또는 그런 투자로 피해를 입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수신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하고 제3조가 금지하며 제6조가 처벌합니다.
이 법은 자금 조달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지급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원금 보장 약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으면 성립하므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유사수신 |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성립요건은 인가 없음, 불특정 다수, 자금 조달, 원금 이상 지급 약정입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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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인가·허가·등록 없음 | 금융 관련 법령상 자격 없이 | 금융위 인가·등록 여부
불특정 다수 |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 대상 | 모집 방식(광고·설명회·SNS), 인원
자금 조달 | 출자금·예금·투자금 등 명목 불문 | 실질이 금전 수령인지
원금 이상 지급 약정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배당 약속 | 명시·묵시 불문, 실질적 보장
물품 거래 가장 | 상품 판매를 가장한 자금 조달 | 물품의 실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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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시적 원금 보장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가상자산·부동산·상품권 등 어떤 형태를 취해도 실질이 원금 보장 자금 조달이면 성립합니다.
유사수신 | 사기·다단계와의 관계와 처벌
유사수신은 사기·다단계와 자주 결합됩니다. 아래 표는 비교와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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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근거 | 성립 핵심 | 법정형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원금 보장 자금 조달(피해 불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 광고 | 제6조 제2항 | 광고·홍보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 | 형법 제347조 | 지급 불가능을 알면서 자금 수령 | 10년 이하 징역 등
특경법 사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피해액 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다단계 미등록 | 방문판매법 제58조 | 후원수당 구조 모집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조직 | 형법 제114조 | 조직적 운영 | 사기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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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수익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사기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폰지)가 확인되면 지급 불가능을 알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가 인정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가 모두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유사수신 | 관여자별 책임과 피해 회수
관여자별 책임과 회수 경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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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자 | 책임 | 판단 요소
운영자·대표 | 유사수신·사기 정범 | 자금 수령·운용 주체
임원·센터장 | 공동정범 | 모집·자금 관리 역할
상위 모집자 | 유사수신 공범, 사기 공범 가능 | 모집 인원·수당 규모·구조 인식
하위 투자자 겸 모집자 | 유사수신 공범 가능, 사기는 인식 여부 | 소개 인원·수당
단순 투자자 | 피해자 | —
강사·홍보 담당 | 광고죄, 공범 |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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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수는 운영자 재산 가압류, 형사 몰수·추징 환부,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루어지며, 투자금 대부분이 돌려막기와 수당으로 소진되어 회수율이 낮은 것이 실무입니다. 수당을 받은 모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환·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유사수신 사건에서 자금 흐름과 지급 구조를 먼저 봅니다. 투자금 계좌의 입출금을 분석하여 실제 사업 운용이 있었는지, 신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 수익으로 지급되었는지(돌려막기)를 확인하고, 이 구조가 확인되면 유사수신을 넘어 사기로 의율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통보가 수사의 출발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관여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모집 규모와 수당입니다. 소개한 투자자 수, 받은 수당, 조직 내 직급, 설명회 강연 여부가 공범 여부를 가르고, 자신도 투자자였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인식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상위 모집자는 사기 공범으로, 하위 모집자는 유사수신 공범 또는 피해자로 나뉘는 경향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대규모 유사수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밖에는 경찰이 수사하며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관여 범위와 구조 인식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피해자는 금감원 신고와 경찰 고소를 병행하며 불송치 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 입장별 체크리스트
피해자와 관여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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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해자 | 투자 약정서·수익 약속 자료·송금 내역·설명회 자료 보존
피해자 | 금감원 신고, 경찰 고소, 운영자 재산 가압류 검토
피해자 | 추가 투자·재투자 권유 거절
모집 관여자 | 소개 인원·수당·직급·설명 내용 정리, 구조 인식 여부 자료
모집 관여자 | 관련자 연락 중단, 수당 반환 검토, 변호인 참여 조사
운영자 | 인가·등록 여부, 실제 사업 운용 자료, 지급 구조 자료
공통 | 유사수신·사기·다단계 중 어느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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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수신은 피해 없이도 성립하고 사기·다단계와 결합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가며, 투자자였던 사람이 모집 수당 때문에 공범이 되는 구조입니다. 관여 범위와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방어와 피해 회수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메가엑스는 유사수신 사건에서 자금 흐름 분석을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회수와 관여자 방어를 함께 다룹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저자] 메가엑스 형사전문 변호사
이 글은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모집에 관여하여 조사받게 된 분, 또는 그런 투자로 피해를 입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수신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하고 제3조가 금지하며 제6조가 처벌합니다.
이 법은 자금 조달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지급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원금 보장 약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으면 성립하므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유사수신 |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성립요건은 인가 없음, 불특정 다수, 자금 조달, 원금 이상 지급 약정입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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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인가·허가·등록 없음 | 금융 관련 법령상 자격 없이 | 금융위 인가·등록 여부
불특정 다수 |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 대상 | 모집 방식(광고·설명회·SNS), 인원
자금 조달 | 출자금·예금·투자금 등 명목 불문 | 실질이 금전 수령인지
원금 이상 지급 약정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배당 약속 | 명시·묵시 불문, 실질적 보장
물품 거래 가장 | 상품 판매를 가장한 자금 조달 | 물품의 실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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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시적 원금 보장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가상자산·부동산·상품권 등 어떤 형태를 취해도 실질이 원금 보장 자금 조달이면 성립합니다.
유사수신 | 사기·다단계와의 관계와 처벌
유사수신은 사기·다단계와 자주 결합됩니다. 아래 표는 비교와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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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근거 | 성립 핵심 | 법정형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원금 보장 자금 조달(피해 불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 광고 | 제6조 제2항 | 광고·홍보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 | 형법 제347조 | 지급 불가능을 알면서 자금 수령 | 10년 이하 징역 등
특경법 사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피해액 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다단계 미등록 | 방문판매법 제58조 | 후원수당 구조 모집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조직 | 형법 제114조 | 조직적 운영 | 사기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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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수익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사기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폰지)가 확인되면 지급 불가능을 알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가 인정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가 모두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유사수신 | 관여자별 책임과 피해 회수
관여자별 책임과 회수 경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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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자 | 책임 | 판단 요소
운영자·대표 | 유사수신·사기 정범 | 자금 수령·운용 주체
임원·센터장 | 공동정범 | 모집·자금 관리 역할
상위 모집자 | 유사수신 공범, 사기 공범 가능 | 모집 인원·수당 규모·구조 인식
하위 투자자 겸 모집자 | 유사수신 공범 가능, 사기는 인식 여부 | 소개 인원·수당
단순 투자자 | 피해자 | —
강사·홍보 담당 | 광고죄, 공범 |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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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수는 운영자 재산 가압류, 형사 몰수·추징 환부,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루어지며, 투자금 대부분이 돌려막기와 수당으로 소진되어 회수율이 낮은 것이 실무입니다. 수당을 받은 모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환·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유사수신 사건에서 자금 흐름과 지급 구조를 먼저 봅니다. 투자금 계좌의 입출금을 분석하여 실제 사업 운용이 있었는지, 신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 수익으로 지급되었는지(돌려막기)를 확인하고, 이 구조가 확인되면 유사수신을 넘어 사기로 의율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통보가 수사의 출발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관여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모집 규모와 수당입니다. 소개한 투자자 수, 받은 수당, 조직 내 직급, 설명회 강연 여부가 공범 여부를 가르고, 자신도 투자자였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인식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상위 모집자는 사기 공범으로, 하위 모집자는 유사수신 공범 또는 피해자로 나뉘는 경향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대규모 유사수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밖에는 경찰이 수사하며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관여 범위와 구조 인식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피해자는 금감원 신고와 경찰 고소를 병행하며 불송치 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 입장별 체크리스트
피해자와 관여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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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해자 | 투자 약정서·수익 약속 자료·송금 내역·설명회 자료 보존
피해자 | 금감원 신고, 경찰 고소, 운영자 재산 가압류 검토
피해자 | 추가 투자·재투자 권유 거절
모집 관여자 | 소개 인원·수당·직급·설명 내용 정리, 구조 인식 여부 자료
모집 관여자 | 관련자 연락 중단, 수당 반환 검토, 변호인 참여 조사
운영자 | 인가·등록 여부, 실제 사업 운용 자료, 지급 구조 자료
공통 | 유사수신·사기·다단계 중 어느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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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수신은 피해 없이도 성립하고 사기·다단계와 결합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가며, 투자자였던 사람이 모집 수당 때문에 공범이 되는 구조입니다. 관여 범위와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방어와 피해 회수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메가엑스는 유사수신 사건에서 자금 흐름 분석을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회수와 관여자 방어를 함께 다룹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