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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와 기산점
보이스피싱 2026-10-22
[한 줄 요약]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고,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법 사기는 10년,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가능하여 1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 즉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시점부터 진행하고 여러 차례의 편취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지면 마지막 취득 시점이 기산점이며, 피의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과 공범 기소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오래된 사기도 계산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오래전 사기 피해를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 또는 오래된 일로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시효가 지났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기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구조와 사기죄의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시효는 형사 처벌의 문제이며, 피해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 3년·10년, 채무불이행 10년)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죄명·피해액별 시효 기간
사기 관련 죄명의 시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사기(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 10년
상습사기(제351조) | 2분의 1 가중(15년 이하) | 10년
특경법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상한 30년) | 10년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15년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횡령·배임(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 7년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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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선고형이나 피해자 수와 무관하며,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상한이 올라가면 시효도 길어집니다.
사기 공소시효 | 기산점, 범죄 종료 시점의 판단
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나 이익의 취득으로 기수가 되고 종료되므로, 기망 시점이 아니라 돈을 받은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기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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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산점
1회 차용 사기 | 돈을 받은 날
분할 지급받은 경우 | 마지막 지급받은 날(단일 범의·포괄일죄 시)
반복 편취(같은 피해자, 같은 수법) | 최종 편취일(포괄일죄)
피해자별 별개 사기 | 각 피해자별 취득일
투자 사기(수익 지급 후 중단) | 마지막 투자금 취득일, 수익 반환은 시효에 영향 없음
컴퓨터등사용사기 | 이체·인출 완료일
소송사기 | 판결 확정·집행 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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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편취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첫 편취가 10년 전이라도 마지막 편취가 10년 이내면 전체를 처벌할 수 있고,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오래된 건은 시효가 완성됩니다. 포괄일죄 여부는 범의의 단일성과 수법의 동일성으로 판단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시효 정지 사유와 민사 시효의 구별
시효는 일정 사유로 정지되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아래 표는 정지 사유와 민사 시효와의 구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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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근거
공소 제기 | 기소 시 정지, 확정 시 재진행 | 제253조 제1항
공범 기소 | 공범 1인의 기소 기간 동안 다른 공범 시효 정지 | 제253조 제2항
국외 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 기간 정지 | 제253조 제3항
재정신청 | 재정 결정 확정까지 정지 | 제262조의4
민사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날 3년·있은 날 10년, 채무불이행 10년 | 민법 제766조·제162조
민사 중단 | 소송·가압류·승인·최고(6개월)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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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 시효가 정지되므로 10년이 지나도 처벌될 수 있고, 공범이 기소되었으면 그 재판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의 시효도 멈춥니다. 반대로 형사 시효가 남아 있어도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막히므로, 두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오래된 사기 고소를 받으면 기산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고소장의 편취 일시, 송금 기록, 마지막 취득일을 확인하여 10년 경과 여부를 계산하고, 경과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합니다. 고소인이 편취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면 송금 내역으로 특정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며, 포괄일죄 여부는 수법·기간·범의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확인하는 것은 정지 사유입니다. 피의자의 출입국 기록으로 국외 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시효를 다시 계산하고, 관련 공범의 기소 여부도 대조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송치·기소 시점이 관리되어 수사 속도가 달라지며, 시효 완성 직전의 고소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시효 판단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취득 시점과 별개 죄 관계 자료를, 고소인이 시효 진행 중을 주장하려면 포괄일죄·정지 사유 자료를 각각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시효 계산 체크리스트
오래된 사기 사건의 시효를 확인할 때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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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확인 내용
죄명·피해액 | 형법 사기인지 특경법인지, 상한으로 시효 기간(10년·15년) 확정
취득 시점 |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송금·현금 기록)
포괄일죄 | 여러 건이 같은 범의·수법으로 이어지는지
국외 체류 | 피의자의 출국·귀국 기록, 형사처분 회피 목적
공범 기소 | 공범의 기소·재판 기간
민사 시효 | 손해배상 3년·10년, 채무불이행 10년 별도 계산
결론 형사 | 고소 가능 여부, 민사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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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소시효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 공소시효는 기간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산점(마지막 취득일), 포괄일죄 여부, 국외 체류·공범 기소에 따른 정지가 겹쳐 사건마다 계산이 다르고, 형사 시효와 민사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실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메가엑스는 오래된 사기 사건의 시효를 형사·민사 양쪽으로 계산하고 고소·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과거 피해를 고소하려 하거나 오래된 일로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오래전 사기 피해를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 또는 오래된 일로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시효가 지났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기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구조와 사기죄의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시효는 형사 처벌의 문제이며, 피해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 3년·10년, 채무불이행 10년)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죄명·피해액별 시효 기간
사기 관련 죄명의 시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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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사기(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 10년
상습사기(제351조) | 2분의 1 가중(15년 이하) | 10년
특경법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상한 30년) | 10년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15년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횡령·배임(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 7년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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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선고형이나 피해자 수와 무관하며,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상한이 올라가면 시효도 길어집니다.
사기 공소시효 | 기산점, 범죄 종료 시점의 판단
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나 이익의 취득으로 기수가 되고 종료되므로, 기망 시점이 아니라 돈을 받은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기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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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산점
1회 차용 사기 | 돈을 받은 날
분할 지급받은 경우 | 마지막 지급받은 날(단일 범의·포괄일죄 시)
반복 편취(같은 피해자, 같은 수법) | 최종 편취일(포괄일죄)
피해자별 별개 사기 | 각 피해자별 취득일
투자 사기(수익 지급 후 중단) | 마지막 투자금 취득일, 수익 반환은 시효에 영향 없음
컴퓨터등사용사기 | 이체·인출 완료일
소송사기 | 판결 확정·집행 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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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편취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첫 편취가 10년 전이라도 마지막 편취가 10년 이내면 전체를 처벌할 수 있고,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오래된 건은 시효가 완성됩니다. 포괄일죄 여부는 범의의 단일성과 수법의 동일성으로 판단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시효 정지 사유와 민사 시효의 구별
시효는 일정 사유로 정지되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아래 표는 정지 사유와 민사 시효와의 구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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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근거
공소 제기 | 기소 시 정지, 확정 시 재진행 | 제253조 제1항
공범 기소 | 공범 1인의 기소 기간 동안 다른 공범 시효 정지 | 제253조 제2항
국외 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 기간 정지 | 제253조 제3항
재정신청 | 재정 결정 확정까지 정지 | 제262조의4
민사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날 3년·있은 날 10년, 채무불이행 10년 | 민법 제766조·제162조
민사 중단 | 소송·가압류·승인·최고(6개월)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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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 시효가 정지되므로 10년이 지나도 처벌될 수 있고, 공범이 기소되었으면 그 재판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의 시효도 멈춥니다. 반대로 형사 시효가 남아 있어도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막히므로, 두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오래된 사기 고소를 받으면 기산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고소장의 편취 일시, 송금 기록, 마지막 취득일을 확인하여 10년 경과 여부를 계산하고, 경과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합니다. 고소인이 편취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면 송금 내역으로 특정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며, 포괄일죄 여부는 수법·기간·범의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확인하는 것은 정지 사유입니다. 피의자의 출입국 기록으로 국외 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시효를 다시 계산하고, 관련 공범의 기소 여부도 대조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송치·기소 시점이 관리되어 수사 속도가 달라지며, 시효 완성 직전의 고소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시효 판단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취득 시점과 별개 죄 관계 자료를, 고소인이 시효 진행 중을 주장하려면 포괄일죄·정지 사유 자료를 각각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공소시효 | 시효 계산 체크리스트
오래된 사기 사건의 시효를 확인할 때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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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확인 내용
죄명·피해액 | 형법 사기인지 특경법인지, 상한으로 시효 기간(10년·15년) 확정
취득 시점 |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송금·현금 기록)
포괄일죄 | 여러 건이 같은 범의·수법으로 이어지는지
국외 체류 | 피의자의 출국·귀국 기록, 형사처분 회피 목적
공범 기소 | 공범의 기소·재판 기간
민사 시효 | 손해배상 3년·10년, 채무불이행 10년 별도 계산
결론 형사 | 고소 가능 여부, 민사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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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소시효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 공소시효는 기간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산점(마지막 취득일), 포괄일죄 여부, 국외 체류·공범 기소에 따른 정지가 겹쳐 사건마다 계산이 다르고, 형사 시효와 민사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실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메가엑스는 오래된 사기 사건의 시효를 형사·민사 양쪽으로 계산하고 고소·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과거 피해를 고소하려 하거나 오래된 일로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