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마약 공범·공동투약 처벌
마약 2026-10-21
[한 줄 요약]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구입·투약하면 각자 투약죄가 성립하고, 대신 구입하여 나누어 준 사람은 매매·수수·알선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 자리를 제공하거나 구입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 됩니다. 공범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검거로 전체가 드러나는 구조이고 공범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일치 여부와 역할 분담이 각자의 죄명과 형량을 정하며 추징은 각자 취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됩니다.
이 글은 지인과 함께 마약을 사용했거나 대신 구입해 준 일로 조사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공범 형태와 근거 조문
마약 사건의 공범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 제32조(방조)의 일반 규정에 따라 성립하고, 마약류관리법은 행위 유형별로 투약·소지·수수·매매·알선을 각각 독립된 죄로 규정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들은 각자 투약죄의 정범이며, 그 과정에서 누가 구입하고 누가 건넸는지에 따라 추가 죄명이 붙습니다.
공범 사건의 특징은 연쇄성입니다. 한 사람의 모발 감정·자백·휴대폰에서 다른 참여자가 드러나고, 구매자 조사에서 판매자가, 판매자 조사에서 다른 구매자가 특정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투약 사건이 조직 유통 사건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마약 공동투약 | 역할별 죄명, 투약·수수·매매·알선·방조
같은 자리의 참여자라도 역할에 따라 죄명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
역할 | 죄명 | 법정형(필로폰 기준)
함께 투약만 | 투약 | 10년 이하 징역(제60조)
대신 구입하여 건넴 | 매수 + 수수(또는 매매) | 10년 이하 징역, 영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본인 것을 나누어 줌 | 수수(제공) | 10년 이하 징역
판매자를 소개·연결 | 알선 | 매매의 예(무기 또는 5년 이상 가능)
돈을 모아 공동 구입 | 공동 매수 | 10년 이하 징역
장소 제공, 투약 도움 | 투약 방조 | 정범 형에서 감경
투약 권유 | 교사 | 정범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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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함께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건네주는 행위도 수수(교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으므로, 자기 것을 나눠 준 사람은 투약 외에 수수죄가 추가됩니다. 판매자를 소개한 사람은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알선이 되어 매매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공범 진술의 증거법적 의미
공범 사건에서 다른 참여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
쟁점 | 내용
자백 보강법칙 | 피고인 자백만으로 유죄 불가(제310조), 공범 진술이 보강증거가 됨
공범 진술의 신빙성 | 이해관계(자신의 형 감경)에 따른 허위 가능성을 법원이 검토
진술 일치 | 참여자 진술이 일치하면 각자의 투약이 상호 보강
진술 불일치 | 누가 구입·제공했는지 엇갈리면 죄명 다툼
모발·소변 감정 | 투약 사실의 객관 증거, 공범 진술과 결합
공범의 법정 증언 | 조서 부동의 시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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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공자로 지목하고 상대가 부인하면, 휴대폰 대화·송금 내역·구입 경로로 판단됩니다.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배척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추징의 산정과 양형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 그 가액은 몰수·추징됩니다. 공범 사건에서 추징은 연대가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취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이며, 공동 구입한 마약을 나누어 투약했다면 각자 투약한 부분의 가액이 추징됩니다. 매수 후 전부를 건넨 사람은 매수·수수 가액 전체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단순 참여 투약자와 구입·제공자, 알선자의 형량 차이가 크고, 판매자 특정에 협조한 참여자는 감경 자료를 갖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 간의 관계(교사·권유 여부)와 회수·기간도 고려됩니다.
마약 공동투약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공동투약 사건에서 마약의 출처를 먼저 특정합니다. 누가 구입했는지, 대금을 누가 냈는지, 누가 건넸는지가 송금 내역·대화·진술로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 간 진술이 엇갈리면 객관 자료로 판단합니다. 구입자로 특정된 사람은 투약 외에 매수·수수·알선이 추가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진술의 태도입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을 감추면 다른 참여자의 진술로 드러났을 때 신빙성을 잃고, 반대로 판매자와 참여자를 정확히 진술하면 수사 협조로 기재됩니다. 수사관은 참여자 간 접촉을 막기 위해 조사 순서와 시점을 조정하며, 조사 전후 참여자끼리 연락하여 진술을 맞춘 정황은 증거인멸로 기록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공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하며, 판매 조직으로 확장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역할 범위에 관한 자료와 협조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죄명 의율(수수·알선 여부) 법리는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공범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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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다른 참여자와 연락·진술 조율 금지, 대화 기록 보존
조사 전 | 본인 역할(투약·구입·제공·소개) 정리, 대금·전달 경위
조사 전 | 다른 참여자의 진술 가능성 검토, 변호인과 진술 범위 결정
조사 | 변호인 참여, 역할 범위 한정 진술
조사 후 | 죄명 의율 확인(수수·알선 추가 여부), 의견서
처분 전 | 협조 사실 정리, 치료 등록, 추징액 산정 근거 확인
재판 | 공범 진술 신빙성 다툼,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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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동투약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범 사건은 본인의 진술뿐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진술로 죄명이 정해지고, 역할 하나(구입·제공·소개)로 형량이 몇 배 달라집니다.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다른 참여자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공범 사건의 조사 순서를 설계하고 진술을 대조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공범 진술이 어떻게 사건을 움직이는지 압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 사건이라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지인과 함께 마약을 사용했거나 대신 구입해 준 일로 조사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공범 형태와 근거 조문
마약 사건의 공범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 제32조(방조)의 일반 규정에 따라 성립하고, 마약류관리법은 행위 유형별로 투약·소지·수수·매매·알선을 각각 독립된 죄로 규정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들은 각자 투약죄의 정범이며, 그 과정에서 누가 구입하고 누가 건넸는지에 따라 추가 죄명이 붙습니다.
공범 사건의 특징은 연쇄성입니다. 한 사람의 모발 감정·자백·휴대폰에서 다른 참여자가 드러나고, 구매자 조사에서 판매자가, 판매자 조사에서 다른 구매자가 특정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투약 사건이 조직 유통 사건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마약 공동투약 | 역할별 죄명, 투약·수수·매매·알선·방조
같은 자리의 참여자라도 역할에 따라 죄명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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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죄명 | 법정형(필로폰 기준)
함께 투약만 | 투약 | 10년 이하 징역(제60조)
대신 구입하여 건넴 | 매수 + 수수(또는 매매) | 10년 이하 징역, 영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본인 것을 나누어 줌 | 수수(제공) | 10년 이하 징역
판매자를 소개·연결 | 알선 | 매매의 예(무기 또는 5년 이상 가능)
돈을 모아 공동 구입 | 공동 매수 | 10년 이하 징역
장소 제공, 투약 도움 | 투약 방조 | 정범 형에서 감경
투약 권유 | 교사 | 정범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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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함께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건네주는 행위도 수수(교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으므로, 자기 것을 나눠 준 사람은 투약 외에 수수죄가 추가됩니다. 판매자를 소개한 사람은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알선이 되어 매매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공범 진술의 증거법적 의미
공범 사건에서 다른 참여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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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내용
자백 보강법칙 | 피고인 자백만으로 유죄 불가(제310조), 공범 진술이 보강증거가 됨
공범 진술의 신빙성 | 이해관계(자신의 형 감경)에 따른 허위 가능성을 법원이 검토
진술 일치 | 참여자 진술이 일치하면 각자의 투약이 상호 보강
진술 불일치 | 누가 구입·제공했는지 엇갈리면 죄명 다툼
모발·소변 감정 | 투약 사실의 객관 증거, 공범 진술과 결합
공범의 법정 증언 | 조서 부동의 시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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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공자로 지목하고 상대가 부인하면, 휴대폰 대화·송금 내역·구입 경로로 판단됩니다.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배척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추징의 산정과 양형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 그 가액은 몰수·추징됩니다. 공범 사건에서 추징은 연대가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취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이며, 공동 구입한 마약을 나누어 투약했다면 각자 투약한 부분의 가액이 추징됩니다. 매수 후 전부를 건넨 사람은 매수·수수 가액 전체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단순 참여 투약자와 구입·제공자, 알선자의 형량 차이가 크고, 판매자 특정에 협조한 참여자는 감경 자료를 갖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 간의 관계(교사·권유 여부)와 회수·기간도 고려됩니다.
마약 공동투약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공동투약 사건에서 마약의 출처를 먼저 특정합니다. 누가 구입했는지, 대금을 누가 냈는지, 누가 건넸는지가 송금 내역·대화·진술로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 간 진술이 엇갈리면 객관 자료로 판단합니다. 구입자로 특정된 사람은 투약 외에 매수·수수·알선이 추가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진술의 태도입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을 감추면 다른 참여자의 진술로 드러났을 때 신빙성을 잃고, 반대로 판매자와 참여자를 정확히 진술하면 수사 협조로 기재됩니다. 수사관은 참여자 간 접촉을 막기 위해 조사 순서와 시점을 조정하며, 조사 전후 참여자끼리 연락하여 진술을 맞춘 정황은 증거인멸로 기록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공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하며, 판매 조직으로 확장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역할 범위에 관한 자료와 협조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죄명 의율(수수·알선 여부) 법리는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공동투약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공범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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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다른 참여자와 연락·진술 조율 금지, 대화 기록 보존
조사 전 | 본인 역할(투약·구입·제공·소개) 정리, 대금·전달 경위
조사 전 | 다른 참여자의 진술 가능성 검토, 변호인과 진술 범위 결정
조사 | 변호인 참여, 역할 범위 한정 진술
조사 후 | 죄명 의율 확인(수수·알선 추가 여부), 의견서
처분 전 | 협조 사실 정리, 치료 등록, 추징액 산정 근거 확인
재판 | 공범 진술 신빙성 다툼,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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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동투약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범 사건은 본인의 진술뿐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진술로 죄명이 정해지고, 역할 하나(구입·제공·소개)로 형량이 몇 배 달라집니다.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다른 참여자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공범 사건의 조사 순서를 설계하고 진술을 대조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공범 진술이 어떻게 사건을 움직이는지 압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 사건이라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