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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범죄 2026-10-20
[한 줄 요약]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하는 변호사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조사 동석·의견 제출·증인신문 참여·합의 조율을 맡습니다.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직권으로 선정되고 성인 피해자는 경찰·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사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려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피해자와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개념과 근거 조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검사(개정 체제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선정하고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근거이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별개로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종전에는 조사·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고, 2차 피해 없이 절차에 참여하며, 가해자 측의 합의 접촉을 대신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대상 범죄와 선정 방법
대상 범죄와 선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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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대상 범죄 | 성폭력처벌법·형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스토킹범죄(2023 추가), 인신매매 등
직권 선정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선정
신청 선정 | 성인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해바라기센터·공소청에 신청
선정 시기 | 신고·고소 직후 수사 단계부터 가능
비용 | 국가 부담, 피해자 부담 없음
선정 주체 | 검사(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결정)
변경 | 신뢰 관계 문제 시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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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조사 전에 국선변호사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의사를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 선정되어 동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시 신청 의사를 밝히면 첫 조사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역할과 권한
국선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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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역할
신고·고소 | 고소장 작성·제출, 증거 정리
경찰 조사 | 조사 동석, 진술 과정 확인, 부당 신문 이의
수사 중 | 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 가해자 측 합의 접촉 수령·조율
불송치 시 | 기록 열람(제245조의12), 이의신청서 작성
송치 후 | 검사 면담(제245조의13) 참여, 기소 의견 제출
재판 | 공판 출석, 피해자 증인신문 참여, 의견 진술, 신청(비공개·차폐·신뢰관계인)
불기소·판결 후 | 항고·재정신청 조력, 배상명령 신청
보호 | 신변보호·보호조치 신청, 2차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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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면 국선변호사가 접촉 창구가 되며, 피해자는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 시 피고인과의 분리·차폐를 신청하고 피해자 의견을 재판부에 진술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사선 변호사와의 관계와 한계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력의 기본을 보장하지만 사건 수가 많아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원칙적으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별도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선 변호사가 고소 대리·수사기관 소통·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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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사선 변호사(피해자 대리)
비용 | 국가 부담 | 피해자 부담
선정 | 검사 선정 | 피해자 선임
업무 범위 | 형사 절차 조력 | 형사 고소 대리, 수사기관 소통, 민사 손해배상, 보호조치 신청 전반
시간 투입 | 배정 건수에 따라 제한 | 사건 단위
병행 | 사선과 병행 가능 | 국선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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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 접촉을 국선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가해자 측에 안내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기록되고 구속 사유가 되므로, 국선변호사의 존재는 피해자 보호이자 사건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국선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송치 의견의 피해자 의사 부분에 반영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는 검사 면담(제245조의13)과 서면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이 절차를 대리하고, 불송치 시 기록 열람과 3개월 내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기한과 절차를 국선변호사가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에 국선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칙으로 하며, 성인 피해자도 신청하면 조사 일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신청·활용 체크리스트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활용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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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신고 시 | 국선변호사 신청 의사 표시, 해바라기센터 연계 요청
선정 후 | 국선변호사 연락처 확인, 사건 경위·증거 전달
조사 전 | 조사 일정 조율, 동석 요청,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수사 중 | 가해자 측 연락은 국선변호사로 전달, 직접 응답 금지
불송치 시 | 기록 열람·이의신청(3개월) 진행 요청
재판 | 증인신문 비공개·차폐·영상 신청, 의견 진술
민사 | 손해배상·배상명령은 별도 사선 변호사 검토
변경 | 신뢰 관계 문제 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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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 없이 형사 절차 조력을 받는 제도이지만, 민사 회복과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고소 단계의 전략까지 맡기려면 사선 변호사 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조력이 필요한지 사건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던 경험이 있으며, 우리 펌은 고소 대리부터 수사기관 소통, 보호조치 신청, 민사 청구까지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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